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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5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의 10:00)

○위원장 조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규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호 의회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를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 중 1명에게 대체하여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며,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추가 및 시험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시험실시기간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하며, 수수료 제외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1조는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의 2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시험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는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및 별표 22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경력을 신설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5 및 별표 6은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여건에 맞게 임용직급별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별표 1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녹지 직렬 중 나무의사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