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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4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0:02)

○위원장 조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 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이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4조의3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4조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0조 공용재산 사적사용 수입의 금지, 제16조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제3호는 지방의회의 업무 및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이해충돌 방지 관련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그리고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 제10조의2 등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 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된 월정수당 지급액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 월정수당지급액을 296만 1,500원으로 2022년 월정수당 대비 약37%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