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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5일 (금) 11시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ㆍ5분자유발언
  3.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 2024년도 예산안
  5.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 (조대웅의원)
  3.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 2024년도 예산안
  5.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개의 11: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홍태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대웅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조대웅 의원   네.
○의장 김홍태   조대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조대웅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송촌‧중리동의 지역구인 다선거구 조대웅의원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민의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롭도록 대덕구폰트개발제안과 지역스포츠 경쟁력강화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대덕구폰트개발 제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폰트합의금장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폰트합의금장사란 일부 폰트 저작권자가 약관에 깨알같은 글씨로 비영리 사용조건을 포함한 뒤 배포해 이용자에게 수백만원대의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다운받아 사용하는 폰트 파일뿐만 아니라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익숙한 한컴오피스 폰트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폰트 사용의 저작권 침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 심지어 관공서 및 교육기관도 포함됩니다.
  22년 교육기관 저작권분쟁 및 저작물 이용 실태 결과 저작권분쟁을 겪은 학교의 86.3%는 폰트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취약점을 파악해 문제로 지적했으며, 대안중 하나로 대덕구 폰트개발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대덕구폰트가 개발되어 무료배포된다면 저작권 침해로부터 누구든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구 홍보 및 인지도 상승으로 연계될 것입니다.
  또한 대덕구 고유의 특성을 폰트에 표현해 행정문서, 구 홍보물품, 슬로건, SNS 등에 활용한다면 차별화된 지역브랜드화와 지역이미지 제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덕구폰트개발을 통해 공공복지의 실현과 지역브랜드화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대덕구폰트개발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이어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창설 예정인 직장운동경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대전 지역내 실업팀 부재로 인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선수의 역외 유출을 막고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직장운동경기부로 아시안게임 효자종목중 하나인 세팍타크로팀 창단을 준비 중입니다. 세팍타크로는 전국체전 고득점군 종목으로 타 종목 대비 높은 효율로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통해 우리 구의 위상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는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올해 4월 2023시‧도대항 세팍타크로대회가 대덕문화체육관과 이문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대회는 최종 국가대표선발전 및 청소년 국가대표선발전으로 총 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선수단 지원인력과 가족을 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덕구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며 먹거리‧숙박 등으로 인해 지역내 소비촉진에 기여했습니다.
  이같이 직장운동경기부 창설로 인해 많은 이점이 예상되나 내년도 운영비로 구비 약 3억 643원이 투입되는 만큼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서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덕구폰트개발과 직장운동경기부활성화 두 사업 모두 우리 구를 널리 홍보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운영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주민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철저한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원감소에 따른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및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주요시책 홍보 및 새롭게 개소 예정인 신규복지 및 문화시설이 적기에 개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등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70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구정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전석광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감사한 결과 총 60건의 조치 요구 사항을 도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자입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동안 자료준비 등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금번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5,525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461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233억 5,000만원 대비 4.36%인 22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9억 5,200만원 대비 29.08%인 14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구민안전, 공공복지 강화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자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을 각종 기금사업 및 은행예치금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 대비 지출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양영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준규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요구 이유 및 제안 설명을 이준규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의 이유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의 주요 파트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등 주민자치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정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의 이유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1항에 따라 이준규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실현하는 주민의 대표단체로 주민자치를 육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8조, 제20조는 현실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수 조정 및 위원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 및 제22조는 위원의 자격과 제한되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주민총회개최 및 마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6조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에 따라 의원 발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될 경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의장, 김기흥의원, 박효서의원, 양영자의원, 유승연의원, 이준규의원, 전석광의원, 조대웅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의원 없음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출석의원 8명,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이준규의원 등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을 하지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던 제2차 정례회의를 끝으로 우리 의회의 2023년도 회기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3년의 마지막 달도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된 일들 돌아보시고 마무리 잘 짓는 12월이 되길 바라며, 2024년도 갑진년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잘 해결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