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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13일 (수)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5. 14.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6. 15.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5. 14.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6. 15. 휴회의 건

(개의 11: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홍태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대웅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대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홍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관련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대상자 선발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여 포상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포상 취소사유 발생 시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료와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금액 및 납부 횟수 등을 조정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봉복합문화센터 내 국민체육센터 신설에 따라 조례의 이용요금 징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4.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석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화재안전시설을 설치 및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민의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하고자 도시 재정비촉진법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결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3월 1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