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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4일 (금) 10시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0:0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대덕구청장 제출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 제10조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기흥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부위원장 김기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기흥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이준규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규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올바른 유아 식생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원 범위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간식비 지원에 대하여, 안 제3조 1항은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간식비를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흥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준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직무교대)

○위원장 이준규   김기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체장 보좌기능의 전문성과 정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정원을 813명에서 812명으로, 별정직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원대상, 방법 등을 규정하였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해당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및 발생이자에 대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신설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함은 물론 기존 체육시설의 명칭 등을 바로잡고 시설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구민 할인규정 신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확대, 소비자 권익개선을 위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로하스타워Ⅰ어린이 스포츠센터와 을미기체육공원 족구장을 조례에 추가하고, 대덕문화체육관,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풋살경기장 전용 사용료, 대덕구민체육센터 헬스장과 다목적실,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시설 사용료를 각 25%씩 인상, 실외테니스장 시설 사용료를 100% 인상하여 시설별 사용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료가 인상된 시설에 대하여는 구민 할인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사용료는 이전과 동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출산 장려 및 양육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자로 수정하여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권익개선을 위해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취소‧정지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를 배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과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종대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최종대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도서관법」및「도서관법 시행령」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에 “제14조”를 “제11조”로, 안 제3조1호 중 “제2조 제2호”를 “제3조 제2호”로, 안 제17조1항 중 “제30조 제3항”을 “제34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도서관법」및「도서관법 시행령」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및 제44조의”를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으로 안 제7조2항 중 “제31조의 2”를 “제38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도서관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