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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2일 (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개의 10:3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석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광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아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8조 및 9조에서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광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안전 환경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5)

(속개 10:43)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안내표지, 유지관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영조물배상공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기흥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
○부위원장 김기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기흥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이준규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특별휴가의 재직 대상 및 휴가 일수 등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특별휴가에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성장지원휴가 부여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흥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준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위원장과 직무교대 >
○위원장 이준규   김기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임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 현행화하여 행정 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대한 조례를 일원화하고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사무명 및 근거, 법령개정 사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상 비위 사실이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운영 관련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및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체계 및 관리의무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효과적 구정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제6조에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높은 금융상품”이라 하면 금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상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은행별로 상품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금리, 이자율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하여튼 이자율이라함은 그게 뭐 5%든 4%든 어떤 게 높은 건지는 현재는 추측하기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그렇습니다. 통장 개설 당시 시점에 그 상품에 따라 최고 높은 이자율로 저희가 예치를 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취지에 맞게 잘 운영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감사실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정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으로 통일된 징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로 인해 인용조문의 불부합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9조에서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로서 구청장은 신고 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 제19조에서는 해당 조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관련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 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신탄진동, 평촌동 2개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평촌동 549번지 외 10필지를 신탄진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였고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 관련 「기상법」 개정사항 및 인용조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폭염의 사전적 의미가 모호하여 정비하고, “폭염특보”는 기상법시행령 신설규정에 따라 정비하며, “폭염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의해 정리하는 바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덕구 자율방재단 임원의 연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요청에 따라 장제‧유족 보상 시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확인사항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장, 부단장, 간사에 대한 연임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의 임원 활동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재해 보상청구서 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사무와 관련하여 장제‧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서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준 상향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 서류의 우편송달 방법을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특례 신설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재산세 추가 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및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를 추가로 경감하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 행정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신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내용, 위탁시기, 위탁방법, 위탁시설현황, 수탁기관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 및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가족친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