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10일 (월) 10시 05분


  1.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개정 동의안
  5. 4. 덕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6. 5.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개정 동의안
  5. 4. 덕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6. 5.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개의 10:05)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부터 19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20조부터 23조는 법령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24조부터 31조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답변공무원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제안설명 후 안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부터는 제안설명 및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의원님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개정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도시형소공인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촉직 의원에 대한 포괄규정 개선요구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개 자치구가 설립하여 운영중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회의에 의장과 부의장 선임 방법과 임기를 명확하게 정하는 규약개정에 대해 대덕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합 회의의 의장을 조합장 소속기관 부구청장으로 부의장을 차기조합장 소속기관 부구청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임기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개정 동의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덕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5.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덕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덕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및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74.79%, 토지면적의 52.34%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하였으며,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0.1%로 밀집한 지역의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입안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용도, 지역 지구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정비계획,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및 도로,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종교시설 등 주변 현황 요건을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정비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 731세대로 지상 27층, 지하 3층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비기반시설 등 계획은 도로 4,810㎡, 공원 3,891㎡, 주차장 300㎡, 공공공지 139㎡, 문화시설 500㎡를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하도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67.2%, 토지 면적의 55.1%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을 입안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86%로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입안 제안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정비계획, 도시경관·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용지 및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수립하였고, 정비계획은 관계기관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 780세대로 지상 34층, 지하 2층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비기반시설 등 계획은 도로 8,538.1㎡, 공원 1,595.8㎡, 주차장 1,595.8㎡를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 하도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덕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암동1구역은 지금 경부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철이 지나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면 소음 관련 방음 설치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이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입안 제안이 들어가서 지구지정 절차를 밟는 그런 절차고요. 오늘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절차들이 덕암동 같은 경우는 주민공람이라든지 주민설명회가 다 완료가 됐고, 시 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지구지정이 될 계획이고요. 이후에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방음시설이라든지 그런 기타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주변 민원이라든지 공동주택이 쾌적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인 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덕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