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0:00)
○위원장 조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4년 월정수당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만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 월정수당 지급액을 당초 296만 1,500원에서 298만 6,670원으로 2만 5,17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지위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4년 월정수당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만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 월정수당 지급액을 당초 296만 1,500원에서 298만 6,670원으로 2만 5,17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지위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및 다태아 출산 배우자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등 위임사항 및 개정된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및 별표 3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며, 안 제10조의 2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별표4에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를 15일로 확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및 다태아 출산 배우자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등 위임사항 및 개정된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및 별표 3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며, 안 제10조의 2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별표4에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를 15일로 확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