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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0월 18일 (수) 10시15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0시15분) 

○위원장 노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 
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청장의 정책개발등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을 한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은 309명에서 310명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구요, 말씀드린 사항은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에 따라서 지방 행정4급 공무원 한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칙에 보시면은 한시정원으로 해가지고 이 정원규정은 96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세요.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정원이 승임됨에 따라 구본청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태창  예,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현배 위원   지금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에 따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은 어디에서 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시에서 일괄 중앙에 요구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중앙에 요구해가지고요, 그러면 현재 대전시 5개구청해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한 구청은 몇개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시 본청하고, 저희하고 유성구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동구나 서구나 중구는 해당이 안되는데 그쪽은 인원이, 주민이 더 많고 한데 유성구, 시, 대덕구만이 정책보좌관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유가 뭔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게 뭐 그 우리하고 유성하고 시하고 여기만 두는 이유가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기왕에 나와있는 4급 지방직 국장중에서 연령으로 2년이 남은 양반들을 정책보좌관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4급이상 대상이 우리하고 유성하고 본청이 있는 것 뿐이고, 중구하고 동구는 해당인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없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해당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제도를,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습니다. 정책보좌관으로 해서 후배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두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신현배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부칙에 보면은 한시정원이라고 해서 96년도 12월 31일까지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내가 느끼기로는 4급직 국장이 하나 남아서 갈 데가 없어서 정책보좌관제도를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갈데가 아니라 이 양반 정년이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기 때문에 아직 퇴직할 나이는 안되고 그동안 2년동안에 자기는 이렇게 정책보좌관으로 물러나면서 이제 후배를 한 사람 승진시킨다 이런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이 물러나면은 정책보좌관이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자기가 자유퇴직를 하면 그때는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다시 이때까지의 답변하고 질의내용을 볼 때에 그 정책보좌관제도는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그다음에 타 구청은 두지않는데 대덕구가 두는 것은 지금 사실 4급이 한분, 국장급 한분 남았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거지 정책보좌관이 꼭 필요로 해서 둔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전시, 5개구청이나 다른데를 다 보면은 그렇죠? 솔직히 답변하세요, 그렇죠?  
정책보좌관이 대덕구가 꼭 필요해서 두는거는 아니고 4급 국장급이 한분 남기 때문에 보좌관 제도를 두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남는게 아니라요, 이 대상이 되는 사람 한사람이 그 후배를 양성해서 하나 승진시키고 나는 용퇴하겠다 이렇게 용퇴할 의사를 표시하니까 그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그냥 무보직으로 총무과에 대기발령 이 정도는 안되고 하니까 예우 차원에서 그러면 정책보좌관이라도 예우 좀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정책보좌관제도를 지금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 구청은 동구, 중구, 서구는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시적으로 두고 이 정책보좌관이 필요로 하면은 영원히 둬야지 이것을 한시적으로 두는 것은 어떠한 인사에 있어서 인원이 한사람 남았기 때문에 그런거지, 만약에 그럼 4급직을 이분을 동구나 중구나 서구로 발령을 내서 그쪽에서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덜 나가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재 저희 있는 인원가지고 이 인원을 다른 데 줘가지고 그쪽 정책보좌관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인원중에서 본인이 후배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퇴하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 정책보좌관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려는 것이죠. 기왕에 이 사람때문에 한사람을 다시 쓰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신현배 위원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알았는데 전체적인 큰 뜻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되네요.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더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규칙 제정 개폐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던 것을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내용 일부를 개정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신 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④항을 삭제하고 ⑤항을 ④항으로, ⑥항을 ⑤항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0월 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조례 규칙의 제정및 개폐하고자 할 때는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된 바 조례 규칙 제정및 개폐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님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십시요. 
신현배 위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3조에 보면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①항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및 시책, ②항 정부에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③항, ④항, ⑥항중 ④항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④항을 삭제하고, ⑤항이 ④항 되고, ⑥항이 ⑤항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신현배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유권해석을 질문드리겠습니다. ③항에 보면은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인데 이 예산 자체도 조정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변동이라는 뜻을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결정, 정책수립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청장한테 결재하기 전에 일단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 국장, 실 과장들이 포함된 전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합니다. 타당성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각자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정할 건 조정을 해서 구청장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구청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필요한 것은 의회에 의결하고 승인여부를 하고 하는데 예산요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던 추경예산을 편성하던 예산내용을 변경하던 간에 일단 처음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 넣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계상한 것이 이것이 집행이 타당한 것인지 또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것인지 또 관련부서에서 요구 낸 것중에 필요한 부분이 빠진것이 있는 것인지 하는 사항을 광범위하게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우리 구에다가 예산승인 요청을 내는 전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구속력이 있는 기관도 아니고 심의 조정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전반에 대한 것이 전부 한번 걸러들어옵니다. 
신현배 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변동을 이렇게 되면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변동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산안이라고 표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여기서 예산변동이라는 것은 기왕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변동이 아니고 예산에 추가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회 올리기 전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 그 뜻입니다. 
신현배 위원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이 문귀는 예산안의 변동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예산하면은 이미 확정된 예산안을 나는 말하는거 같아서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닙니다. 예산승인 된 것이 추가가 된다든지 금액이 오버가 된다든지 해서 다음에 또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런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부친다 그런 뜻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시고 한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과같이 이런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안을 내놨을 때는 4조를 삭제한다 이렇게만 해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조례를 전반적으로 복사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데 4조만 싹 삭제를 한다 그러니까 전체 뜻이 뭔지를 몰라갖고, 성의껏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근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상정된 저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적 자체가 아파트형공장, 실질적으로 아파트로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재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서 거기에 여러 공장이 입주해가지고서 영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두가지를 해가지고서 재산세는 5년간에 걸쳐서 50%를 감면해주고 종합토지세도 50%를 감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서 60일 이내에 영업행위를 않했을 때에는 중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대해서중과를 조치해가지고서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써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했습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0월 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라 하면은 그 울타리내에 건물내 101호는 무슨 공장, 102호는 무슨 공장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도 이러한 공장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현재는 없습니다. 
신현배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앞으로 그것이 건립됐을 때 그러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 입니다. 
신현배 위원   물론 건축과 소관 업무겠지만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면은 공업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는거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세외수입이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이러한 혜택을 주면서 저희들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그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섬세히 조사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고맙습니다.위원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화동 공단내에 그 아파트형 공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느 건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좀 설명 좀 해주시죠.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에게 상정하기 전에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전부 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받았는데요, 현재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러한 것을 왜냐하면 지가상승이 되어서 토지가가 높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렵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러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써 저희 관내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보고받으신 사항이있으신거 같은데 현재는 없습니다. 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이나 대만같은 데는 아주 많습니다. 
이형주 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안가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노태창  예. 
이형주 위원   대화동에 있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고 원동에 공구상가 집단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혜택하고는 무관한거죠.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요, 공구상은 공구상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대전 원동에 있는 기계공구 조합이 조합으로서 설립돼가지고서 현재 엇그저께 오픈식을 일부러 한거 같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것은 상권이지 제조업이 아니지. 
○세무과장 이재근  상점으로써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시죠?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