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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5일 (화) 10시


  1.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5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 9. 2025년도 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
  11. 10.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중리동 뉴:빌리지 사업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9. 1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5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 9. 2025년도 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
  11. 10.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중리동 뉴:빌리지 사업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9. 1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개의 10:00)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제, 환경, 도시, 건설, 보건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을 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한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의결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할 위원 있습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위원   예, 김홍태위원입니다.
  대덕구 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대웅위원을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김홍태위원께서 조대웅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김홍태위원께서 추천하신 조대웅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대웅위원이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02)

(속개 10:26)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5 제3항을 신설하여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 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증가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인한 관련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응매뉴얼의 배포 및 관계인에 대한 권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석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광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적인 걷기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우리 구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깨끗한 대덕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활성화 사업 주간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석광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여 구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안 제6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는 감독대상 선정 및 감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8.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5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2025년도 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 
  10.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5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동의안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3건 모두 경제과 소관으로 먼저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5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인 대덕뱅크 추진을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 규모는 금년과 동일한 총 4억원으로 우리 구와 하나은행에서 각각 2억원씩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48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여 관내 소상공인이 필요한 경영자금 대출 시 신용보증 수수료 1.1%, 이자 3%를 보전 지원합니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금년보다 500만원 확대한 2,000만원으로 수혜 대상은 240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제 주체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각종 경제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2021년 설립된 대덕경제재단의 2025년도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 금액은 총 2억 5,000만원으로 본부장을 포함한 직원 4인에 대한 인건비 2억 1,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로 산정하였습니다. 대덕경제재단은 설립 이후 소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수의 시책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에서 직영 중인 송촌동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상권 여건에 맞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송촌동 공영주차장 6개소의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른 적격 단체에게 수탁·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수탁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의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5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5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양영자위원님.
양영자 위원   여기 인건비를 보면은 원래 두 분...원래 네 분이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견 근무로 6급 직원 1명 하고 8급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중리동 뉴:빌리지 사업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중리동 뉴:빌리지 사업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중리동 뉴:빌리지 사업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리동 뉴:빌리지 사업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감소, 건축물 노후화 등 지역 쇠퇴가 진행되는 중리동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리동 164-5번지 일원 10만 5,946㎡의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노후주택 외관 정비, 골목길 경관 개선 등 총사업비 295억원 투입을 계획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 시 202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5년 동안 국비 144억원, 시비 101억원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부 중앙평가 등에 적극 대응, 하반기 공모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감면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재난 등으로 수수료 감면 필요 시 효율적 행정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의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규정과 그 밖의 수수료 감면 필요시 감면이 가능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최저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완화·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의견 청취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리동 뉴:빌리지 사업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중리동 뉴:빌리지 사업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흥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석우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대부분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3,000원을 동일 유지하려고 명시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것으로 각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대덕구보건소 별관2층에 위치해 있고,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고, 학교법인 을지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대덕구 중리서로 42, 3층에 위치해 있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고, 마음애사랑의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과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두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일체를 민간위탁하고자 대덕구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위탁절차는 수탁기관 공개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학교법인, 정신보건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받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 적격성 및 운영 능력을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사무위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중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과태료 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초안을 작성하여 채택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 작성에 따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7)

(속개 11:17)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협의된 안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로 채택 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