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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과,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0시


(감사개시 10:0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행정안전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여 행정안전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위원장 이준규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에서는 일상이 즐겁고 활기찬 직장을 조성하고 민간단체와 상생협력강화 및 주민접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수확충과 체납관리의 효율화 및 구민중심의 민원서비스와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금년 성과로는 일하기 좋은 공직환경 조성 및 행정중심의 소통행정, 중대재해 예방과 재난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부과징수 및 납세편의시책 운영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구정 만족 향상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정한 토지관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에 주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주민중심의 생활밀착 행정 및 일상이 안전한 대덕을 실현하고,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 및 차세대 납부편의운영, 효율적 민원서비스 제공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등 구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38쪽부터 70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 안정적이고 즐거운 직원 친화적 일터 조성입니다.
CCTV, 보안잠금장치 추가설치, 당직환경개선 등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급‧세대간 부담없이 어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직장을 구현하겠으며, 휴양시설지원, 국외정책연수 등을 직원 친화적으로 추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공정한 평가, 소통과 배려로 역량있는 인사운영 입니다.
공정한 평가와 합당한 보상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적재적소 인력 배치와 열린 인사상담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인사를 실시하겠으며, 개인 고충을 고려한 인사와 공직내 다양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균형인사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73쪽 일상이 풍요로운 직원복지‧노사관계 운영입니다.
다자녀포인트지급 기준 완화, 실비보험확대 선택 보장 등 직원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복지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노사 간 협의 및 정보교류 활성화와 비공무원 채용 절차 체계화를 통해 노사 상생의 파트너십 구축 및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하겠으며, 직무전문성 강화와 창의적 안목 함양을 통해 변화대응 역량을 갖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74쪽 구민과 지역경제를 최우선하는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관내업체의 우선선정 사전검토제시행과 신규 업체의 참여확대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한 전자적 방식의 회계업무 지원 역할을 지속 강화하겠으며, 필요 수요에 의한 공용차량 집중관리와 전자적 시스템 활용 등 공용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예산‧재무회계 결산을 통해 주민의 지방재정 접근성을 향상하는 주민친화적 결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맞춤형, 생활밀착형 자치행정 구현 입니다.
제22대 국회위원 선거를 완벽한 공명선거로 치르겠으며, 구청장 동별 순회방문 및 구민 단체활동을 지원하여 수요 맞춤형 자치행정을 실시하고 시‧구간 정책협의 강화를 통한 행정역량 결집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동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노후된 주민공유공간의 설비 개선을 통하여 주민친화형 동청사 및 공유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76쪽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의 일상이 즐거운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구청장 현장행정 등 생활밀착형 소통행정 실시로 구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저변을 확대하고 민간단체의 활동 육성 및 지원을 통한 민간협력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마을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협력하는 대덕형마을자치를 구현하며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미디어 역량 증진 및 소통체계 강화로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빈틈없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참여확대 및 만족도 제고에 정진하겠습니다.
78쪽 행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덕형 미래교육 실현입니다.
마을과 학교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대덕형 혁신모델을 구현하고 건강한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친환경 급식 및 무상급식, 무상교육 지원의 교육복지사업,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미래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실현하겠습니다.
79쪽 주민생활안전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및 우수담례품 선정과 고향사랑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 및 주민단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치안사업발굴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개방과 소통을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안전총괄과 소관 내 일상이 안전한 대덕 실현 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81쪽 재해예방 강화로 살기 좋은 대덕 구현입니다.
대덕구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및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안전점검 강화로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82쪽 선제적 대응‧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전대덕 구축입니다.
연중무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빈번해지는 자연재난상황에 대한 선제적 예방사업추진과 신속한 복구를 통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83쪽 민방위 훈련 내실화 및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실전대응능력 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추진하고 민방위시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노후장비의 적기 교체로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높이고 내실있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입 목표액의 초과달성 노력입니다.
2024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835억원으로 정확한 부과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지원을 위해 지방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투명한 세무조사 및 합리적인 과표 운용 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취약분야 조사를 실시하여 성실 납세문화조성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불합리한 건물시가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성하여 공정한 지방세 과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86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주민 스스로 세금신고 및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손수 등기」코너를 운영하여 등기수수료 절감혜택제공 등 납세자 수요에 맞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서비스 및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관내 신협과 업무협약을 통한 금융우대서비스제공기관 확대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원관리과 소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안정적 세원 확보입니다.
24년도에도 불확실한 재정환경이지만 목표한 8,115억원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과세자료 분석과 효율적인 부과‧징수로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88쪽 고도화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과 효과적인 징수 기법을 총동원하여 내실있고 안정된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세외수입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정리목표액을 설정하여 일제정리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개별 맞춤형 징수에 최선을 다하며 현년도 발생 체납을 최소화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0쪽 차세대를 위한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자신고 안정화와 성숙한 자진신고 문화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며 차세대 신규납세자를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납세자 스스로 찾아보는 세금정보, 공감하는 세무행정 제공과 함께 외국인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민원정보과 소관, 구민 모두가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알맞은 민원편의 서비스를 추진하며 고객 중심의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호 시책 및 직무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등 함께 배려하는 행복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92쪽 참여중심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받는 기록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전정보공개를 실시하며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기록물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행정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며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로 직원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신고처리결과 알림문자서비스 및 혼인신고 기념품 제공 등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감동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4쪽 디지털플랫폼 지향 정보시스템 운영 입니다.
외부망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활용데이터 발굴 및 확대로 데이터기반 행정정책을 지원하며 사이버침해에 따른 대응으로 지속적인 보안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주민생활 맞춤형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입니다.
방법용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모바일 행정전화시스템 및 광케이블 품질검사를 위한 최신형 장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통신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토지정책과 소관,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철저한 개발이익 부과‧환수로 구민이 공감하는 토지행정을 실현하며 지가 안정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부동산거래 신고 활성화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7쪽 공간정보 구축을 통한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도의 이격, 겹침 등 도면오류를 정비하고 지적도 등록 시 누락된 소규모 미등록 토지발굴과 신규 등록으로 정확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지적측량장비 및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검사와 지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민원인이 신뢰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8쪽 드론 정밀영상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입니다.
미호2지구, 장동3지구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경계협의를 추진하고 현지 상담창구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며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99쪽 투명하고 안정적인 공유재산 및 중개업 관리입니다.
5회계연도 단위의 중기관리계획수립이 2022년부터 법제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사업수행의 신속성을 위해 서면 및 대면 심의를 병행 추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대부‧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조성을 위해 관내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자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유의사항을 홍보하고 인터넷 매물 광고의 모니터링 강화로 중개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100쪽 도로명주소체계 확립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입니다.
주소체계 고도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물의 주소를 부여하여 편리하고 쉬운 위치찾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로명주소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물번호판 일제정비와 적극적인 사물주소 부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행정안전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그 외 과장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 입니다.
먼저 오늘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되기를 응원드리면서, 대덕구청 통근버스 운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자차가 없는 본청 근무 직원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버스 평균 탑승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작게는 여섯 명에서 한 열두, 세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여덟 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약 한 1,300여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통근버스는 자차가 없는 직원 출근업무 지원을 위해 시작되었고요. 최근 몇 년 사이 시내버스환승, 어플을 통한 도착시간확인 등으로 승차대기시간이 감축되어 이용 직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버스 문제는 비용 대비 사실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 지출이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그게 이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대전시도 그렇고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만 따지면 운영 중단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김기흥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구에서 지금 저희만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다시 또 역으로 많은 숫자 직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차가 없는 분들이나 또 교통 출‧퇴근에 따른 기간제, 공무직 등등의 어떤 이런 약간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직원분들에 대한 편익이 감소가 되니만큼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검토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우리구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통근버스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책자 122쪽, 정원대비 현원배치 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비롯해서 에너지산업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등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부서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이제 직원들의 건강 문제로 휴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신규 채용을 좀 가요를 조금 더 하고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휴직 등 직원 공백이 생겼을 때 업무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반면에 보건행정과, 건강정책과, 도서관운영과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습니다. 특히 도서관운영과는 현원이 정원보다 4명이나 많은데 이 부서들의 현원이 이렇게 정원과 차이가 큰 것은 어떤 것 때문이죠?
보건소 관련한 과 2개 과는 코로나 때 간호사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충원이 됐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발생할 때 결혼이나 각종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까지 해서 충원이다 된 상태에서 다시 복직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가 좀 된 부분이 있고 도서관운영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탄진권역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그 안에 도서관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1개 팀을 만들기 위해서 사서직을 채용을 4명을 했었는데 그게 그 일정에 비해서 23년 4월에 오픈하는 걸로 사실은 되어 있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개가 연장이 되면서 1년이 지나서는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사실은 채용을 한 상태고요.
이제 곧바로 신탄진권역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오픈이 되면 그 외에 다른 충원 인력이 다시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할 겁니다.
박효서 위원   사실 이 질문은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본위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작년에도 복합문화센터가 정원보다 현원이 6명이나 더 많았었습니다. 정원 책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발이 되어 있는 인원을 발령내는 상황이라 일시적인 과원 상태였다고 답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도서관은 과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서직렬 정원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공기 연장이 되면서 그게 맞춰지지 못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게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준공을 하고 나면 곧바로 과원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행입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인구감소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을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지만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원 확보 노력과 함께 정원 대비 현원을 가능한 선에서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신 위원 없습니까?
  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조대웅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분들, 직원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74페이지 봐주시면, 구민과 지역경제를 최우선하는 투명한 회계운영이 있습니다. 그중에 1번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덕구는 워낙 인구도 없고 또 향토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기업분들이 많이 계셔서 관내 지역업체를 사용하는게 좋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또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고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려되는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최근에 있었던 시의회에서도 여러가지 행정사무감사나 내용 등을 통해서 이 지역업체를 쓰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달리 봤을 때 그런 비교대상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타 지역이나 타 제품에 의해서 도태될 수 있다 그런 좀 아쉬운 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업체를 주로 가급적이면 여러가지 경기활성화라든가 이렇게 저희 관내업체에 있는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나 대덕구 전체의 어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데 제품이 이렇게 질이 저하가 됐거나 또 여러가지 이제 공기라든가 또 납품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있는 관내 업체라면 그런 부분은 지향을 하고요.
대신에 여러 한, 두 번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쨌든 좀 도와주게 되면 저희 관내 업체도 전국적인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다든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좀 갖춰가면서 상대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고 또 제품의 질이 좀 상당히 격차가 있어서 구민행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또 과감히 타 지역업체라도 사용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쟁력도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게 참 애매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지켜주시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에 맞춰서 또 우리가 뒤처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리고 대덕구 행사와 관련해서 의전업무처리기준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담당해서 작성을 하셨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조대웅 위원   잘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에서 이 처리 기준으로 인해서 괜히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앞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전달드렸던 사안이지만 우리 지금 양당에서 정해진 이 기준에 대해서 전혀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오시는 분들에게 혹시라도 눈치 보이게 하거나 마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확한 원칙으로 가감없이 현재 지금 대덕구의전업무처리기준 매뉴얼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리고 올해 초에 사무실 출입문에 지문등록 출입시스템을 도입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본청 전 출입문으로 이렇게 확대하셨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조대웅 위원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에 출입할 때 편리하다고 직원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들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리고 사각지대 CCTV를 추가 설치하셨고요. 맞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조대웅 위원   이게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지금 작년에 열쇠꾸러미 없애는 것부터 해서 이런 세심한 하나하나가 공무원들에게 또 하나의 착한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 관내에서도 한 번 송촌동 지역에서 일어났었지만 ‘묻지마 범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문등록시스템으로서 먼저 예방을 하고 CCTV로써 또 강화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외에도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하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민원업무 분야 경무가산점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가산점신설 또 실무수습직원간담회개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했었던 내용인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일상이 먼저 즐거워야 대덕구민들의 일상이 더 즐거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섬세한 배려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직원복리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5개 구에서도 정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직원복리를 정말 5개국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었는데 올해 정말 재정적인 여건이 워낙 열악해지면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조대웅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신다면 그러면 5개구에서도 “정말 대덕구에서 근무할 만하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웅 위원   저희도 지속해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대웅위원이 얘기했던 74페이지 거기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 있는데 여기 보면 실지역업체의 우선계약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계약의 공정성 확보 이렇게 이게 첫 번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혹시 작년에 지역업체를 이렇게 쓴 그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공사 부분은 한 56.6% 정도가 대덕구 지역업체고요. 용역은 20.3%, 물품은 27.3%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예, 그리고 이게 지역 업체를 우선 계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 위원장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좋은 업체가 있으면 혁신제품이나 우수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우선으로 쓰면서 이제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을 쓰면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역업체를 우선계약하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를 골고루 좋은 업체를 쓰셔야지 무조건 우선계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무조건 우선계약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가격도 감안하면서 가격도 현격하게 차이 나거나 하면 그게 지역업체가 높게 부른다고 한다면 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 지역업체를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행감책자 341쪽부터 각 동에서 제출한 통장 현황 관련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는「통장‧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회 이상 연임한 통장은 연임내역을 기재한 곳을 보더라도 오정‧비래‧송촌‧법2동, 덕암동 5개동만 보더라도 54명이나 됩니다. 5개동의 통장이 총 164명인데 이 중 54명이면 통장의 33%가 1회 이상 연임하고 있다는 건데요. 1회 이상 연임하는 통장의 수가 동을 다 통틀어서 본다면 훨씬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임 횟수도 오정동, 송촌동은 최대 7번이나 연임한 통장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통장 공고를 하고 뭐 하면 실제 응시자들이 좀 있는 데가 경쟁률이 높은 데가 있고요. 전혀 없이 정말 한 명도 안 들어와서 다시 또 재공고를 하고 뭐 해도 또 안 돌아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기존 이제 임기를 마친 통장이라 하더라도 그분한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되지 않나 싶고 그 부분이 그 지역에서 또 여러 사람들한테 계속 해달라는 이런 얘기도 좀 듣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곳에서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임기가 다 되고 나서 신청자가 있으면 그분은 자동으로 그 임기 6년을 마치고나면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아무도 응시가 없거나 또 그럴 때는 기존에 했던 분들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다중집합장소에 권고문을 이렇게 게시를 하고요. 그 통에 많은 통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에 공고판이나 아니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에다가 게첨을 하고 한 2주정도 이렇게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공고했을 때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동장님들이 그 이후로 하는 어떤 노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재공고를 하고요.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좀 하실 분들을 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적임자가 있으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기존에 했던 분이 더 낫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박효서 위원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그 통장에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통장에 너무 오래 해서 통장을, 그리고 오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한다 라고 생각을 또 하시잖아요, 또 잘 해왔었겠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다 보니까 선뜻 지금 통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하기가 뭐하다는 거예요. 통장이 또 마음에 안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하는 어떤 이런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편한 것도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적임자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그냥 편한대로 이렇게 동장의 직권으로 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또 편하니까 또 하라고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아니면 자생단체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임자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막 거의 20년을 넘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오히려 또 나중에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게 또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오래 하시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담당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적임자를 찾아서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말씀하셨던 중에서 그 통해 주민이 내가 하고 싶은데도 기존에 했던 분한테 괜히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6년이상을 마친 분이라고 하면 다른 분이 신청만 해도 기존에 있던 분은 사실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몰라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밑에 공고 쪽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봐서 가급적 너무 장기간에 통장님들이 임명이 돼서 할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보면은 신탄진동, 석봉동 청사가 신축하고 있고 바로 입주잖아요, 내년이면.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박효서 위원   기존에 법1‧2동, 덕암동, 목상동 등 노후화된 청사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낙후된 동 청사들도 이렇게 다시 개선할 계획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노후 청사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리모델링을 하거나 내지는 개축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까지도 고려를 해서 당연히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목상동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덕암동도 꽤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 쪽에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게 대두가 되고는 있는데 한 번에 여러 군데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가지 공모 사업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요즘은 하게 되면 복합청사로 많이 짓는 추세라서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향후 노후 청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5개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총액은 약 1억 8,0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17개 지자체 중 15위를 했습니다. 5개구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대전시 같은 경우는 650건에 4,400만원 정도고요. 동구가 412건에 3,700만원 정도, 중구가 336건에 3,100만원 정도 그리고 서구가 328건에 5,300만원 정도고 유성구가 372건에 2,700만원 정도, 저희 구가 351건에 3,300만원 정도입니다.
김기흥 위원   네, 서구만 사실 목표치 달성했잖아요? 거기는 보면 TF팀을 운영해서 좀 이렇게 약간 전문적으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대전시의회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금실적 하위권이라든지 운영‧홍보 미흡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고향상생팀이 폐지되는 상황으로 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원활히 추진될까 염려스럽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부분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연구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그에 관련된 부분 의견도 주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관내 기업이라든가 각종 이런 제약 사항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더 이렇게 그 제약 사항 때문에 활동을 더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서 이렇게 큰 기업부터라도 이렇게 좀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직원분들한테 안내를 세세하게 한다면 그러면 세액공제 받으면서 지역담례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지를 확실하게 하면 아마 이 정도 까지 저조하지는 않을텐데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연말이 돼서 보면 연말정산을 직장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큰 기업들의 어떤 방문해서 하는 것은 또 못하도록 돼 있어서 기업에 대한 어떤 여러가지 혜택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런 안내를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덩달아서 안내를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추후 저희 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부분을 모집을 해서 정말 거의 3,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각종 이런 부분은 아직은 미진한 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돼서 어느 정도 액수가 됐을 때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세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저희가 고향사랑 연구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바둑전용경기장을 통한 기부금 모금을 제안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바둑 관련된 이런 부분은 아직은 구민들하고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런 게 아직 형성이 돼있는 상태가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청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정말 예산을 빨아당기는 블랙홀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을 특히 이제 공모 사업이나 각종 이런 부분을 또 해도 매칭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점차 검토를 좀 해야되겠다 생각은 되는데 아직은 그런 쪽에는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체라든가 각종 이런 데 다가가서 일단 이렇게 좀 모금액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고 향후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본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말 지역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조대웅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문득 드는 생각인데 아까 박효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각 동에서요, 저희가 제 지역구인 비례동이나 중리동만 보더라도 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공유주방이 없어가지고 비래동 같은 경우는 있음에도 엄청 열악하고 그래서 되려 우리가 뒷받침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공유주방 관련돼서는 이번 내년도 예산에 비례동 하고 중리동은 아마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데도 여건이 열악해서 못하는 경우는 가능한한 이렇게 행정적인 여건이 좀 어렵더라 하더라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새마을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저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한테 항상 감사함을 갖고 있어서,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최대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새마을에서 주관한 모 행사장에서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들 또 우리 시‧구위원들, 청장님 비롯한 모두가 참여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행사장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새마을 회장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인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뭐 그런건 없지만은, 근데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같으면 당신하고 인사하고 싶겠냐” 이렇게 면박을 주면서 약간의 말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일단 그 상황 종료됐는데 이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때 국장님도 계셨다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회장님도 사람이니까 또 사람으로서 또 개인적으로서 어떠한 오해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동료위원을 싫어할 수도 있으나 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관내의 대표적인 단체인 새마을단체 회장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런 부분은 정말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보조금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 단체에서 그런 위원님들 간의 어떤 그런 장소가 그 장소에도 제가 있긴 했는데 그런 위원님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목격하지 못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실 보증금 받는 단체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그 단체 그걸 떠나서라도 어떤 주민대표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예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 이렇게 보조금 받는 단체에는 적어도 이렇게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는 이렇게 좀 갖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저희가 새마을 가족분들한테 사실 많이 애틋함이 있고 또 그 산하단체인 부녀회나 문고회, 이런 데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상위에 있는 이 지회에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는게 유감이고요. 이것 때문에 잘해주고 계시는 산하단체에 계신 새마을 가족분들이 오히려 좀 좋은 이미지가 훼손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별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이제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5년 차인데요.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어오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게 좀 굳이 계산한다 하면 좀 웃기긴 한데, 현재 굳이 계산을 한다면 주민자치회운영지원 예산이 지금 1인당 13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타 단체는 이와같이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타 단체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금액으로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고요. 주민자치회가 정말 뿌리내리기 위한 어떤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타 단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저도 대충 계산해 봤을 때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회의참석수당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단체도 회의참석수당 받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다른 문제점을 떠나서 지금 이 두 가지만 먼저 짚어봐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타 단체들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타 단체는 회비로 운영하는 데 비해서 수당이 지원된다는 불만, 이런 불만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런 부분은 실제 수당 관련된 부분은 타 단체들은 본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봉사도 아울러서 하면서 주민들하고의 접점을 늘려가면서도 어쨌든 본인이 자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자치회 쪽은 이제 회의를 운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봉사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그것도 하나의 봉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수당은 받아가다 보니까 아마 타 단체에서는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력도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타 단체하고의 어떤 형평성은 분명히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대웅 위원   그리고 또 주민총회를 보통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민총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 대부분 축제 이런 1회성 행사나 꽃나무 식재하고 선진지 견학 같은 그런 단순한 행사성 사업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런 부분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주민자치회는 정말 지역의 어떤 논의와 소위를 거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회의 원래의 목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어떤 구조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을 식재한다든가 뭐 이런 단순한 축제 1회성에 그치는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많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지향할 필요는 좀 있고 정말 이렇게 동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저소득층이나 각종 어떤 구조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도 좀더 유의미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이나 타 단체랑도 좀 비교되지 않을 수 있도록 힘들겠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좀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민자치회가 2019년도 1단계 3개동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송촌동, 중리동, 덕암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때 당시에 대전광역시는 서구 1개동, 유성구 3개동, 동구 1개동 중구는 하지 않았고요. 8개동을 시범실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덕군은 2020년도 2단계 사업으로 9개동을 포함하면서 12개동이 전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선정 및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선정 이런 성과도 달성을 했어요. 이런 성과는 뭐 잘한 거예요. 많은 성과달성을 했는데 지금 5년차가 되면서 이런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아까 조대웅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긴축재정이 들어갔잖아요. 예산을 다른 데는 다 줄이고 있는데 주민자치예산은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을사업 같은 경우 진짜 이거 보면 1회성 단순행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진짜 일부 동 잘하는 동도 있지만 일부동 주민자치회에서 그 마을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힘을 써야 함에도 소통이 부족해서 주민자치회 국장, 간사의 권한에 도를 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 행정, 예산집행지원과정 뭐 이런 거에도 마찰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일부 동 주민자치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 정치화된 곳도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정말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례 심의하실 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사실 드렸던 부분이 실제 정말 성과도 거두고 잘하고는 있는 건 사실인데 잘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씩 개선‧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안타까운 마음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주민자치회가 별동대처럼 지금까지 혼자 갔다고 하면 행정이 같이 반려자로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자치가 서로 이렇게 보안 발전하는 관계로 갔을 때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동안에 이제 한 4~5년 동안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면 그걸 보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찌됐든 여러가지 표준화를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하고의 그런 연결 부분까지 고려했을때 저희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런 부분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그때도 한번 여러 부분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여기 아까 조대웅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부분,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지금 여러가지 1회성 관련 어떤 단순행사 등등 이런 부분하고 사무국 하고의 어떤 주민자치회장과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요즘 이 생각은 한번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서 가능한 한 정말 이렇게 이런 부분이 보안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자치행정과 추진사업 수범사례도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 활성화 이거 좋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잠시 주춤했었는데 작년 대비 한 2.5배 한 6만 명이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등록이 됐네요. 뭐 이런 것은 뭐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신규봉사단출범등 전문봉사단 6곳, 아파트봉사단 9곳 이런 것도 잘하셨어요. 업무협약이랑 후원도 많이 받으셨네요.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잘하셨어요. 이런 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준규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김기흥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표준조례안 8가지에 대해서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정사항도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또 표준조례안을 개정 안 했을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는 지역공공영역에 참여하는 공식 의사결정기구고요. 표준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행정과 협력상대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한 내용을 전면 수정해버린 행안부, 광역시도 행정국, 기초단체 자치행정과, 동별 행정자치센터, 주민자치회로 이어지는 행정전달체계의 최하부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주민의 최고 의결기구인 주민자치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철저히 전달체계 이상의 권한을 주려 하지 않고 적당한 사업비만을 지원하며 주민역량을 행정사업을 수행할 대상으로 전략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사회권을 향한 관심과 공론장의 형성을 막고 있다고 저는 강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표준조례개정안이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기흥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대신에 저희가 4~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은 당연히 드러나고 알고 있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어쨌든 바꾸긴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봤을 때 모색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보완‧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갔으면 좋은지 고민하고 주민자치회장들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개월에 걸쳐서 어쨌든 다듬으면서 그러면 이 정도면 그래 한번 해볼 만하겠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주민자치회의 정치적인 이런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생각하고요. 순수하게 진짜 주민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의 문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러면 고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세우고, 해달라고 저기 예산을 세워달라고 행정기관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완‧발전돼 나가는 것이지 어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안돼”, 뭐 이런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무조건 이걸 말살시키기 위한 거야” 이렇게 보실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보기까지 또 위원님 개인적인 어떤 이런 소신도 좀 있으셨을테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다시 조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하고 또 설명도 드리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웅 위원   제가 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따라 100% 따르라 라는 보장은 없는데요. 지금 우리 김기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당한 사업비지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주민자치회에 투입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10 한 3~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13, 4억이면은 지금 일단 액수만 보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좀 상당한 액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 애초에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회가 시작될 때 그때는 제가 알기로 듣기로는 한 2년 정도 원래 지원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그렇게 운영하고 확대할건지 아니면 그에 따른 어떤 적절한 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년 이후에 그리고 각종 인건비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도 사실은 2년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다가 그게 저희 구같은 경우는 전체를 이렇게 확대시키고 하면서 그러면 사무 보는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년간 이렇게 한시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조대웅 위원   2년간 한시적 지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구체적인 정확한 근거는 지금 없는 거예요. 지원 근거가?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는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인건비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보상금 쪽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저희가 동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소속은 주민자치회고 여러가지 있고 이번에 임금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4대보험을 가입을 한다든가 각종 이런 부분은 그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도 해야 되고 저희 형편에 두 분을 지금 사무국장이라는 용어는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사무국장이라는 용어를 원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라는 용어를 그냥 통상적으로 쓰고 있어서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이렇게 두 분씩 각 동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최저인건비만 계산을 해도 사실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 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도 지급하면서 정말 최저임금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되는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지급 방식도 변경을 해서 소속은 주민자치회인데 동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또 이렇게 강사료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서도 보완을 해서 보조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금으로 정리 좀 해보려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했을때 이제 그런 조례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것도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조율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부분만큼은 적어도 정말 조정이 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대웅 위원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사무국장님,  간사님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했었고 또 지금도 가끔씩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임금이라고 할까요? 급여에 있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아하니 지금 4대보험이 적용되지도 않고 있고 또 최저임금에 맞추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같이 발전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또 노동개혁의 이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덕구만 지금 퇴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좀 저도 당연히 국장님 말씀처럼 두 분을 같이 드려서 두 분이 일하시던 부분을 두 분 다 챙겨드리면 좋겠으나 우리 지금 대덕도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하니 이렇게 한 분이라도 좀 제대로 된 여건 속에서 지원하고자 한다는 마음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저도 몰랐듯이 우리 제가 몰랐으면 사실 제가 뭐 잘나거나 뭐 하거나 그런 걸 떠나서 제가  구위원으로서 알아봤을 때 지금 알았다는 사실이 우리 대덕구민들이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의문이 좀 들어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구민들도 당연히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잘못되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좀 이렇게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좀 노력을 같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가 어떤 특정 정치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렇지는 않죠.
박효서 위원   그렇지 않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박효서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가 축제만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것도 그렇지는 않고요.
박효서 위원   예, 축제를 왜 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마을의 화합이라든가 어떤 안녕을 위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단합하기 위한 어떤 이런 자리, 이런 부분도 있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던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어떤 위안 이런 것도 있겠죠.
박효서 위원   주민자치가 또 하는 일이 거리 정화, 마을의 어떤 홍보라든지 아니면 또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다양하잖아요. 축제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리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회장님들이 네 번이나 모여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주민자치회가 회장님들만의 리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주민자치회장님은 그래도 주민자치회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대표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에 주민자치회에 모든 생각,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을 그분이 많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회장님의 의견이 그 주민자치회 의견으로 대변될 수 있다 라고는 봅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대변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아봤을 때는요. 그분들은 그분들끼리만 공유했었어요, 그 의견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성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박효서위원님이 알아보신 부분이 어떤 동에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회장님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분과별로도 회장들하고도 얘기했었고 그 위원들하고도 논의를 많이 때마다 모여서 이렇게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저도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저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정치적인 어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기는 했는데 정말 그런 정치적인 논리상으로만 이렇게 볼 거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가급적 정말 저기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되고, 축제라든가 각종 1회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1회성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동안에 이렇게 좀 사업이 투자되고 해왔던 부분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은 조금씩 이제 지향을 좀 하면서 향후 정말 우리 동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담례품배송이 177건이 있어요. 이거 만족도조사가 가능한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혹시 하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를.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는 보완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만족도조사 진짜 필요합니다. 담례품은 저번에 고향사랑기부제 처음 나왔을 때 담례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만족도조사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담례품 조사에 대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 존폐만 너무 신경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오늘 잘하셨는데요. 이렇듯 주민자치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17)

(감사계속 11:25)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오정동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여 오정동장이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동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송선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오정동장 송선헌.
○위원장 이준규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조대웅위원 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 상대하시는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장님들하고 이렇게 가교역할을 해주시는 부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에서 취합되는 여러가지 주민 민원들이 있는데 그 민원들이 어떻게 보면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살펴봤을 때 동장님들께서 직접적으로 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편하게 연락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그리고 각동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시하고 안전총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정보과, 토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