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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11. 10.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22.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11. 10.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22.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0:3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발의 조례안 5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문화 공연가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거리 공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기본목표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문화예술활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 및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하여, 안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사봉사회 대덕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대한적십자사사봉사회 지원에 대하여,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에 관하여,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보조금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다자녀 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0.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제환경국과 도시건설국에 있는 과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국별 분장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기에 대한 조례가 상징물 운영조례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상징물에 대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징물의 추가‧변경‧폐지에 따른 필요한 사항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및 대전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추진 흐름에 맞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일괄정비 하고, 다자녀가정 자녀의 나이 기준을 18세 이하로 명확하게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조례 중 상위법령 재‧개정으로 제명과 인용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와 조직개편 후 미정비된 조직 명칭 및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불부합한 법령 등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조직개편으로 미정비된 팀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이와 관련해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효과적 구정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의 건 청취와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경력직 공무원 등의 가산연가 일수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며,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덕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대덕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시설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하고 이를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계약에 관한 추진 경과와 내용,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민간위탁 추진 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구세 감면 조항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감면 규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및 심의기준 개선을 마련하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무자 지급을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등을 위한 심의를 현행 세입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공정함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해당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당해 연도에 추가로 수립된 수시분 관리계획으로, 기존의 안산도서관 증축 사업에 공사단가 및 사업 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따라 취득하고자 했던 행정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관, 별관 리모델링 및 본관 3층에 1개층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증축 면적 기존 660㎡에서 780.67㎡로 변경되고, 사업비 또한 34억 4,000만원에서 55억 9,600만원으로 증액되어,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대덕구의회 의결을 받아 우리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6월 9일 일부 개정되어 2023년 6월 11일 시행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지명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근거법령 조문을 위임된 사항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명위원회 정원을 당초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부위원장을 행정안전국장에서 토지정책과장으로 법령 위임 사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조의2에서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의 기준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유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안건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인가구’가 아닌 사회적 고립 상태의 가구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제명을「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로 변경하였고, ‘1인가구’를 ‘사회적고립 가구’로 변경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족센터의 명칭, 업무, 조직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정책 추진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자녀가족 적용 기준을 자녀가 셋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정비하는 것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비스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경험을 인정받고,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법인 대전카톨릭사회복지회에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내 국민체육센터 신설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명칭 및 위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 신규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고, 별표2에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의 신규체육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 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만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만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친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종대   평생학습원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공공도서관 설치에 따른 조례의 적용범위 및 명칭과 소재를 명시하고,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조항을 정비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 적용범위에 신규 도서관의 명칭을 추가하고, 별표에 각 도서관의 소재지를 명시하고, 안 제7조 제1호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규정을 보완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5일이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규제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과「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실현하는 주민대표단체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정수, 자격 선정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교육, 주민총회, 마을계획수립 등의 자율화, 법인단체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고 정보공개와 보조금 정산, 절차 준수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자치센터프로그램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으로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김기흥위원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김기흥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가 이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기흥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효서위원, 거수)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흥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배부 및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9)

(속개 13:3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들었으므로 김기흥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주민 누구나 지역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고 주민자치회의 핵심기능과 정체성 명문화를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및 제8조는 주민자치회의 자치권 및 자율성 향상을 위한 위원선정 방법에 대하여, 안 제10조는 사무국 및 간사에 대한 근거를 현안과 같이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과 김기흥위원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흥위원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33)

(속개 13:35)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어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기흥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흥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박효서위원 거수)
  다음은 김기흥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 조대웅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수 4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위원 2표, 반대위원 2표, 기권 0표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박효서위원 거수)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 조대웅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수 4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위원 2표, 반대위원 2표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위원장님, 잠깐만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준규   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주민자치가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하면서도 진통이 좀 있었고요. 처음 도입과정에서부터 제가 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동장을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직접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갈 때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누구보다도 과정도 좀 알고 그런데 그러면서 주민자치회의 주민들의 뜻이 정말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좀 발굴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만들어가면서 예산도 반영시키고 그렇게 해서 동네의 문제점을 스스로 좀 발전시켜보자 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 보다는 주민자치회가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그런 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설명을 김기흥위원님과 박효서위원님 이렇게 두 분 다 말씀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결이 돼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가치라든가 이런 방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타 시‧도에서 이렇게 와서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지 견학도 오고 하는 부분까지는 정말 저희 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를 기회로 해서 조금 고쳐보고 좀 다듬어서 좀더 잘해보자 라는 차원이 한 가지가 좀 있고요.
  한 가지는 또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계속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행정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면 더 발전이 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결이 되고 다음 본회의도 부의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으니까 제가 수용부 입장인 담당 국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렸고요. 좀더 정비를 하고 이렇게 수비 과정을 좀더 거친 이후에라도 추후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상정을 할테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