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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30일 (화) 11시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5.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2026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1.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대전광역시 대덕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5.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
  20.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안
  21.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22. 20.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3. 21. 2026년도 (재)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
  24. 22. 2026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5.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차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6.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안건
  2. ⁃ 5분 자유발언 (박효서의원, 유승연의원, 조대웅의원)
  3.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5.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2026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1.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대전광역시 대덕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5.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
  20.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안
  21.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22. 20.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3. 21. 2026년도 (재)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
  24. 22. 2026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5.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차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6.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미진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김미진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전석광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효서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박효서 의원   예.
○의장 전석광   박효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박효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전석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ㆍ신탄진ㆍ석봉ㆍ덕암ㆍ목상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박효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우리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사건은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동시에 우리 사회가 여전히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여겨지던 애정을 빙자한 폭력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살인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8만 8,394건, 스토킹은 3만 1,947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전의 경우에도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접수된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가 1만 2,415건에 달합니다. 이 중 교제폭력이 3,622건, 스토킹이 1,0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속률은 단 3.2%에 불과해 피해자들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 속에서 여전히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조례가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찰 신고 직후 피해자가 곧바로 심리상담, 법률지원, 임시 거주지 제공까지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내 숙박업소와 협력해 긴급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포항시는 스마트도어벨, 홈캠, 그립톡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된 ‘스마트 안심 ON키트 지원사업’으로 1인 가구의 불안을 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피해자들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 지자체 역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입니다.
  주민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스토킹의 심각성을 알리고, CCTV 확충, 안심귀갓길 조성, 스마트 안전앱 연계 등 생활 속 예방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신고의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경찰 신고 이후 곧바로 상담, 법률 지원, 임시 주거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상담소와 협력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 치료와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교육과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자체가 가진 권한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누군가의 연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가장 가까운 안전망으로서 예방과 지원, 보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승연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유승연 의원   예.
○의장 전석광   유승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ㆍ신탄진ㆍ석봉ㆍ덕암ㆍ목상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유승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안심 승하차존’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심 승하차존’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5분 이내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6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으며, 이 중 19곳이 ‘안심 승하차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 약 30%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지정된 19곳을 직접 확인해 보니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성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진은 우리 구에 설치된 ‘안심 승하차존’입니다. 안심 승하차존임을 나타내는 시설물은 표지판 단 1개에 불과하며, 어떤 곳은 표지판조차 인도를 향해 있어 도로에서 운전자가 확인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안심 승하차존’이 방호울타리와 맞닿아 있어 아이들이 차량에서 내리면 차로를 몇십 미터씩 걸어가야 인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하교 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기 위한 차량들이 교문 바로 앞이나 횡단보도에 정차를 하면서 도보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차량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 지자체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였기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화면의 사진은 오산시의 한 초등학교로 노면 노란색 도색, 차로 확장, 안전 펜스를 함께 정비해 시인성을 높이고, 차량과 학생의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충주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곳 역시 노면에 노란색 도색과 안심 승하차존 표기를 했습니다. 또한 표지판에도 승하차 허용 시간을 표기해 등하교 시간만 주정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사례입니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폐가 가능한 어린이 승하차존을 만들고, 인도에 대기 장소를 표시해 시인성과 안정성 모두 확보했습니다. 
  ‘안심 승하차존’은 이름 그대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순히 ‘안심 승하차존’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청장님, ‘안심 승하차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인성 확보입니다.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구역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면 표기 및 도색, 승하차 허용시간 표기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 확보입니다.
  방호울타리 개선 등을 통해 차량과 아이들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이 안심 승하차존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작은 관심과 개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개선 사항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대웅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조대웅 의원   예.
○의장 전석광   조대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대덕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래ㆍ송촌ㆍ중리동 다선거구 조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은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2024년 10월 대덕구 신탄진동 120-1번지 일원에 2개 동, 지하 4층, 지상 20층, 237호 규모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0월 31일 첫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대부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로 모집 당시 237세대 모집에 1,197명이 신청하여 평균 5.1:1, 최대 26.8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빗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대전에는 누적 267mm의 비가 쏟아졌는데 비가 내리면서 다가온 청년주택 건물 외벽 여기저기에는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심지어 안방에 설치한 천장 에어컨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 침대에 바가지를 놓고 새는 물을 받는 입주자도 발생했으며, 승강기 곳곳이 녹슬고 흘러내린 물 자국으로 얼룩져있는 영상이 KBS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입주자가 관련 민원을 제기했을 때 관리사무소와 시공사는 안전 문제를 두고 서로 관리와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으며, 6개월이 지나도록 보수 일정이 잡히지 않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다가온 사업자인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어제 대전시와 합동현장점검에 나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점검했고, 언론에 나온 내용보다 더 많은 하자 사실을 발견하여 도시공사를 비롯한 대전시 주택정책과에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준공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관리ㆍ감독 부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은 대전도시공사 소관이지만 우리 대덕구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는 우리 구의 아파트가 관리 부실로 비가 샌다는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의 신뢰와 위상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 됩니다.
  어제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요청한 사안들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대주택 관리ㆍ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누수 원인에 대한 전문기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 보수 계획을 대전시와 협의하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대덕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승연의원입니다.
  제28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의 오남용에 따른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한 인공지능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문예회관의 시설 사용 실태를 반영하여 시설 설비항목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불분명한 용어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대주택 입주 자격 완화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구시니어클럽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유승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20.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6년도 (재)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 
  22. 2026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차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흥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기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 시설 위주로 지원되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주민 간 소통과 화합 증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의무시설이 아닌 장소에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행사 및 축제 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피난유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기에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눈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 사용 줄이기의 사회적 실천을 공공기관이 선도하도록 책무와 계획수립 등을 규정하여 과다한 종이 사용을 막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촌동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대덕경제재단의 2026년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뱅크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2차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상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김기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0항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재)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차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영자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덕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건을 본 회의에서 일괄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 등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이며,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2025년도 행정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양영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9일간 진행된 제28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최충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며,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