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2일 (수) 10시 38분
- 의사일정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제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 5.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수정안)
-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제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 5.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수정안)
-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개의 10:38)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공원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맨발보행로 조성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맨발걷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안 제5조는 맨발걷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공원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맨발보행로 조성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맨발걷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안 제5조는 맨발걷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4.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제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경제환경국장 정영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기업지원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와 우수기업인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과 해촉·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우수기업인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개선의견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개 자치구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조합장의 선임 방법과 임기에 대한 규약 개정에 대해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장을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선발하도록 하고, 임기 및 자격요건, 채용시기, 임금 등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 과정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기업지원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와 우수기업인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과 해촉·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우수기업인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개선의견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개 자치구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조합장의 선임 방법과 임기에 대한 규약 개정에 대해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장을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선발하도록 하고, 임기 및 자격요건, 채용시기, 임금 등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 과정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대덕구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양영자 위원 이번에 이걸 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존경하는 양영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자치구 61개 자치구에 대한 자치법규 심사를 하면서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한 권고안을 61개 자치구에 줬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5개구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주요내용들이 보면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했고요. 위원회 해촉 규정 및 아까 말씀드린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또 신설하고, 우수기업인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10월에 저희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자치구 61개 자치구에 대한 자치법규 심사를 하면서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한 권고안을 61개 자치구에 줬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5개구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주요내용들이 보면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했고요. 위원회 해촉 규정 및 아까 말씀드린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또 신설하고, 우수기업인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영자 위원 그동안 위원회 해촉 규정이 없었던 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신설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양영자 위원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그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좀 혜택이 있는 게 있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양영자 위원 그런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명확한 선정 기준을 하셔 가지고 아무튼 우리 기업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신탄진동1구역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지금 충족하고 지금 다 되어 있죠?
○위원장 전석광 지금 그...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요 건은 지금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이...
○위원장 전석광 다음부터...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다음 거를...
○양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심사에 앞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심사에 앞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수정안)을 상정합니다.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 대상지 신탄진동 170-9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공동주택 용지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 기반시설은 주변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정비계획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으로는 대지면적 55,370㎡, 1,144세대로 지하 4층, 지상 3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 대상지 신탄진동 170-9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공동주택 용지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 기반시설은 주변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정비계획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으로는 대지면적 55,370㎡, 1,144세대로 지하 4층, 지상 3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부서 협의나 과정에서 주민들 공청회도 있었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주민 공람 공고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양영자 위원 거기서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총 한 100여 건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다 수용하는 걸로 해서 반영이 됐고요. 반영 안 한, 못한 사유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신탄진구역 위치가 이제 신탄진동에서 이제 남쪽에서 봤을 때 우측 편에 이제 그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퉁이에 이엘치과라고 병원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지구 제안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사각형으로 정형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대표 측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성 악화라든지 또 이제 그분들이 주민 동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반영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의견 청취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소유자 동의가 67%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토지 면적도 55%로 되어 있어요. 추후에 사업 추진에 그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주민 의견청취를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소음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 옆으로 기차가 지나가는데.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기차 소음 같은 경우는 지금 유입선로 이설 작업을 지금 철도 측에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탄진역에서 지금 지구 제일 하부 쪽, 그쪽을 지나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26년, 7년도 되면 그게 이제 폐쇄가 되니까 이제 폐쇄 후에 토지를 철도공단과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쪽 지역이 그 불량건축물이 전체 건물의 한 77%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재개발지역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지금 국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구청에서 올라올 때 이 법 바뀐 거를 알고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수정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아까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처음에 왜냐하면 원안에서 수정을 동의를 제가 얻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위원장 전석광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달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법은 수시로 개정이 되고 저희가 그때그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지금 처음에 국장님, 처음에 의사일정이 올라올 때 좀 확인을 하고 올라오나요, 이거?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저희가 확인을 하고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된 부분이 아마 의견...법 조항보다는 주거정비지수 배점표에서 일부 오타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수정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성 보건행정과장 박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안이유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 간 관련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협의회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10조에서는 협의회와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17조에서는 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27조에는 사업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 가입연회비는 200만원으로 기획홍보실과 협조하여 납부 예정이며,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안이유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 간 관련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협의회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10조에서는 협의회와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17조에서는 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27조에는 사업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 가입연회비는 200만원으로 기획홍보실과 협조하여 납부 예정이며,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