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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월 19일 (수) 11시20분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등일괄정비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등일괄정비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

(개회 11:2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와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등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제정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20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개정 방식을 통해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한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제정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제정안은 효율적인 조문 정비를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감사실장 김권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기준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제16조’에서 ‘21조’로 변경하고 주민감사청구인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20일간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으로써 현실성이 없는 의회사무과 직원추천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운영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공동체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서미경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동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에 조성중인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 이후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중 대화동, 읍내동, 신탄진동에 신규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공동체복지국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의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대전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연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공동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