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23일 (목) 14시20분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동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5. 4. 유성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6. 5.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동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5. 4. 유성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6. 5.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개의 14시20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사회 교대를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병희위원님 본위원과 교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간사 이병희  간사 이병희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도종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도종 위원    이도종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안설명을 하고자 단상에 본위원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을 동분서주하시며 직무수행중 언제 어디서 어떠한 불상사가 날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24회 임시회의시 출석하기 위하여 오던중 경미한 자동차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대덕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직 대덕구의회 의원이 직무수행중 사망등의 불상사가 발생할시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유가족의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할때는 제외하고 장의의원과 집행위원회에 따른 사항과 구성인원, 장제비 기준액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이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 장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폐지되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공유임야의 대부와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산림법에 의한 국유림 대부율과 일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내용은 공유임야의 대부 즉, 사용료율에 대한 조항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도표 3면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대덕구공유재산 관리조례 23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의 경우에 제23조 5항의 경우에『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를 10/1,000으로 한다』이렇게 된 사항을『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를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개정한 사항인 바, 이 사항은 대부요율이 종전에는 10/1,000으로 되어있는데 사용료율을 용도별로 세분한 내용으로써 산림법 시행령 제62조를 말씀드리면은 제62조 1항에 목축 조립용 조문을 제가 별도로 드렸습니다. 목축 조립용 휴양림 수목은 수렵장시설등의 대부하는 경우에는 10/100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경우에는 5/100을 받고, 그다음 기타 목적의 경우에는 10/100을 받도록 세분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11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를 개정함에 있어 종전 조례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로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율 또는 사용요율을 10/100으로 징수토록하고 있었으나 92년 12월 31일 산림법 시행령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개정된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규정 내용은『산림청장은 법 제75조 제1항 즉, 국유림 대부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되 연간대부료를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1.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은 수렵장시설 및 법 제75조 제1항 제4호 산업시설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1/100,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5/100,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대가격 즉, 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최종년도의 임대가격의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한다, 3. 기타목적에 경우는 10/100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산림법령에 의한 국유림 대부요율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써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 이도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임야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에서 결정합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 둘중에 하나면 하나지, 그차이가 있을땐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공시지가를 하고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 대부시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매각시에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둘을 해가지고 평균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오경환 위원    형질변경을 안해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했을땐? 
○회계과장 박황규   이 임야는 산림청에서 전부 관할하는건데 지금 저희경우는 우리쪽에서 관리만 해주고 지금 임대된 사항은 철탑부지와 현재 인근에서 농작물로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은 하지않고 그대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여기 기타목적의 경우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봐 주십시요, 뭐 뭐가 기타목적이 되는건가. 그때는 형질변경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황규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농작용이나 산업용 그 임야를 임대해줄 때, 그때는 형질변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형질변경은 누가 해줍니까? 이거 국유림이니까 관에서 해줍니까, 본인이 임대한 사람입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구청장이 해주는 겁니다. 위임받아가지고 저희가 산림청 국유지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경환 위원    형질변경이 됐다할적에는 산림청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야가 아니니까, 이미. 임야가 아닌걸로 봐야되잖아요, 형질변경이 됐다할 때는. 
○회계과장 박황규   아니죠, 산림청분은 임야와 농작물 경작 그것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건 산림법인데 형질변경이 됐다하면 임야가 아니라 무슨 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가 뭐 농지라든가 뭘로 변할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러면은 이 산림법에 적용받지않아야 되지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아니죠, 이게 산림청의 국유지를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산림청 소관 땅을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오경환 위원    아니, 임대는 산림청인지 알고 있지마는, 
○부구청장 신희태  회계과장보다 녹지계장님이 와있으니까,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대신 확실한 답변들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오위원님 녹지계장 답변 들으실래요? 
○회계과장 박황규   저희가 조문만 하는거지 전문적인 사항은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오경환 위원    도시개발과장 나오세요. 개발과장님이 제안설명해야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도종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녹지계에서 해야죠.  
○회계과장 박황규  개발과장은 행정직이고 잘 모르는 것같고, 녹지계에서 이건 산림청소관 녹지전문이기 때문에. 
오경환 위원    아니,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임야를 가지고 임대할 때에 되는것 아닙니까? 예, 녹지계장 나오세요.  
○위원장 이도종  녹지계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최문관   녹지계장 최문관입니다. 
지금 오경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곳에 대한 임야는 산림청에서 소관이 바뀌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산림청소관에 보면은 꼭 산만이 아닌 지목이 전답도,... 
오경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임자는 산림청이지만, 이법에 적용을 안받아도 되지않느냐 이거요, 임야가 아니니까. 
○녹지계장 최문관  그것은요, 소유권이 이제 형질변경이 돼서 임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올립니다. 그래서 매각대상으로해서 올리면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가지고 관리계획에서 목적, 산림목적이 아닌것은 매년 매각토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그러니까 의원님 질문에, 형질변경된것도 산림청에서 관리한다? 
○녹지계장 최문관  예, 관리하면서 본래 목적인 산림이 아니고 다른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은 점점 매각을 해가지고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매각이 되죠. 
○위원장 이도종  그러면 산림청 소관이 아니다, 그말씀이죠? 
오경환 위원    내가 묻는 뜻은 그게 아닙니다. 산림청 소관은 임야가 됐든 뭐가 됐든 산림청소관인데 이 조례자체는 임야만 가지고 대부를 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임야만 가지고 대부를 할때 형질변경에 대해서 임야가 아닐 때에는 이 조례나 이법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얘기입니다, 뜻이. 
○녹지계장 최문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돼죠. 옳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럼 대부니 뭐니 이런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녹지계장 최문관  처음에는 대부가 여기 나가는 것은 처음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전에 대부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오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3.동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3항 동구 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자치구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배경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덕구의 동구와 대덕구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건,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돼있습니다.  
말씀드린 동구와 대덕구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구가양동 일부가 대덕구 소재 비래주공아파트단지 및 송촌동 블럭내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수행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경계조정에 따른 시에 승인요청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동구 가양동 가양 4거리의 구 대전탑부근 일부로 하고, 용전동 인접한 지역은 용전동으로, 송촌동 인접한 지역은 송촌동으로 조정하고, 비래주공아파트 주변은 도로를 경계로 비래동 및 송촌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에서 편입되는 면적은 약0.02㎢, 인구는 475명 정도가 되고, 종합토지세 500만원, 건물분 재산세 1,500만원, 이래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일 뒷 장을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대상 위치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비래동이 가양동의 일부가 옛날 경계대로 해서 좀 불합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획정리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과 같이 그 도로를 경계로해서 반듯하게 잘라서 이것을 송촌동에 넣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쪽의 대전탑 가양동이라고 하는 데가 대전탑입니다. 대전탑 있는데가 가양동이었는데 거기가 가양천 비래천이라고도 하지요, 거기가 구획정리가 완전히 되다보니까 가양천을 경계로해서 가양동의 일부는 송촌동으로 편입을 하고 그동을 경계로 해서 거기는 일부는 용전동으로 경계를 조정을 해서 이것은 동구의회에서는 아직 의견수렴을 안한 사항입니다만, 우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현재 거기에 거주하시는 신위원님한테 저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렇게 경계를 짤라서 반듯하게 함으로 인해서 알기가 쉽고, 편할것 아니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의견수렴을 의원님들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시로해서 내무부까지 올려서 이것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보시면 대덕구에서 비래동은 약 인구가 156명 정도가 증가가되고, 송촌동은 319명 그래서 이것이 약 0.01㎢로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수고하셨습니다. 그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간의 이해와 동세에 대한 문제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당지역에 대표해서 그 지역의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하십시요.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도면을 보게 되면은 비래리 아파트내에 일부 소라맨션이 있는데 소라맨션의 한세대가 한쪽 건너방은 동구고 안방은 대덕구인 이런 현상과 이쪽에 단독주택 세대를 보면은 같은 필지인데도 필지별로 떨어지지를 못했어요. 과거에 대덕군과 대전시내에 경계가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되는게 지역주민이나 또 우리 행정을 펴는 동에서도 상당히 편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신현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땅과 주민이 오신다는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준다는 결의가 없었는데 우리가 김치국부터 마시는 꼴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간의 협의는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동구 행정부하고는 얘기를 했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해서 주민편의를 하는 것이 원 행정의 목적이고, 또 시에서도 동구와 중구한테 같이 그것을 내려가지고 의견수렴을해서 시정을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구의회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는 우리대로 현실에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시로 의견을 수렴해내면은 저희가 경계조정요구를 내면은, 물론 동구에도 저희가 공문을 내야됩니다. 이렇게해서 동구 대덕구간의 경계조정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수렴한 사항을 동구로 통보하고 시로도 보고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는 거기서 하는데 행정기관끼리는 서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덕구의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의원이신 신현배위원께서 도로및 하천을 경계로하는 합리적인 경계조정으로 지역개발권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들의 편리도모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대덕구의회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대덕구의회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유성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유성구 대덕구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천을 경계로 하는 유성구와 대덕구간의 구간경계가 갑천의 유수변경으로 인하여 유성구 일부지역이 대덕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시에 승인요청 하기전에 구의회 의견을 수렴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편입되는 면적은 0.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선 종합토지세가 약 1,500만원이 증가되는 상태고, 제3공단 조성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청송기계등 5개공장이 조성중에 있어서 공장이 마당은 유성구건물은 대덕구에, 이런 상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성구에서 먼저 반대를 했었는데 금년 7월 1일날 대덕구로 줘도 좋다하는 의견수렴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끝 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번째장입니다. 이것은 탐립동일부하고 전민동일부가 현재 대덕구의 제방경계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것을 탑림동에 있는 지역은 와동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고, 전민동은 신대동에다 편입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유성구에서 의견이 수렴이 됐고, 다음장에 보시면 이것은 문평동이 되겠습니다. 봉산동에 일부가 그 갑천유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현재, 대덕구 하천제방을 경계로 해서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도면을 보신대로 이것이 대덕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실상 신구교로 다닙니다만, 그것이 유성구지 대덕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덕구로 주는데 이것은 인구증가율은 없습니다. 다만, 대덕구에 신대동은 0.01㎢가 늘어나고, 와동은 0.07㎢가 늘어나고, 문평동은 0.46㎢가 늘어나서 0.54㎢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제방유수가 변경되서 제방이 완료가 되어있고 전부하는 관계로다가 경작하는 관계라든지 토지관리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유수가 형성되고 제방이 완료된 그대로 대덕구 편입을 해서 경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유성구에서는 안준다고 그러다가 금년 7월 2일 의회에서 대덕구로 준다는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윤제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방금도 신현배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실지는 지금 우리가 목상동에 보면은 신교란 다리가 있습니다. 그다리가 현재 대덕구 땅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유성구 땅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실지 북부경찰서 밑에 쑥 들어간 곳까지 유성구 땅이라 이것을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편철이라든지 지도를 들여다 봤는데 진작 이것이 우리 대덕구로 편입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안나가봐서 잘모르실 겁니다만, 저는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다리도 있지만, 그다리도 유성구 다리고 그러나 행세를 우리 신구교라고 해가지고 신탄진다리로 사용하고있는데 사실은 갑천이 옛날 강을 자연적인 현상에서 벌어져가지고 이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봉산사람들이나 또 우리주민들이 관리하는데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조윤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태위원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홍기태입니다. 
제가 그 지금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은 물론 저희 지역같은데서는 전민동에서 신대동으로 오는데는 어떤 관계가 없는 자료입니다만, 신대동하고 와동을 구분하는 지역간의 경계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제출해주신 자료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지번이 나와있지도 않고 지번이 나와있다고해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돋보기로 갖다봐도 알수없고 그래서 자료를 이왕에 위치도까지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번은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셨어야지 않았겠느냐, 뭐 지번도 모르고 지금 위치상으로 전반적으로 전민동이 신대동으로 다 이관이되서 갑천을 중심으로한 좌측은 전민동이고, 우측은 신대동이라고 하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 무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역간의, 신대동에서도 와동 신대동이 또 구분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왕에 주신다고 했으면 지번까지 나오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지번이 안나와가지고 이게 신대동이 어디고, 와동이 어디고 구분지을 수 있는 선만 그어놨지 몇 번지가 신대동이고, 몇 번지가 와동에 속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자료를 주실적에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이게 무슨 이걸가지고 어떻게 와동하고 신대동에 몇 번지가 와동이고, 몇 번지가 신대동인지 이거 뭐 의원이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아까 그 회덕2동도 자료를 보니까 마찬가지고, 그것도 그런상태고 이것은 현재 여러필지가 되다보니까 시에서 내려오고 전부 그런상태인데, 유성구에서 탑림동 일부,...  
홍기태 위원    아니, 그런사항을 모르는게 아니고 유성구에서 전반적으로 신대동으로 일부가 다왔다고 하면은 이 자료를 갖고 충분하지만 온데서고 와동하고 신대동은 구분짓기 때문에 그 경계를 본래대로 하면은 그 지번이 나와야 볼 수 있지 않느냐, 자료를 붙이려면 좀더 크게해가지고 접어서라도, 지번이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이게 지금 지번을 하나도 볼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리신 것은 전적으로 환영합니다만은 자료에 관한 것을 다음에라도 이런 자료를 올리지 말아주십사 하는, 제가 지금 이거 갖다가 보니까 확인은 됐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다만 이제 전민동은 신대동으로 또 탑림동은 와동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필지별 전민동 몇 번지 몇 번지다, 탑림동 몇 번지 몇 번지다 이런 것을 홍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유성구 탑림동에서 와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78필지가 되겠는데 전이 36필지, 답이 13필지, 도로 6필지, 구거 13, 제방 6, 대지 4 이렇게 78필지가 되겠고, 전민동에서 신대동이 편입되는 지역은 25필지로써 전이 14필지, 답이 1필지, 도로 3필지, 구거 6필지, 하천 1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총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셔도 안되니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도면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제 얘기는 이왕에 구간에 경계를 한다면 이게 심심하면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하는데 10년에 한번, 5년에 한번 할까말까 이러한 작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도면으로 총무과장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대동으로 짜르려면 이렇게 짤라가지고 신대동으로 만들고, 이쪽으로는 와동으로 편입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왕에 똑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구부러지게 경계를 거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번이나 여기 지번이 나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반듯하게 자른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떤 위치에서 이게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한다고해도 전민동은 무조건 신대동으로 다 편입이 됐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왕에 경계를 조정할 바에야 아주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반듯이 해가지고 이쪽은 와동, 이쪽은 신대동했으면 여러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했기 때문에 구부러진 그상태로 놓고,... 
○총무과장 김홍권  홍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여기가 구획정리가 된 곳 같으면 반듯하게 자를 수도 있는데, 구획정리가 되지않는 상태에서,.. 
홍기태 위원    그게 변명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도로를 놓을적에 구획정리가 안된 도로를 왜 반듯이 잡는 작업을 합니까? 삐뚫게 그냥 내버려두고 국고 더 들일 필요도 없지. 일을 하려면 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국토같은 것도 말이죠, 삐뚫은 도로 이왕에 놓으면서 바로 잡는 작업을,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을 할 경우에 진취적으로 앞을 예상해서 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작업을 해야하는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만 떠넘기고, 무슨 작업이 효율이 있습니까? 이왕에 하려면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일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얘기 입니다, 제얘기는. 
○총무과장 김홍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입니다. 
공단이 뭐 생긴지는 기일이 오래되지는 않았어도 공단의 집이랄까, 터 이런것이 1/10쯤해서 유성구로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덕구에서 관리하기도 곤란하고 또 그사람들도 바쁜데 한가지 볼 일이 있으면 양쪽으로 다녀야하고 예를 들어서 세금도 양쪽으로 다니면서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밀려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성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에와서 이게 대덕구로 편입이 되어서 유성구의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해서 대덕구로 편입되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김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종결코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구간경계조정에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위원이 많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성구와 대덕구는 갑천을 경계로 구간경계가 되어있으나 현재의 하천경계로 되어있지않아 유성구 전민동과 봉산동일부가 대덕구 신대동, 와동, 문평동 지역으로 편입되어 경작자인 주민의 편익과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의 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대덕구의회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5항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3년 25일 환지확정 처분됨에 따라 상서동 새일국민학교 일부지역이 덕암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일국민학교라는 큰 건물이 가로막아서 상서동 주민들과 덕암동 주민들은 큰 불편함이 있어서 덕암동으로 편입된 지역을 상서동으로다가 법정동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0.03㎢가 덕암동에서 상서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그뒤에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끝 장에 상서동에 새일국민학교있는 일부 그 필지별 조서는 14개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민들이나 담당되시는 오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것을 좋다하셔서 이것을 덕암동에서 상서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및 의사진행은 의사일정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산막에 버스를 타고내리는 산막의 부근이 새일국민학교라고 하는 그 넓은 땅을 건너서 덕암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생활자체도 덕암쪽이 덤바위라는데 거기 사람하고 산막사람하고는 생활이 옛날부터 다른데 주민한테 의사도 안물어보고서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뿌리를 찾아서 구획정리확정 이전으로 환원을 시키는 일입니다. 이것 좀 협조를 하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80년도 2월 19일 구획정리가 시작이전에 설계를 했을 때 관에서 승인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일을 한 책임자가 없습니다. 책임자가 없고, 주민은 관에서 아무렇게나 했기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상서동이 덕암동으로 변했다가 또 이제 알고서 왜 환원시키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하는 항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없도록 공무원들이 자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을 보태는 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오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 및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일국민학교를 사이에 둔 지형적 특성에 따라 산막에 인접되어 있고, 덕암동 주민과 생활여건이 달라 상서동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경계조정에 필요하다는 오경환위원님의 의견을 대덕구의회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법정동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제안을 대덕구의회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고자 합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