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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11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기흥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

○부위원장 김기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기흥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양영자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내 유대감 강화를 위해 직원 후생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공무원 및 가족, 배우자, 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흥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양영자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위원장과 직무교대 >

○위원장 양영자   김기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의해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 4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자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양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공무 국외 출장 규칙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 출장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외출장 대상자의 심사위원 참여제한, 출장보고서 심의 강화 및 출장 목적에 부합한 기관 방문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자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양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