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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1일 (목) 10시 33분


  1.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7. 6. (가칭)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7. 6. (가칭)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

(개의 10시33분)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타인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복원 및 정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주·금연 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금주·금연 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주류구매 및 담배구매 모니터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채취·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는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는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제 활동 동기 부여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3항에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의 구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피해방지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비, 수렵보험 가입비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환경과 소관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청장 및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관리하는 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시설에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정하였으며, 민간 개방화장실의 개방시간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및 준수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개선 의견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6. (가칭)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가칭)송촌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가칭)송촌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1,223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41개소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1건으로 도로 16건, 주차장 4건, 소하천 1건입니다. 작년 의회 보고 시 미집행 시설은 37건이었지만 신규 도로시설 4개소가 추가되어 총41개소가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21개소 중 대덕구가 추진하는 재정 집행 시설은 8개 시설로 면적은 3,713㎡이며 집행을 위해서는 17억 9,1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개별사업자가 추진하는 비재정적 집행 시설은 13개 시설로 면적은 2만 6,572㎡이며, 집행을 위해서는 약 322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석 및 검토 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 능력 및 합리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 및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어 정비 기준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장기미집행 시설 21개소는 모두 존치 관리로 검토하였으며, 개별시설 현황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송촌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업대상지 송촌동 241-8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 발전 등을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토지 이용 계획 및 정비계획으로 공동주택 용지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용지 계획을 주변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부지 면적 8만 2,792.1㎡로 지하 2층,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555세대를 계획하였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 하도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신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신청 및 감사 실시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공유수면 조명료·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 외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송촌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칭)송촌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의거 국민영양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식생활 조사와 교육에 대한 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개선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제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