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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0월 18일 (수) 10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김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김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0시00분) 

○위원장 이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김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중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보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그동안 일비로 되어 있던 사항을 지금 회의수당으로 바꿨기 때문에 문구만 바꾸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시에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5년 10일 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지방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기준및 절차가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관계법령과 상이하지 않으므로 본안과 같이 일부 보완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김시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말씀하십시요. 
김시영 위원   이거 일비를 회비수당으로 개정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지시가, 어디서 하라는 법령이 개정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종전에 작년까지는 의원님들이 하루 나오시면 일비로 해가지고 5만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부터 회의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이 '일비에 2년분' 그렇게 되어있던 것을 회의수당으로 바꿨기 때문에 '회의수당에 2년분' 이렇게 문구가 바뀐 겁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이거 뭐 저기에서 해서 내려온다면 구태여 우리가 뭐 얘기할 것도 없는거 아니여?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조례를 바꿔놔야 만약에 무슨 유보시에 이 조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바꿔놔야 됩니다. 
김시영 위원   바꿔놓기야 바꿔놓지만 사실상 아무런 무의미한 회의다 이말이야. 결의안 이라는 것이 위에서 하라는대로 그대로 해버리는걸 무슨 결의라고 할 게 있어. 우리가 그냥 알았다고 하면 그걸로 그만이지. 결의라는게 아니다 이말이야, 말하자면.이게 웃기는 일이라고. 위에서 다 이렇게 하라 해놓고 결의하라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결의해서 상의해서 옳은 것이 좋겠다는 하는 것이 결의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라 해놓고서 결의하라 그러면 말이야, 이게 무슨 결의란 문구 자체가 어색하다 이런 얘기야.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왕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구만 조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시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안계십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