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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5일 (금) 10시 40분


  1.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개의 10:40)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7건의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주민 편의와 환경사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배출 용량 범위를 확대하여 10L 용량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10L 용량 도입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 색상, 규격 및 납부필증 공급, 판매 가격의 보안 정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 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면서 상위법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만 표기를 삭제하고,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용어에 맞게 재활용품을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 과정 중 궁금하신 사안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운영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근거 법령에 중복이 되는 세입, 세출 항목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띄어쓰기 및 약칭 사용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며,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을 보조 측정망으로 명칭 정비하였으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를 상위법에 맞게 의무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부합한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석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 3월 8일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과태료 기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이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기준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대전시민이면 5개구 보건소 어느 곳에서나 진료비를 감면받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수가 조례의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을 관내 65세 이상에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이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상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초안을 작성하여 채택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 작성에 따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6)

(속개 11:11)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님들과 협의된 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합의된 안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