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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5일 (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10.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2024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7.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8.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10.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2024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7.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8.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개의 09:59)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 의원발의 조례안 7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9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생리용품 지원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지역 중 역사‧문화적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역사와 문화의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는 문화의 거리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는 문화예술행사, 문화의 거리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의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의 재난대피용 방역 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대덕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을 위한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안 제5조는 방역 마스크 사용을 위한 안전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4제2호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 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토리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은둔형 외토리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은둔형 외토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는 운둔형 외토리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토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토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7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기흥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부위원장 김기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기흥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이준규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호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를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인 가족 중 1명에게 대체하여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흥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준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규   김기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과 재산세를 직권으로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범 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인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에 해당하는 769만 9,000원을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4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의 건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일곱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관 만기 도래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 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올해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타 인용조문 및 약칭 등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두 건의 동의안도 민간위탁기관 만기 도래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2단지와 대덕브라운스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2024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당해 동의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전 2024년도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출연금 3억 2,900만원에서 9.9% 인상된 3억 6,157만 1,000원 출연을 제안드립니다.
  출연금 상세내역과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가 2억 7,508만 6,000원으로 전체의 76.1%, 운영비가 3,685만 5,000원으로 10.2%, 사업비가 4,913만원으로 13.6%, 예비비가 50만원으로 0.1%입니다.
  출연금 산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 1.5% 인상률을 반영하고 명절상여금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1,32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비는 여비, 교육훈련비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1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대덕예술난장축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등의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고 대덕문화관광포럼 등의 일부 사업을 일몰하며 전년대비 91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상동주민복지위원회에서 수탁 운영 중인 대덕국민체육센터의 계약기간이 2023년 9월 10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3년 7월 7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을 결정하였고, 2023년 9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 대덕국민체육센터 및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 전반을 위탁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공하고자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안건 일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대덕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이 현재 시설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대덕종합복지관 지금 폐원되어 갖고 지금 의료돌봄 시범사업 그거 갖고 노인들돌봄건강교실로 지금 리모델링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럼 대덕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은 아예 이제 안 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근데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은 대덕어린이집도 들어가 있어서 민간위탁 한다고 예산도 있고 들어가 있어서,..
○복지문화국장 정인   중리종합사회복지관만 지금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대덕이 아니고 중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박효서 위원   아, 그쪽만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친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초안을 작성하여 채택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 작성에 따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9)

(속개 11:2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협의된 안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