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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7월 18일 (목) 11시 01분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4.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5.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 13.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14. 대전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7. 15. (가칭)대화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 (김기흥의원, 박효서의원, 유승연의원, 조대웅의원)
  3.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4.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5.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 13.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14. 대전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7. 15. (가칭)대화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개의 11:01)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미진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김미진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홍태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김기흥 의원   예.
○의장 김홍태   김기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기흥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 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기흥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성장지원센터 설립 건의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우리 경제가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회복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놨지만 경제 판단의 바로미터 격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곡소리는 도리어 커지고만 있습니다. 이번 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자 중에 자영업자 등의 비중이 23.5%나 됩니다. 다시 말해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서민 경제의 근간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무너집니다. 이제라도 이들이 고비마다 버틸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 배달수수료 등 주요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되는 고금리와 내수시장 부진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은행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내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저금리 전환과 긴급자원지원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금융 완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배달수수료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소비 진작을 위해 공공 배달앱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는 지역화폐 이용이 가능한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활용해 배달 수수료를 민간업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공공배달앱 이용자 점유율이 도입 3년 만에 15%로 성장했으며, 가맹점 수도 7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의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 지원입니다.
  성장 지원에는 마케팅 및 팔로우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 디지털화가 경영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스마트 디지털화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3년 소진공의 소상공인 디지털 실태조사에 따르면 85%가 디지털 전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실제 도입률은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온라인 마케팅,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새로운 판로 확보를 위한 컨설팅이 함께 된다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 지원입니다.
  폐업 및 재창업 지원과 이와 관련된 법률, 세무 자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재기 어려운 환경에서 폐업 후 재창업을 지원하고, 법률 및 세무 자문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와 같은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제도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곳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목상권 성장지원센터 설립을 본 의원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여전히 불황의 터널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구가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효서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박효서 의원   예.
○의장 김홍태   박효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학대,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해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매년 2,500여 명이 열여덟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대전에는 2024년 기준 445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중 38명은 우리 대덕구민입니다. 현재 정부와 시에서 자립지원 정착금 및 자립준비청년 수당 제공,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돕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는 2022년부터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대전의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지난 6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적·정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어른이 없어 막막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정서적 지지가 가능한 사회적 부모 역할과 사회적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멘토단을 운영해 심리적, 정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먼저 전·월세 계약,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부터 진로, 취업을 통한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로 및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원하는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시가 삼성전자,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우리구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힘을 보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립준비청년 각 개인에게 맞는 실질적인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 맞춤형 교육 등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립준비청년들의 온전한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들의 홀로서기를 지지해 줄 사회적 안전망은 지역의 기관, 단체, 시설 및 전문가,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할 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보육원 등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시의 지원 체계가 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역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열여덟 어른들이 어엿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같이서기를 위한 고민과 실천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승연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유승연 의원   예.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17만 대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 나선거구 유승연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홍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탄진전통시장의 교통 혼잡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탄진시장은 금강유역에 자리했던 역사가 깊은 전통시장으로 150여 개의 상가 점포가 운영되는 상설시장에 3일, 8일에는 5일장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신탄진시장은 대덕구에서 유일하게 5일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규정이나 관련 매뉴얼이 없다 보니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어르신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장날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던 노점상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탄진시장은 장날이면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5일장이 계속 서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13일과 오는 18일 장날에는 대덕구 건설과 등 유관기관 관계자의 합동 단속에 석봉, 신탄진동 주민들과 신탄진시장 상인회 120여 명이 새벽 5시부터 단속을 함께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른 새벽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단속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탄진전통시장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날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도로에 나와 있는 노점상들을 주차장 주변으로 유도하는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노점상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게 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게 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노점상들이 장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점상들은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구간을 노점상 전용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노점상 영업시간을 지정하는 방법 등 노점상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점상을 강제 철거할 수 없다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우수 사례가 부산 중구에 위치한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노점을 일정한 규격의 매대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상인들이 문을 닫는 시간에 영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해당 거리를 노점상이 있는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 노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부평 깡통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필수코스로 지정될 정도로 활기를 찾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주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구청장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장날이면 반복되는 교통 혼잡 문제는 일시적인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노점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세우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은 무책임한 방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석봉, 신탄진동 주민들, 상인회, 노점상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탄진시장이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대웅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조대웅 의원   예.
○의장 김홍태   조대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송촌·중리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조대웅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에는 AI,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드론 등이 있으며, 이 중 특히 AI는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대덕구가 AI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미래유망 신기술 중 하나인 AI산업 육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 의료, 금융 등 전 분야에 생성형 AI가 적용됨으로써 창출되는 경제 효과는 2022년 기준으로 총 3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같이 AI 산업은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의료 진단과 같은 국민의 안전 생활과 연계되는 공공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에 인식되는 AI 기반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전국에 확대 구축 중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도로 개발한 중증질환 진단의료 AI인 닥터앤서는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AI산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실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머지않아 누구나 경험하게 될 미래 기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AI 산업 육성을 통해 AI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내 AI 관련 기업의 유치입니다.
  우리 구에는 AI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장소인 연축지구가 있습니다. 연축지구는 동서 균형 발전과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 R&D 특구와도 연계될 수 있다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축지구내 AI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 유입과 함께 일자리 창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교육환경 조성 등의 기업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AI 산업 인재양성입니다.
  앞서 말한 AI 관련 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선 지역대학, AI 관련 연구소, 기업간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대전은 이미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이며, 우리 지역대학인 한남대학교에는 스마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AI융합학과가 있어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한남대학교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기업 공간, 주거, 문화복지시설이 측정한 캠퍼스혁신파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학생들은 기업과 직접 협력하면서 공부하고, 기업은 학교 내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청년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 인재의 채용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한남대학교와 함께 캠퍼스혁신파크로 선정된 한양대학교 ERICA의 경우는 AI 구동의 필수인 데이터센터를 주식회사 카카오를 통해 학교 내에 유치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학생들은 기업과 함께 공부하고 협력하며 학교는 자연스럽게 인재양성소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한남대학교도 AI 관련 기업과 지역 인재가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천혜의 자원과 역사 그리고 전통이 하나로 어우러진 우리 구는 대덕특구로 인해 과학도시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AI 기술 및 연구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진정한 과학기술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AI 선도도시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AI 산업 육성을 위해선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재원 투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사가 예정된 뒤에 그다음에 미래청사진으로 AI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계획 수립을 건의드리며 자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보여주며) 이 자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AI 체험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른바 관광거점도시가 된 대덕구의 모습을 그 안에 동춘당의 모습을 만들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그려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덕구가 이 자료처럼 실제 AI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길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자 검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설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식품 등의 기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층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자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연축도시개발 사업 및 신청사 건립 설계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행정재산을 변경·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평생학습관이 신규 개소됨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 등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봉복합문화센터가 신규 개소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 대전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5. (가칭)대화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가칭)대화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석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체를 처리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설 건립 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생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재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계획안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대화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대화동 35-370번지 일원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난임극복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4항 대전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5항 (가칭)대화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76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 준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