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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월 30일 (화) 10시 29분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0:29)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석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광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과 건강정신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추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보호의무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 및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광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3)

(속개 10:4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 제4호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구의 소관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구의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구민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해당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해 연도에 추가로 수립된 수시분관리계획으로 기존의 민간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단가 및 사업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따라 취득하고자 했던 행정재산을 변경‧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조 및 물류, 공동활용 장비구축, 친환경 공동인프라 교육장 및 회의실 등
사무동‧공장동 2개동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5억원에서 132억 4,000만원으로 증액되어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대덕구의회 의결을 받아 우리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취득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  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시설이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배려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이용료 감면 대상에 신설하는 것과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나이 표시 방식에 맞게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위해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이용료 감면 대상에 신설하였고,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범위의 우수자원봉사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에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