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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1일 (목) 10시 28분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 지원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중리근린공원‧석봉‧오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 지원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중리근린공원‧석봉‧오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개의 10:28)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및 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전에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의회 사전제출을 통해 구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대덕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 공모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2)

(속개 10:44)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이준규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
○부위원장 이준규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준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유승연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 청년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청년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청년조직 지원에 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준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 청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유승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위원장과 직무교대 >
○위원장 유승연   이준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도록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보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증가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민원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중리근린공원‧석봉‧오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중리근린공원‧석봉‧오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극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9조부터 25조까지 청소년 지도위원의 구성, 임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기존 푸드마켓 3호점의 수탁기관 협약 종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총 5년입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대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신생아 출생 가정에 대한 축하금 지원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9조까지 “출산”을 “출생”으로,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과 소관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대덕구 아동위원 구성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 아동위원의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아동위원 위촉에 대한 포괄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의견 1건에 대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아동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아동성범죄 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동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2건에 대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과 소관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 빈곤아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을 정하고, 안 제6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나 성별영양분석평가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 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시 성별‧연령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1건에 대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대덕구 축제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두 번째, 중리근린공원‧석봉‧오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중리근린공원‧석봉‧오정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경영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기 위한 동의안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일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의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친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리근린공원‧석봉‧오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중리근린공원‧석봉‧오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