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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월 27일 (금) 11시


  1.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개의 11:0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 한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 등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산업재해예방,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계획과 사업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아동의 놀이활동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노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보호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또는 관리 위탁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단체를 우선 사업대상으로 하여 자립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우선적 신청자격 및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8조는 사용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민간위탁 재계약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센터의 위탁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의 자금대여, 이자율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특히, 위원회의 기능을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아 개정안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당해 보고의 건은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덕구 지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계약기간이 2022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및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의를 통한 재계약 추진 결과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계약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덕구 지부로 위탁기간은 2022년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간 운영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 놀이체험실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민간위탁 재계약 1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가족친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