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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12일 (화)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0:3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4)

(속개 10:39)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는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7조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컨설팅지원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컨설팅 지원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대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2)

(속개 10:43)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어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흥위원, 박효서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규위원, 조대웅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수 4명 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초래되는 피해 방지 및 해소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덕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 제9조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한 법률이 제정‧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에 표기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및 “문화유산”으로, “향토문화유산” 용어를 “향토유산”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보상 절차를 개선하여 대상자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고 영예로움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 대상자 선발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보완하였으며, 부적절한 포상이 발생할 경우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는 기부체납된 행정재산 무상사용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체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34조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과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일부 개정에 따라 안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2조 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별표에서 청소근로자의 휴게실 면적기준을 신설하고 ‘갱인실’을 ‘탈의실’로 변경하여 제도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안건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전문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내용, 위탁시설현황, 위탁기간, 수탁자선정방식 등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으로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과 복지지원, 자립 및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석봉복합문화센터 내 국민체육센터 신설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시설명칭 및 위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고, 별표 2의 시설별 사용료 징수기준의 신규 체육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