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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월 30일 (화) 09시 58분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의 09:58)

○위원장 조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폐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제도 홍보와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에 관하여, 안 제4조는 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절차와 명부 처리 방법과 청구인명부의 공포 및 열람,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 부터 제9조까지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의 처리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청구 대표자 변경 및 철회 기한을 정하였고, 안 제12조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구청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