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2일 (수)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의 10:00)

○위원장 조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이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사항 등에 대한 포상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위원회 의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0조의2 제4항은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사항을, 안 제60조의2 제6항은 위원의 회피 및 기피 처리에 대하여 안 제60조의2 제7항 및 제8항은 위원의 제척 및 새로운 위원 위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2조는 예산안의 수정동의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을 발의하신 이준규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특별휴가의 재직 대상 및 휴가 일수 등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특별휴가에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성장지원휴가 부여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 등 용어가 표기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6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자격증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박효서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
○부위원장 박효서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효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조대웅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연구 활동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1조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정책연구용역 과제 심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효서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대웅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웅   박효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