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15일 (금) 11시
-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 1. 의장선거
- 2. 제263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안건
(개의 11시00분)
○의장직무대행 양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재 8명의 재적의원 중 출석의원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8명의 재적의원 중 출석의원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7시00분)
○의장직무대행 양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8명의 재적의원 중 출석 의원이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8명의 재적의원 중 출석 의원이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23시50분)
○의장직무대행 양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8명의 재적의원 중 출석의원이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7월 18일 11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8명의 재적의원 중 출석의원이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7월 18일 11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