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7월 17일 (수) 10시
-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개의 10:0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 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 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 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와 하자 보수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하자 검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와 하자 보수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하자 검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0:03)
(속개 10:08)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는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감 조성 및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과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는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감 조성 및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과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비밀준수의 의무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비밀준수의 의무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김기흥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김기흥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적용 범위 및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이동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적용 범위 및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이동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규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직무교대>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규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직무교대>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해당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해연도에 추가 수립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기존의 대덕구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토지 매입비 및 공사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따라 취득하고자 했던 행정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 신축에 대덕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토지취득가격 상승 및 공사비, 용역비 등의 상승으로 사업비가 1,200억 원에서 1,598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 우리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취득‧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해당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해연도에 추가 수립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기존의 대덕구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토지 매입비 및 공사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따라 취득하고자 했던 행정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 신축에 대덕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토지취득가격 상승 및 공사비, 용역비 등의 상승으로 사업비가 1,200억 원에서 1,598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 우리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취득‧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을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에 사업자 귀책사유를 추가하고 이용 개시일, 위약금 등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기재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으로 명시된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모호한 표현을 정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관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을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에 사업자 귀책사유를 추가하고 이용 개시일, 위약금 등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기재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으로 명시된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모호한 표현을 정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관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복지문화국장, 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윤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자치법규 재‧개정안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관 신규 설치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평생학습관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제17조에 명시하였고,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반환‧감면 기준을 제20조 별표 1부터 제22조 별표 3까지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시설 사용 제한 규정을 2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23년 6월 개관하는 개관한 중리근린복합문화센터 및 지난 7월 3일 개관한 석봉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구민들의 소통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 규정하였으며, 복합문화센터의 명칭, 위치, 입주시설 위탁운영 및 사용제한 사항을 제2조부터 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 의무 사항을 8조,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였으며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자치법규 재‧개정안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관 신규 설치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평생학습관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제17조에 명시하였고,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반환‧감면 기준을 제20조 별표 1부터 제22조 별표 3까지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시설 사용 제한 규정을 2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23년 6월 개관하는 개관한 중리근린복합문화센터 및 지난 7월 3일 개관한 석봉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구민들의 소통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 규정하였으며, 복합문화센터의 명칭, 위치, 입주시설 위탁운영 및 사용제한 사항을 제2조부터 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 의무 사항을 8조,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였으며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