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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0월 18일 (수) 10시47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0시47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의사계장 장석조입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의원   운영위원장 이형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0월 7일 당 위원회로 부터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8일 당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보상금 지급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금액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의원   내무위원장 노태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10월 7일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5년 10월 18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청장의 정책개발등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에 따라 지방 행정4급 공무원 1명을 증원, 구본청 정원 309명을 31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조례 규칙 제정 및 개폐사항은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본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