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4일 (수) 10시


  1.    의사일정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건설과, 공공청사과, 도시재생사업단, 보건소 소관)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공공청사과 소관)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개의 09:59)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건설과, 공공청사과, 도시재생사업단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및 의결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도시안전국 건설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유승연위원 입니다.
  예산안에 노점상 단속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희 설명서 96페이지에는 민간용역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 이 노점상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형태   저희 건설과에서는 거기 노점상,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96쪽에 있는 노점상 정비 용역비가 1,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대청호에서 축제라든가 아니면 맥주페스티벌 할 적에 용역 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 사용할 비용입니다.
유승연 위원   2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산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건설과장 조형태   1인당 용역비를 1인당 하루 사용하는 용역인부임을 28만원으로 책정해 가지고요. 5인이 10일 동안 단속하는 걸 계상했습니다. 
유승연 위원   10일 동안 민간용역으로 다섯 분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형태   예,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 5명이 단속하다 보니까 대규모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지금 우리 유승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단속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게 있었나요? 
○건설과장 조형태   많이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대청호라든지.
○건설과장 조형태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그전부터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둘 하다 보면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단속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단속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노점상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마찰이 심하실 것 같은데 안전사고도 도발이 되니까 마찰도 많죠, 그 사람들하고?
○건설과장 조형태   예, 많이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123쪽, 예산설명서 123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업체 유지보수공사 계약을 하는데요, 업체하고. 혹시 계약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건설과장 조형태   저희가 연초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12월 말까지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소진이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제가 10월 14일날 법2동에 대덕경찰서 앞에 가로등이 다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체하고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열흘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게 불편사항이 접수가 된건데 가로등 그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거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면 그 업체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형태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밑에 이제 제어반이라든가 그런 게 고장 났을 적에는 약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해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하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인계받는 것도 있고 그럴 경우는 약간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게 정확하게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한 거를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은 계속 불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에게도 얘기를 하면 업체에 대한 건 그쪽으로 미루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체 선정도 잘 해 주시고요. 우리 건설과 보수팀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산설명서 148쪽하고 넘어가서 150쪽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가 됐어요. 어디가 설계를 변경을 해서 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장 주대식   가장 큰 건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업체하고 원래 계약을 할 때 시초 그걸로 하지 않나요?
○공공청사과장 주대식   최초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공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정 변경도 있고, 수급이 잘 안 돼서 우크라 사태, 우크라 전쟁 그것 때문에도 물량 수급이 잘 안 되고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겁니다. 
양영자 위원   여기도 보면 양쪽에 보면 한 2억 6,000 정도가 과하게 된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돼서.
○공공청사과장 주대식   저희가 허투루 쓰는 것 없이 잘 감독하고 잘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승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저희 청사가 굉장히 오래돼서 난방이 취약할 것 같은데 겨울철 난방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공공청사과장 주대식   겨울철 난방 저희가 계속 시스템은 유지하고 돌리고 있는데 크게 지금까지 고장 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진 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유승연 위원   난방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공공청사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유승연 위원   예산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난방 쪽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주대식   예, 알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공청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여기 보면 166쪽하고 167쪽 예산설명서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예.
양영자 위원   보면 이게 임금에 관한 건 올라왔는데 여기 166쪽에 보면 여기 한 분이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166쪽에 한 분입니다, 이건.
양영자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올해보다 23년도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예.
양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지원 인력비 계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금년도는 저희가 6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근무기간 월수에 대한 차이입니다. 내년은 12달이고요. 금년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양영자 위원   6개월 정도.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그래서 6개월이 더 늘었기 때문에...
양영자 위원   그럼 이분 계약 기간은 언제, 1년 단위로 하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예, 그런데 저희가 채용을 금년 같은 경우는 6월에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차이입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아닙니다, 대화동 사업 끝날 때까지 24년까지.
양영자 위원   제가 임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여기는 좀 센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167쪽에 보면 2022년 올해보다 이건 시비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임금에 대해서 23년도에 이것도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여기도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디도 여기 코디라고 하시는 분하고 사무국장 하시는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금년 기준으로 사무국장님은 아예 없었고요. 그다음에 코디는 6월에 똑같이 저희가 여기 업무에 임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재개발 동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동향 때문에 22년도에는 채용을 안 했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분이 이제 거기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예, 그래서 저희가 26일날 12월 26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때 이제 사무국장님 채용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대화동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대화동 도시재생사업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기간제가 너무 늘어나서 실질적인 내실을 기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 같은 걸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승연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설명서 161페이지에 신탄진 주요가로 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23년 이제 내년이 마지막인데 지금 사업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 현황 말씀이시죠?
유승연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저희가 이제 신탄진 같은 경우는 건축사업도 있고, 토목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들 이렇게 골고루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률로 보면 거의 한 80% 가까이 됐고요. 물론 대전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약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여기만 마무리하면 내년 예산 여기만 마무리하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년 연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큰 문제 없이 준공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연 위원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예, 알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산설명서 173쪽에 보면, 자문 및 공청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몇 분이고 몇 명인지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자문...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위원이 있거든요. 거기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신데요. 거기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공청회 같은 경우는 공청회 할 때 패널분들을 섭외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많게는 다섯 분 정도 하고요. 적게는 세 분 정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개적으로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양영자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그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몇 분이라는, 공청회는 몇 번 하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아, 공청회는 통상 1회 합니다. 
양영자 위원   1회 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예, 왜냐하면 행정비용을 공청회를 1회하고 또 2회하고 이러면 계속 반복되거나 시간이 계속 겹쳐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청회 같은 경우는 1회로 마무리를 합니다.
양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시재생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제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의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4,681만 3,000원이 감액된 154억 9,191만 6,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283억 200만원의 2.9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억 7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진료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료와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전년도 대비 239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6억 9,988만 1,000원, 건강정책과 34억 8,61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855만원이 감소한 41억 8,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6억 3,428만원, 건강정책과 32억 1,39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9,678만 1,000원이 감소한 38억 3,9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4억 9,1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77억 3,872만 9,000원보다 22억 4,68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지원 3개 사업에 3억 2,104만 8,000원, 감염병관리 12개 사업에 5억 6,211만 7,000원, 역학정보관리 5개 사업에 2억 8,509만 5,000원, 의약 3개 사업에 1억 4,660만 4,000원, 보건관리 9개 사업에 13억 560만 6,000원, 인력운영비 2개 사업에 37억 3,975만 7,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6,918만 7,000원 등 총 35개 사업에 64억 2,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 8개 사업에 5억 5,047만 6,000원, 마음건강 13개 사업에 9억 9,208만 6,000원, 가정보건 17개 사업에 45억 3,977만원, 치매정책 4개 사업에 3억 8,290만 9,000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4개 사업에 1억 6,618만 8,000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2개 사업에 9억 471만 4,000원, 인력운영비 8개 사업에 14억 9,982만 3,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2,653만 6,000원 등 총 57개 사업에 90억 6,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 보건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설명자료 208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를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에 한해서 성인암은 그렇고요. 소아암은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히 선정이 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재산을 조사해서 적합자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유승연 위원   소득에 따라서 대상자가 달라지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예, 그렇습니다. 
유승연 위원   그러면 밑에 산출기초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아닙니다, 그건 다 금액이 다르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해서 산출기초를 정한 겁니다. 
유승연 위원   그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는 성인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을 받아야만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을 받지 않고 암 환자가 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한테 밑에 보시면,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는 경우에만 5대 암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7월...사실은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건강보험가입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히 암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전액을...치료비 전액 지자체에서 국비 여기에 이제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됩니다. 
유승연 위원   치료비 전액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의료급여수급자는요.
유승연 위원   의료급여수급자.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예.
유승연 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셔서 요즘에 암 진단을 받으면 신청을 받으면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요즘은 지원을 해 주니까 암 보험은 없어도 돼.’ 이렇게까지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내용 전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예, 저희가 어차피 조금 이제 개선이 되는 사항이라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승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승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이 잘 된 것 같아서 그러면 건강수급권...아니, 건강보험가입자가,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가입자.
양영자 위원   예, 꼭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안 받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건강보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대장암 같은 경우에 건강검진 받을 때는 대변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시경, 대장내시경 했을 때 암이 발견됐어. 그런데 건강검진을 안 하신 거예요, 배변검사를. 그러면 지원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양영자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예.
양영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암 환자로 병원에 가면 중증환자로 분리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혜택도 받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여기서 지원되는 것 외에 거기에서 해당이 되면 그거는 따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유승연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2)

(속개 13:38)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일자리경제과 노동 권리증진지원사업 1,555만원,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사업 1억원, 공원녹지과 숲길주변 제초사업 2,000만원, 합 1억 3,555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1억 3,555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퇴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개선 등 요구 사항과 대안 제시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