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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일 (월) 11시 06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8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조대웅의원, 양영자의원)
  5.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6. 5.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진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김미진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전석광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구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18일간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김기흥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2025년 6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김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배정 순에 따라 조대웅의원님과 양영자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부는 2008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시행해 오다 2015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개정하였다.
  BF 인증 제도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를 두면서 어린이·노약자·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시설물 이용 및 지역을 접근하고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설계·시공·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대상의 사업 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승인하는 ‘예비인증’과 공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하는 ‘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하는 BF 인증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BF 인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결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신축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대덕구의 경우 최근 5년간 모두 14건의 BF 인증이 완료되었으며 평균 인증 소요일수가 330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4건은 BF 인증 절차 지연 사유로 준공 일자를 지키지 못하였고, 특히 지난해 4월 조성이 시작된 갈전동 생태습지 공중화장실의 경우 BF 인증 절차 지연으로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증 취득까지의 소요일수는 미지수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국 BF 인증 취득 신청 현황에 따르면, BF 인증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 건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2016년 630건 대비 2023년 2,422건, 2024년 2,640건으로 연간 2,000건 이상으로 폭증하였다.
  앞서 언급한 전국 BF 인증 취득 신청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BF 인증 대상이 확대되어 BF 인증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BF 인증 평가기관의 부족과 각 BF 인증 평가기관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해석은 BF 인증 취득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주요인이다.
  BF 인증 취득 대상이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한다면, 위 건물들의 신축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증가할 뿐 아니라 어린이·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BF 인증 제도가 오히려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신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모든 사람이 시설 이용과 정보 접근 등에서 장애를 느끼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BF 인증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BF 인증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BF 인증 취득 소요 기간의 단축을 위해 BF 인증 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시도별 거점 인증 기관을 지정하라.
  하나,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 방지를 위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BF 인증 심사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개편하여 인증 절차의 신뢰성과 공평성을 확보하라.
  2025년 6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