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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월 30일 (화) 10시 35분


  1.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8. 7.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9. 8.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8. 7.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9. 8.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개의 10:35)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5조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양영자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영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영자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전석광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석광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광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보관 조치, 견인·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이용 대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 조치, 소요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영자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양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석광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석광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석광   양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안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재량위임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법과 일치시켜 완화된 규제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중 시설 기준을 삭제하여 시행 규칙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안 별표에서는 분산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의 사업별 허가기준을 하나의 별지로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으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1에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료의 50% 감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 과정 중 궁금하신 사안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에너지산업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지금 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노상은 괜찮은데 왜 자동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추진하면서 그게 가장 지금 애로사항인 게 저희가 관내 공영주차장이 26개 정도가 있거든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데 거기 이제 수탁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결제시스템을 자동화시켜놓은 상황에서 지금 들어온 업체들이 한 4개 정도의 시스템을 따로 쓰다 보니까 그게 일관된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수동적으로 이제 사람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카메라, 센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에 확인을 해 줌으로써 이렇게 감면해 주는 좀 번거로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 업체마다 수탁자들이 결제시스템 설치하는 게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확인해 보니까 4개 정도의 업체들이 혼용돼 있어 가지고 통일성을 기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게 앞으로 조금 제도 시행 이후에 그걸 좀 간편화할 수 있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양영자 위원   글쎄, 좀 이거 그 50% 감면받자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러니까요. 
양영자 위원   사실은 일반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데도 사람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불편사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조금만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했으면 그전에 집행부에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아까 양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봉사하신 분들이 50% 아까 감면받자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모순이고요. 집행부에서는 이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언제까지 날짜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나요?
  지금 4개의 업체가 혼합돼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우리가 이제 감면을 주면서도 문제는 공영주차장 수탁자들이 시스템은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걸 통일성이 기해지면 이제 좀 더 완벽한데 그게 이제 업체마다 수탁자들이 선택한 시스템들이 우리가 확인하기에 한 4개 업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임의로 통일시키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건 좀 향후에 한번 저희가...
○위원장 전석광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런 시스템을 업체하고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을 50%를 지금 준다고 결정이 난 상태에서 지금도 언제까지 이거를 우리가 이 시스템 업체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4개 업체가 5~6,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완벽하게 할 것인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건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 수탁자들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다시 그건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그분들을 강제해서 이 경감 관계 때문에 시스템을 임의로 바꿔라, 마라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직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그럼 이 시스템 지금 현재 카메라로 확인해 가지고 이 시스템대로 계속 가겠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당분간은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행하다 보면 이제 또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들은 시스템 구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시키면서 완벽하게 출발은 못 했지만 지금 이게 경감 규정을 두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우수자원봉사자들 한해 우리 대덕구 인원을 확인하다 보니까 100명 정도 돼요. 2년 정도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 한 200명 정도가 이제 대상에 있고,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사용하는지 또 이게 대덕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급지가 4급지라 몇백 원 정도밖에 이제 50% 감면하면 몇백 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수탁업자들 5,000만원, 6,000만원짜리 시스템을 막 바꾸게 하는 게 그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제 이게 점점 더 진행돼서 확대가 많이 되고 우리 이 경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수탁업자들한테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저희가 준비하겠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100여 명의 우리 자원봉사분들이 주차 관련 50% 감면에 대해서 허탈감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간절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8.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오정동 지역공헌센터와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평촌동 273-4번지 일원에 2021년 물류창고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지역, 물류, 금융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4차 지식산업인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앞서 일반 공업지역 내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 허용용도 방송통신시설을 추가코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서·평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상서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변경으로 건축물 허용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을 추가하고,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등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정동 지역공헌센터와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정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지역공헌센터와 창의공작소를 주민 수용성이 높은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형 사회적 경제조직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5개월간의 지역공헌센터 시범운영 경험이 있는 오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2022년 7월 조성한 창의공작소 중 창업활동 공간인 3층과 22년 12월 조성한 지역공헌센터를 운영·관리 위탁하여 지역활성화 도모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탄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창업실습공간을 주민 수용성이 높은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형 사회적 경제조직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3년 12월에 조성한 창업실습공간을 신탄진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인 신탄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을 창업실습공간 운영에 활용하는 선순환 도시재생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업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데이터센터는 지금 신성장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발전, 우리 지역에 유치를 만약에 하게 돼도 지금 소음, 진동, 이 전자파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양영자 위원   그래서 상당수가 반대 여론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민 통·반장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 청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을 구하는 사업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우려 사항도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공청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하면서 주민 의견들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