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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5일 (월) 11시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 13.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 13.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동의(안)

(개의 11: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홍태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대웅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대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청구에 대하여 수리 또는 각하 결정 및 통지 기간과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전석광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대덕구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사업추진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행정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을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식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3.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14.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석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용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따른 교통 방해 요인을 개선하고자 견인과 보관에 대한 조치와 이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소 설치와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중 일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완화‧적용하고 별표 사항을 통합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감면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시설 설립 계획을 변경되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 중심 조직에 민간 위탁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을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탄지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탄지 창업실습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 중심 조직에 민간 위탁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탄지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갑진년 새해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73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 준비 중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설 연휴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뜻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