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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3일 (화) 10시


  1.    의사일정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주택정책과 소관)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전총괄과 소관)

(개의 09:58)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주택정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안전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 국·시비 보조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도시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0억 8,628만 9,000원이 감소된 192억 2,963만 4,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71억 8,31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5.07%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8,08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0.6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81억 4,882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40억 9,284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 8,08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업무지원 1억 1,160만 7,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780만 8,000원 등 총 7건에 10억 2,1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2억 2,578만 7,000원,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2억 867만 9,000원 등 총 8건, 16억 8,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택정택과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1억 2,565만 2,000원, 도시경관개선 2억 4,827만 5,000원 등 총 6건, 11억 2,9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편리한 도로 확충 사업에 21억 6,410만원, 도시조명관리 31억 5,345만 6,000원 등 총 7건에 83억 3,1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과는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 센터건립 1억원, 청사 유지보수 관리 5억 7,484만 5,000원 등 총 5건에 11억 2,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재생사업단입니다.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 2억 8,335만 3,000원,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28억 2,000만원 등 총 7건, 48억 6,1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관리청별 주민 지원사업에 5억 6,142만 1,000원 등 총 5건에 9억 2,7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2,690만 9,000원 등 총 3건에 1억 5,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75억 6,073만 2,000원으로 국비보조금 11억 1,428만 8,000원, 시비보조금 42억 5,764만 1,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21억 8,880만 3,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 조성 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46억 9,280만 5,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8억 9,55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968만 2,000원을 계획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022년도 대비 1억 5,411만 8,000원 감소한 745억 3,86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 5월 15일 설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21억 2,024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시설물 보수 안전진단 등 21억 2,024만 3,000원입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2021년 3월 23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2023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2억 4,390만 1,000원,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등 2억 4,390만 1,000원입니다.
  세 번째,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5월 31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청사 이전에 따른 자금 확보 기금으로 2023년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등 5억 5,700만원,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에 5억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에도 도시안전국은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순서대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16쪽 보시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구비 부담금이라고 있죠? 예산안.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예.
양영자 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설은 원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비점오염 저감시설 부담금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계상을 하는 거고요.
양영자 위원   여기 신규에 올라왔길래.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수질 개선 쪽으로 계속 전출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매년 계상을 하는 사업이긴 한데...
양영자 위원   그동안 계속 하신 것 같은데 왜 이게 신규로 올라온 사업...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예전에는 기금으로 조성을 했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구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라서 신규로 표현한 겁니다. 
양영자 위원   아, 그래서. 이것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예산안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를 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에 변경이 있을 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변경되는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고요. 저희 임의대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추가되는 비용은 예산 안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은 그다음에 사업을 계상을 해야 되고요. 올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변경될 때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 위원   그럼 이 예산 안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면 혹시 예산의 문제로 사업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어떤 사업을 저희가 계상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고요. 그 사업이 대부분 보면 그 사업에서 일단락되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또 계속사업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필요하면 부족한 부분, 사업이 다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더 추가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승연 위원   예, 저희 예산안에는 내용이 없는데 특별회계를 보면 인력운영비 청원경찰 2인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특별...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특별회계 있잖아.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저희 과에 청원경찰 지금 3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수자원 관리...상수원 관리 부분에서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인력비를 예산을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승연 위원   3인이 근무를 하시는데 여기는 2인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2인만 계상을...그러니까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기 때문에 그건 특별회계로 들어오지 않고 별도 일반회계 상에서...일반 해야 되고요. 여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2인에 대해서만입니다.
유승연 위원   아, 2인에 대해서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산서 21쪽에 보면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양영자 위원   지금 보면 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검사 및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1종이나 2종 같은 경우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종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종이 백화점, 2종이 운동장...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저희가 시설, 시특법에 따라서 시설물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1종하고 2종은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3종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15년 준공이 15년 이상 된 건물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구에서 등급을 받은 게 있습니까? D등급하고 E등급.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아파트 빌라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회덕하고...회덕연립 A동, B동하고요. 무궁화연립 A동, 세림연립 A동, 태평연립 A동 이렇게가 D등급하고 E등급 받은 시설입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등급을 받으면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지금 요즘 안전이 최고인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25, 아니 31쪽에 보면 풍수해보험료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양영자 위원   저희 2022년 피해 보상받은 가구 수가 얼마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2000... 
양영자 위원   22년, 올해.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고요. 
양영자 위원   아, 이건 보험 들은 거고 받은 혜택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혜택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건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얼마씩 들어가고 있고, 보상을 얼마 받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체크가 안 되고...
양영자 위원   여기에 보면 주택, 온실, 상가, 공장 이런 쪽으로 지금 그럼 보험만 들은 거지 실태조사는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개인들이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일부를 내주는 부분이고요.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지방비나 국비를 매칭을 해 주는 그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니까 매칭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에 대한 조사 같은 건 안 하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양영자 위원   그럼 그건 별도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그것까지 그 보상금을 받는 것까지 저희들이 체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좀...
양영자 위원   광범위해요?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양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저희 예산서 24페이지 보면, 여름철 물놀이 인부 예산이 있는데요. 하루 7시간으로 4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시간 근무시간이 동 시간대같이 근무이신가요, 아니면 타임별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다시 한번 저한테...
유승연 위원   여기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가 일찍 들다 보니까 7시간 근무를 나눠서 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 위원   그럼 2명씩 이렇게 나눠서 근무를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유승연 위원   다음에 저희 43페이지에 전용차량 임차가 있는데요. 대상이 모든 관내 사업 현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관내 사업 현장을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대덕구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임차를 하신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는 차량입니다.
유승연 위원   현재 차량이, 사용하시는 차량이?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없습니다. 
유승연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현재까지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 저희들이 네 번, 다섯 번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임기제공무원이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채용이 되면 각 현장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안전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합니다. 
유승연 위원   72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관내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관내에 의무관리단지가 어디 어디인가요?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건은 주택정책과 사항이고요. 
유승연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멀리 갔네요.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주택정책과 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산서 71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인데요. 아니, 예산서. 과장님 예산서 설명자료 71쪽.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예.
양영자 위원   주택관리사 이거 우리 구에서 주택관리사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저는 이게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우리 구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 및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이분 계속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1년 단위가 아니라 계속...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연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해서 올해 성과가 좋으면 내년 계약을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채용을 하고 그렇게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기간제근로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에 보면 설명자료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지금 저희가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정비하는데 공무원이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수거를 해서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 있다시피 현수막 5m 이상은 장당 2,000원, 5m 미만은 장당 1,000원씩 수거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양영자 위원   그럼 이게 구민들이 불법으로 갖고 와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예.
양영자 위원   이건 언제부터 사업을 하셨나요, 혹시?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론...
양영자 위원   21년에도 있긴 있었는데 예산에.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럼 여기에 효과 같은 게...효과를 바라시는 게 이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 같은 것, 그런 거 거리에 나돌아다니는 것 그런 걸 없애는 그런 걸로?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그런 것도 있고 주민의 보조 차원에서 주민들 경제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하고 여러 다수로 이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1,500만원이라는 게 지급됐는데 그만큼 혜택을 보신 거예요, 주민들이?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예, 들어오는 데로 각 동이...
양영자 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이라서 그만큼 혜택이 돌아갔다면 좋은 현상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주민...여러 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승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예산설명서 72페이지, 73페이지 보면 관내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의무관리단지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일단 의무관리단지는 세대수로 하는데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 세대수를 의무관리단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유승연 위원   150세대 이상 단지 그러면 3개 단지의 사업, 4개 단지의 사업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예, 그렇습니다. 
유승연 위원   그리고 저희 84페이지 보시면 학교 앞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이번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범죄예방사업은 전에도 실시를 했었는데 필요한 곳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안심벨 사업을 이거 두 번째로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연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대화동 등대 있는 데도 설치돼 있습니다. 
유승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주택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