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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5일 (화) 10시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2025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4. 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5. 2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2025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4. 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5. 2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개의 10:0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21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위원회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따라 부위원장을 추천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호천에 따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일해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준규위원님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방금 박효서위원께서 이준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준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준규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정지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는 책임관 지정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김기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립 및 임플란트 수술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6조는 지원절차 및 구입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위한 지원과 장애 조기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대응과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조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임산부를 우대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임산부 등에 대한 입장료 등 감면 및 우선 입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 전용주차구역의 범위,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석광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사업 실시 및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광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6)

(속개 10:36)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행 계획의 수립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보호시설의 업무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지도‧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이준규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
○부위원장 이준규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준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유승현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준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유승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승연   이준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우수식재료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등 5개 항목을 변경 또는 삭제하였고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764만 8,000원을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탄인동 일원에 지역균형발전과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구 남한제지 이전 적지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청사용지에 가족센터를 신축하고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재산을 기부채납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덕구 신탄인동 100-6에 세워질 가족센터 신축공사사업 토지취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무상귀속이며 건물 취득은 협약에 따른 기부체납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대덕구의회 의결을 받아 우리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이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5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와 법동 청소년문화센터의 민간위탁기관의 만기 도래에 따라 공개 경쟁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재선정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엘리프 송촌 더파크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대덕구 여성합창단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지휘자와 반주자의 모집 전형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캠핑장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지 않는 캠핑장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5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2025년도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출연금 3억 5,813만원에서 9.9% 인상된 3억 9,358만 5,000원 출연을 제안드립니다.
  출연금 상세내역과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가 2억 7,197만 8,000원으로 전체의 69.1%, 운영비가 6,680만원으로 17%, 사업비가 5,380만 7,000원으로 13.7%, 예비비가 100만 원으로 0.3%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산정기준 인건비에 행정안전부의 총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4.7% 이내 범위 내에서 기본급 인상률을 반영하였고, 이에 전년 대비 5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 홈페이지 구축, 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교육훈련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대덕마을예술학교, 대덕명소탐방, 해설투어 등의 신규개선과 축제기획자 양성사업 등 일부 사업을 일몰하여 전년대비 4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 대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안건 6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친화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초안을 작성하여 채택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 작성에 따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6)

(속개 11:18)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된 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협의된 안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