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개의 10:00)
○위원장 양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 후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및 도시활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및 도시활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 후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및 도시활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및 도시활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예, 김기흥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본 위원 발언 중 도시계획과, 건축과의 징수교부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착오로 인한 발언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도시활력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칸을 보시면 신탄진 지역대학 연계 거리재생 실습이 있고,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신탄진 거리재생 공동체워크숍 사업이 있습니다. 2개 사업 모두 22년에 명시이월 되었는데 23년 전액 반납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질의에 앞서 어제 본 위원 발언 중 도시계획과, 건축과의 징수교부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착오로 인한 발언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도시활력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칸을 보시면 신탄진 지역대학 연계 거리재생 실습이 있고,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신탄진 거리재생 공동체워크숍 사업이 있습니다. 2개 사업 모두 22년에 명시이월 되었는데 23년 전액 반납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탄진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22년도 말에 종료를 했고요. 지금 이제 도로정비라든지 그런 하드웨어 사업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탄진 관련된 예산은 22년도에 완료가 돼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23년도로 이월이 된 사업비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22년도 말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 처리가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탄진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22년도 말에 종료를 했고요. 지금 이제 도로정비라든지 그런 하드웨어 사업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탄진 관련된 예산은 22년도에 완료가 돼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23년도로 이월이 된 사업비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22년도 말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 처리가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해당 사업은 계획 없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다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효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효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30쪽 상단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도 똑같이 신탄진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건강만보루트만들기 사업, 신탄진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모두 신탄진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만보루트 만들기 사업은 2021년도에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2023년도에도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
결산서 책자 230쪽 상단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도 똑같이 신탄진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건강만보루트만들기 사업, 신탄진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모두 신탄진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만보루트 만들기 사업은 2021년도에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2023년도에도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22년도 말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정리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하드웨어 사업으로 해서 신탄진역 앞에 그 도로 정비사업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저희가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분을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은 주민 역량이라든지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용역 쪽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면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신탄진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사업 추진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여기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맥주페스티벌 했던 거리 중에 있는 골목 상권이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 신청도 받고 그렇게 진행 중에 주민분들의 중도 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부득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 신청도 받고 그렇게 진행 중에 주민분들의 중도 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부득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중도 포기를 왜 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일부 자부담도 들어갈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신탄, 여기 시장 쪽에 관련된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기에 일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이제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간판을 깔끔하게 해서 디자인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가 이제 그 상가들은 이제 더 간판이라든지 그런 걸 더 여러 군데 더 달고 싶고,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탄, 여기 시장 쪽에 관련된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기에 일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이제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간판을 깔끔하게 해서 디자인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가 이제 그 상가들은 이제 더 간판이라든지 그런 걸 더 여러 군데 더 달고 싶고,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좀전에 말씀하신 그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부담이 크다는 얘기는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 라는 얘기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00%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은 포함이 되는데 소규모점포다 보니까 그런 게 약간 좀 더 부담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효서 위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점포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및 도시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예, 김기흥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14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을 보시면, 정려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결산서 214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을 보시면, 정려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해당 사업의 예산이 1,700만원이나 지출이 485만원으로 예산의 71%나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추측은 되는데 혹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여기 정려어린이공원에 관련돼서는 여기 해당 공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이제 사업을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이제 그 사업지 내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정려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사업을 하고자 하려고 하면 이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심의 서류를 충실히 만들어서 위원회에 부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부결 처분이 돼서 부득불 저희가 화장실 설치를 못하고 그래서 설계 중에 용역을 타절준공함에 따라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설계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사업을 하고자 하려고 하면 이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심의 서류를 충실히 만들어서 위원회에 부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부결 처분이 돼서 부득불 저희가 화장실 설치를 못하고 그래서 설계 중에 용역을 타절준공함에 따라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설계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설명자료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대웅 위원 말 나온 김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정려공원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민원이었는데 사실 아마 저희 위원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돼서 몰랐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지금도 정려공원 가보면 그 근처에 쓰레기도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약주를 하시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담벼락이든 그 나무가 됐든 여러 가지 소변을 많이 보셔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였고, 제가 이거를 누차 부탁드렸던 건데 사실 안 된다고 좀 어려울 거라고 저도 전달은 받았고 다만 이제 대체적으로 그 근처에 혹시 그 옆에 주차장도 있거든요. 거기에라도 혹시 작은 소변이라도 볼 수 있는 작은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위원장 양영자 문화재공원이...
○조대웅 위원 오히려 화장실이 없어서 더 화장실을 만들어서 문화재가 훼손이 될 수 있다 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없기 때문에 더 훼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주차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을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예, 김기흥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17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22년 결산 첨부서류에 이월비 집행명세서를 보면 ‘보조사업 추진 완료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월에 따라 사업 수행 기간이 늘어났는데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국장님, 결산서 217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22년 결산 첨부서류에 이월비 집행명세서를 보면 ‘보조사업 추진 완료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월에 따라 사업 수행 기간이 늘어났는데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이게 25년도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25년까지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대덕구 관내에는 총 15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22년도까지 9개소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23년도에는 집행을 못한 사유가 신청자가 없었던 이유도 있는데 그 신청을 안 한 이유를 보면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이게 보수·보강을 하다 보면 이제 그동안 영업을 못한다는 어떤 그런 좀 핸디캡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25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은 6개소에 대한 계획은 금년도에 3개소를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지막 해에 3개소를 더 마무리해서 저희 대덕구 관내 19개소가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이게 25년도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25년까지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대덕구 관내에는 총 15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22년도까지 9개소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23년도에는 집행을 못한 사유가 신청자가 없었던 이유도 있는데 그 신청을 안 한 이유를 보면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이게 보수·보강을 하다 보면 이제 그동안 영업을 못한다는 어떤 그런 좀 핸디캡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25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은 6개소에 대한 계획은 금년도에 3개소를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지막 해에 3개소를 더 마무리해서 저희 대덕구 관내 19개소가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해당 사업은 지자체에서 건축물관리법 제27조3항에 따라 보강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의료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이라든지 3층 이상인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거나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는 총 15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현재까지 9개소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의료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이라든지 3층 이상인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거나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는 총 15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현재까지 9개소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3년부터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완료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모두가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예, 박효서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18쪽 중단에 보시면 학교 앞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을 봐주십시오.
예산은 2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지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중 사유가 지출잔액으로 200만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는 지출잔액이 아니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입해야 되지 않나요?
결산서 책자 218쪽 중단에 보시면 학교 앞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을 봐주십시오.
예산은 2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지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중 사유가 지출잔액으로 200만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는 지출잔액이 아니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입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박효서 위원 아, 예. 그 항목이 기재 항목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출잔액으로 쓰시는 게 8번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6번 있죠. 6번, 그 바로 옆에. 집행사유 미발생. 거기다 기재하는 게 맞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런데 이게 당해 연도 사업에서 이제 보통 저희가 할 때는 이 계획변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우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세부적으로 어디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지는 저희도 한번 재차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런 게 이제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보여지거든요. 공동주택과, 건설과. 공동주택과도 219쪽, 건설과도 224쪽에서 이렇게 기재가 항목 기재가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에 틀린 거라면...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보통적으로는 집행을 하고, 집행액 대비 지출잔액, 이월액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한번 표기방법은 저희가 재차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재차 확인하시고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예, 김기흥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21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을 보시면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액 42억 857만원 중 32억 1,422만원을 지출했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지출잔액이 8억 7,797만원입니다. 우리 재원을 생각해 봤을 때 8억 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결산서 221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을 보시면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액 42억 857만원 중 32억 1,422만원을 지출했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지출잔액이 8억 7,797만원입니다. 우리 재원을 생각해 봤을 때 8억 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탄진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돼서 금년도 2월달에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이 사업은 총 6가지 세부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공모사업이 있고, 농림부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를 341억으로 저희가 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준공을 하기 전에 이제 모든 사업은 준공 시점에 정산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라든지 퇴직공제부금비라든지 환경보전비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꼼꼼하게 세밀하게 사업 검토를 해서 그 사업비를 절감을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탄진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돼서 금년도 2월달에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이 사업은 총 6가지 세부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공모사업이 있고, 농림부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를 341억으로 저희가 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준공을 하기 전에 이제 모든 사업은 준공 시점에 정산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라든지 퇴직공제부금비라든지 환경보전비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꼼꼼하게 세밀하게 사업 검토를 해서 그 사업비를 절감을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럼 국장님 밑으로 다섯 칸 내려가면 같은 사업으로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여기는 자체 재원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도 예산액 109억 9,770만원 중 보조금 반납금액이 9억 1,515만원, 지출잔액이 24억 6,267만원으로 총 33억 7,78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액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혹시 이것도 사유가 있을까요?
해당 사업도 예산액 109억 9,770만원 중 보조금 반납금액이 9억 1,515만원, 지출잔액이 24억 6,267만원으로 총 33억 7,78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액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혹시 이것도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동일한 사유가 되겠고요. 이제 자체사업이라고 해도 시비하고 국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비를 충당을 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이제 보조금하고 저희 자체 재원 프로테이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하여간 저희 자체 재원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절감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산 과정에서 저희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예산을 절감, 사업비를 절감했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김기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건설국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청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건설국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예, 김기흥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과와 관련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224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칸을 보시면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 전년도 이월액인 6,001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맞나요?
국장님, 건설과와 관련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224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칸을 보시면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 전년도 이월액인 6,001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맞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 사고로 이월 되었고, 사고이월 사유별 현황을 보니 ‘편입필지 보상 미완료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을 보니 예산 6,001만원이 전액 미집행으로 보입니다.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나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덕암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다 확인이 된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완료했고, 지금 이 6,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유자가 사망을 하셨어요, 오래전에. 사망을 한번 했으면 그다음에 상속 절차가 이루어져서 상속자한테 저희가 이제 보상을 준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이 제대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사고이월이 됐고, 또 재차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추후 보상 예정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매년 과년도 편입토지 보상비를 이제 항상 세우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들어올 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예산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분들한테 어떤 보상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정리가 돼서 청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김기흥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225쪽, 위에서 일곱 번째 칸을 보시면 이월사업인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목에서 네 칸 밑에 보시면 당해 연도 예산으로 2023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엔 두 사업이 같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두 사업 간 차이가 무엇입니까?
225쪽, 위에서 일곱 번째 칸을 보시면 이월사업인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목에서 네 칸 밑에 보시면 당해 연도 예산으로 2023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엔 두 사업이 같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두 사업 간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1억 5,000이 저희가 교부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5:5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 1억 5,000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22년도 추경에 세웠는데요. 이제 국비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작년도 23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구비 매칭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작년도 추경 때 저희가 구비 1억 5,000을 세워서 총 3억으로 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22년도 사업비는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된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국장님, 내려오지도 않은 국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월까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러니까 이제 추경 시점에 이제 원래는 이제 가내시가 되고 그렇게 돼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우기철에 침수 우려가 긴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선상으로 국비가 내려간다 그래서 그런데 추경에 우선 가내시 되기 전에 저희가 추경을 올려야지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22년도에 저희가 지원받지 못하고 23년도에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0:30)
(속개 10:33)
○위원장 양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