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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8월 29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입니다. 개정사유는 송촌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회덕2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즉 회덕2동사무소 소재지가 송촌동 97-2번지로 있었는데 이것이 비래동 현재 이전한 동사무소 110-1번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현재 비래동 110-1번지로 변경되었음을 조례상에 별표로 나타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8월 18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덕2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사유가 있어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할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지방관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범위를 삭제하는 것이며,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이 되겠습니다)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며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 완화 되었으며, 넷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신설조항이며, 다섯째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으로써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리사의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관사에서 2급관사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동조례의 개정․삭제․신설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7월 2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7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개정사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관리의 제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중복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삭제부분도 공유재산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및 관리함에 있어 총괄재산관리관의 협의규정신설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신설은 공유재산관리의 체계화를 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시는 기타지역의 잡종재산 면적확대와 관사운영및 부담사항을 종전 1급관사에서 2급관사까지 확대함은 앞으로 공유재산이 기타지역의 잡종재산 또는 관사를 취득 보유할 경우를 대비 필요한 규정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소관'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으로 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에 정책보좌관이 업무추진비 125만원, 직책수행비해가지고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사회 
산업국장으로 계시던 유확근 국장께서 정년을 앞두고 정책보좌관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퇴직시까지 예우대책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월 25만원, 직무수행비는 월 2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5개월분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수당은 부족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구정설명자료, 이것은 그때그때 구정에 홍보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간략하게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회의시, 구정보고대회시, 교육시에 참석하는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왕에 1회는 예산이 섰었습니다만은 앞으로 9월중에 또 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 홍보자료 부족분을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활계획홍보자료도 마찬가지로 홍보물로 해가지고 150만원이 신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사항추진실행계획서인쇄, 지금 현재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확정이되면 홍보용으로 책자를 발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요액 2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 국제화 정보통신망가입비사용료는 밑에서 자산취득비에서 나온 바와같이 모뎀설치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모뎀설치는 저희 세계화 추세에맞춰가지고 저희 구와 국제화로 서로 교류․차단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부첨으로 첨부해서 우리가 필요할 자료를 요구해서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빼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0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월 5만원의 사용료가 계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에 독일파견 공무원 주택임차료, 당초에 저희들이 7급직원이 한사람 1년 계약기간으로 독일 징엔시에 파견나가 있습니다만 그 직원에게 최소한의 주택임차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정에 전용한 예산을 뺀 나머지를 감액 987만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냉․온수기는 저희 실에 온수와 냉수가 겸용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자산취득비 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 인쇄입니다. 기정예산의 부족을 요하기 때문에 추가소요액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특수활동비는 건전재정운영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당초 예산에 누락분으로 계상을 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액을 3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법제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자치법규 대본 발간 입니다. 조례․규칙․훈령 등 3종 해가지고 기왕 1회추경에 1,8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이것이 반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1,815만원을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관리외 사정활동 정보비도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가 당초 목표액 대 부족분이기 때문에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전체 예산을 조정한 내용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9억5,100만원 이것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출내용을 보고해주셨습니다만 어제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거기에서 질문할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해당되는 내용이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 개요에 보면은 지방세가 6억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2억6,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적으셔야 될거예요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아서. 우선 여기에 답변해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우선 지방세분야 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이 6억5,00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이 주가 재산세하고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세가 당초 저희 목표가 27억2,1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목표액이 우선 작년도 재산세 결산수치가 21억 2,300만원입니다. 여기보다 6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6억 증액된 내용이 세법으로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액만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도 결산전망치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재산세를 4억8,700만원을 우리가 감액을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로 목표액에 무리가 와가지고 7,600만원을 감액을  
했구요, 사업소세도 마찬가지로 목표액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1억8,700만원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가 6억5,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분야로 가서 2억6,300만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징수교부금 수입이다 해가지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600만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여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94년도 시 공과금 위탁경비 집행반환금이 500만원, 청소행정 잔액이 작년도에 우리가 한밭개발공사에 준 청소행정비에 집행잔액분이 1억8,800만원이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창고운영관리대금이 1,000만원, 1호관사 전세금환불금이 3,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3,300만원이 증액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세외수입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답변이 다 됐습니다. 
신현배 위원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더 있네요. 92억2,400만원이 기정예산액인데 6억5,000만원이 감액될 정도 된다면은 당초 지방세 예산을 잡을 때 너무 크게 잡았다, 프로테지로 봤을 때는 5%가 넘습니다. 앞으로 계획성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 예산안개요 5페이지를 보면 주민숙원사업조서가 나왔습니다. 36건중에 46억6,400만원이 예산액이되있는데 그중에 시비가 23억, 구비가 22억 정도로 해가지고 시비가 50%, 구비가 50%라고 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따릅니다. 물론 대전시가 시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23억을 보조를 받아서 우리 대덕구가 주민숙원사업을 하는것 같지만 시비 보조가 안된 사업은 계상이 안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시가 낙하산으로 무슨 사업해라, 무슨 사업해라, 무슨 사업해라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50%를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대덕구에서는 주민숙원사업 조서를 꾸미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체 스스로 예산을 꾸미지 않았다, 그냥하고서 준거에 50% 부담하기도 바빴다, 그러면 대덕구의회나 대덕구청장은 왜 있어야 되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듣기는 뭐 23억이 왔으니까 우리한테 득이 있는것 같습니다.  
내가 볼때는 대전시가 불가분한 것만 시비를 보조해주고 23억 규모를 대덕구에 내려주면은 대덕구 예산계장이나 아니면 기획감사실, 구청장이 알아서 짜는 것이 지방자치가 되는거지 위에서 압력 또는 묘하게 이런식으로 변칙운영을 해서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식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다 배정해서 부담지시를 했다 이 말씀이신데 이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 게 아닙니다. 
추경지침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2회추경지침을 받아서 우리 지침 시달을 해서 소정의 기일까지 각 과에서 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우리가 시에다 요구할 것인지 하는 사항을 전부 건설과에서 사업조서를 다 받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에 지시를 하고, 현지도 나가고 해가지고 대덕구에서 제일 그래도 지금 금년내 11월중까지 완료될 수 있는 사업가운데 어떠한 사업을 시에다 건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해서 청장 결심을 맡아가지고 저희가 시에 이러이러한 사업,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우리가 금년 11월까지 끝낼테니 여기 50% 보조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사항이 한 건도 조절없이 100% 보조금이 다 나온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50% 보조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것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지시를 요구했고 우리가 부담한다고 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한 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반영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구의 재정 결함을 보존해 주고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재정조정교부금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25억 예산, 또는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조금은,... 
신현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시고 부연 설명은 안해주셔도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덕구에서 요구했고, 대전시가 정해서 내려와서 부담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저희가 요구해서 시에서 부담해 준겁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회덕2동에는 공사가 주민숙원사업이 없다는 것은 시에서 부터 지정이 안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건설과에서 사업대상을 조성할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결재과정에 결재한 것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한 과정은 건설과에서 어떻게 조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동과 전부 유기적인 협조하에 이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대전시에서 50% 부담을 못한거는 회덕2동에 못한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회덕2동에 수입원이 없었나? 
다음에 본예산, 이번예산중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놓고 추경에 모자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모자라서 다시 이번 추경에 더 증액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전부 발췌해가지고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한부씩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저희들이 실과별 예산설명을 할 때 그 기정예산에 얼마입니다 하는 말씀을 다 드리는데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달라 그 말씀이십니까? 
신현배 위원   설명을 다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설명을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증액시켰다 하는 말을 다 합니다. 각 과에서 다 할 겁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냉․온수기, 자산취득비에서. 냉․온수기가 지금 50만원이 가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50만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세요? 제가 냉․온수기를 저희 회사에서 살때 22만원을 주고 샀는데, 1주일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요,저희들은 카다로그를 보니까 50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신현배 위원   그것도 ㉿자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 심사분석 인쇄비가 부족분,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계상했다고 했는데 주요 업무심사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게 예산편성이 끝났으면 당초에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수립됩니다. 예산편성된 예산사업하고 예산없이 비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을 총망라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 시행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나 안됐나 하는 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분석 내용을 전부 인쇄를 해서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보다 물량이 늘어나고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3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사업의 진행상황이라든지 부진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그런 분석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본예산 260만원이고 추경에 300만원을 요구하고 이건 예산이 적절하게 짜여지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단가도 이 선에서 하면 될것 같아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페이지수도 2페이지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단가를 매겼는데 사실 분석을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이 많아지고 해서 이것이 매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신현배 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매수가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 못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 사업이 추경하면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만큼은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 조금씩 추경에 들어갑니다.  
신현배 위원   너무 많이 말씀 하시는거 같으니까 짤막 짤막하게 해서, 36페이지를 보면 공약사항추진실행계획인쇄서 이렇게 되있는데 이 누가 뭘 공약한 것을 인쇄한다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이 인제 단체장이 구민들한테 그동안 공약한 모든 사항을 우리가 실행계획을 작성해서 그것을 유인물을 만드는 책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구민에게 선거때 공약한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보낸다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실행계획서. 
신현배 위원   그러면 구의회 구정설명자료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구정설명자료는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구정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 한테 자료, 홍보한 자료입니다. 그때 그때 홍보하는 자료. 
신현배 위원   생활개혁홍보자료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이것도 사업명칭이 다 다릅니다. 
신현배 위원   그래요, 그러면 37페이지 건전재정운영활동은 누가 쓰는 예산이예요, 이거 특수활동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파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3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놓고 각과에서 필요로 하면 빼다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사업별로 빼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38페이지 사정업무 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도 같이 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풀에서 기획감사실에 놓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쓰는거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신현배 위원   그다음에 자치법규대본발간에 1,815만원을 기정예산이 있는데 또 1,815만원 100% 인상 다시 유보한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저희들이 이번에 대충 자치법규대본을 발간할 때는 대충 업자들하고 단가가 어느정도 하는 것인지상의를 합니다. 상의해서 당초 1회 추경에 이게 3,700여만원의 돈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50%를 깎었었어요. 사실 50% 깍은것 가지고 업자하고 절충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1,800만원 요구를 더 한겁니다. 
신현배 위원   이번에도 1,815만원이 과다하다고 해서 다시 또 삭감되면 그 사업은 못하게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사업 못하죠. 
신현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정환 위원   5페이지를 보면 하수도정비, 공사사업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주민숙원사업 말씀입니까? 
하정환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오정동 두건, 대화동 한건, 회덕1동 한건, 나머지 12건이 전부 집중적으로 석봉동․덕암동에 완전히 집결돼있어요, 신탄진지역으로. 
이렇게 편중돼 있는데 대전시도 중심부를 중앙통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편중해가지고 이렇게 신탄진 지역에만 예산이 전반적으로 투입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수도사업은 하수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조사했고, 토목사업은 토목계에서 주관해서 조사했는데  현재는 그지역이 제일 하수도가 개발 안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대상지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하정환 위원   전에 우리가 제1기때 초대때도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한건이 안 올라왔어요. 초대때 저희들이 올린 숙원사업은 안 올라갔다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여기에 안 올라왔다는 말씀입니까? 
하정환 위원   이것이 청장이나 시의원들이 공약사업을 해서 낸 사업만 책정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건 공약은 아니구요, 공약하고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대덕구에서 최소한 이 지역은 해줘야 되겠다해가지고 시에다 올린거죠, 이것이 무슨 어느 지역은 소외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조사하는 시점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내년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니까 기왕 예산계상된 것은 그냥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구에서 시로 올린거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거요?이것이 100% 다 올라간겁니다. 이것이 다 올라가서 시에서 책정된 겁니다. 
하정환 위원   다른건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이 다 올라간거예요. 이것이 100% 다 책정이 다 된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 있습니까? 
또다른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문화공보실의 2회 추경예산은 총 1억3,575만9,000원으로 문화공보실 1억2,514만7,000원, 안산도서관 1,061만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대덕구지발간부족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 때는 7,000매 이내의 원고불량으로 예상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8월 3일까지 원고마감 결과 800매의 원고가 추가되면서 이에 따라가지고 원고료, 편집료, 간지료가 추가되고 인쇄비도 약 50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덕구 공보발간, 그 밑에 공보발간 관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로 지난 8월 17일날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게시판 공고를 주로 하고 공보 게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 공고를 이용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게시판 공고할 수 없게 되고 구공보의 발행이 의무화 됐습니다.  
따라서 그 공보발행을 주1회이상 매주 금요일 100부씩 발간함에 따른 소요예산 입니다.  
다음은 그 유선방송설치관계인데 저희 그 청장님실 옆에 구민의 소리방이 마련됨에 따라서 이곳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케이블TV를 설치하는 소요사업비 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대덕구지발송료 이것은 저희가 11월중에 편찬을 완료하고 12월중에 배포예정인 대덕구지 1,000부를 각 기관에 배부하는데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저희 청내 방송시설유지비로 당초에 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한번 이게정비하는데 보통 최하 35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입니다. 그 보상금으로써 대덕구지발간 자료수집활동비보상비 관계는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원고가 추가됨에 따라서 거기 자료수집활동 보상비로 저희 부족분 240만원을 이번에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비디오카메라 한대 저희가 확보코자 하는 것은 작년도 의회에서 저희 노후비디오 대체물품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앞으로 더 그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카메라를 한대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 공보실에 3월부터 두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증원된 2인분에 대한 급량비, 국내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밑에 대민활동비 3만원씩 계상한 사항도 두명 증원분에 대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제13회 한밭문화제에 저희가 9월 30일부터 개최되는 한밭문화제 길놀이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는 사항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저희가 거기에 길놀이 행사에 동원되는 장식차량 두대가 있는데 그 차량 두대 장식비가 대당 350만원에서 700만원, 저희가 200명이 출연하게 되는데 200명 출연자에 대해서 2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자에 대한 의상, 소품구입비가 300만원, 그래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월 4일날 개최되는 제5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저희가 문평, 들말, 두레 싸움놀이에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출연자 훈련연습보상비를 저희가 만원씩 계상을 해서 80명 15일분 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구요, 그 연습자에 대한 급식을 하루에 5,000원씩 계상을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우리고장 문화책자발간입니다. 그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고장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를 홍보하여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고장의 빛나는 문화유산 책자를 발간, 각 학교, 언론사, 주민에게 배포코자 저희가 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판및 제판료가 300만원, 사진원색분 62만원, 인쇄제작 300만원, 일반관리및 기타 138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문화재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제초작업이라든지 방역, 방습 또 경미한 사항 보수, 이런 사항으로 기정예산으로 400만4,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산성주변 잡목, 잡초 제거를 저희가 이번추석절을 맞이해서 한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가을철에 두번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178만 4,000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장동고개에 장승이 있는데 장승을 톱질을 해가지고 그것이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보상금으로써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저희가 5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소당 월25만원씩 강사수당 또는 거기 운영비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예산이 부족분에 대한 173만9,000원을 이번에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계자 회의참석급식, 저희가 이사회가 35명으로 구체육이사회가 35명으로 구성되있는데 매월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분기별로 저희 청장께서 주관하에 개최하는 것으로해서 그때 개최할 때 소요되는 급식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로 해가지고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구에서 이미 구청장기 대회를 여러가지 종목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여지까지 실시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중에 우선 축구, 테니스 이 2개종목을 대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가 소요되는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구단위 동호인 조직관리 단체지원 해가지고 이건 저희 생활체육 대덕구협의회운영상황인데요, 저희 사무국장 1명에 대한 인건비 월 60만원씩 운영하는 것과 운영비 월 10만원씩 해서 60만원 계상하는데 따른 부족예산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저희 우수선수육성을 배드민턴 5명, 카누 5명을 해가지고 두종목에 10명을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합숙이라든지 다른 사항은 지원하면서 운동하면서 소요되는 장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여지껏. 그래서 배드민턴 셔틀, 배드민턴 커트, 배드민턴 라켓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5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동네체육시설사업으로 이게 시비보조가 2,600만원이 있고 저희 총사업비 5,400만원으로 해서 오정동과 덕암동에 2개소를 설치할계획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안산도서관운영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독서교실교재 발간비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름방학을 이용한 독서교실을 운영을 한바 상당히 그 호응이 좋아서 겨울방학을 이용한 독서교실도 확대운영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산도서관의 청사난방비부족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이제 저희가 당초에 8시간씩 난방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도서관은 그 특수하게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그 부족되는 연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자료실 벽면 제거공사로써 종합자료실, 전자자료실이 벽면제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10만원. 도서관 입구 하수도 뚜껑이 파손돼가지고 위험한 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 71만3,000원, 안산도서관내 주차장선 도색하는데 35만원, 매점창고가 없어서 계단을 막는 칸막이 공사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되있던 청원경찰 근무초소는 저희가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는 안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필요 없음으로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메인컴퓨터 저희가 기정 3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용량이 적어가지고 이것은 10대 이상의 용량을 소화할 수가 없다 해서 앞으로 계속 컴퓨터가 증가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족분 635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뒤에 남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아, 뒤에 있는 것은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 이것은요 장애인이 이용을 하는데 지하및 2층으로 옮겨주는 휠체어시설을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의장! 
○위원장 노태창  예.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저희 가족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 안산도서관에 장애인의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서관장님 안오셨나?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지금은 저희가 장애인이 도서관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장애인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는 장애인을 파악해가지고 장애인이 전화로 그러한 어떠한 책 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배달해주는 제도, 그런 제도를 우선 활용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이런 시설이 되면은 장애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한밭도서관이나 대전 어느 도서관중에서도 이런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예, 되어 있다고,... 
이형주 위원   뭐 저희들 추경예산이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닌데 굳이 안산도서관 같은데다가 장애인을 위해서 1,0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꼭 지급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다소 의문이 갑니다.  
본예산에 다뤄줄텐데 가능하면은 현안사업 쪽으로 1,000만원이면은 상당히 어떠한 의원님의 의구심도 풀어 줄 수 있을텐데 그런 그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저희가 판단을할 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적고또 도서관이란 좋은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데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이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예결에서 하는 일이니까 좋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말씀하세요. 질의하세요. 
하정환 위원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고 해가지고 5개 교실에서 강사수당이라고 해갖고 월 25만원씩 준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예. 
하정환 위원   지금 받는 데가 어딘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그것은요, 저희가 5개 교실을 생활체조가 4개, 오정동, 회덕2동, 중리동, 법동에 있고 탁구가 법동 새마을금고 거기에 있는데요, 저희는 그 교실마다 월 25만원씩을 지급하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강사수당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에 수당내지는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경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어디 어디라구요? 다시한번 불러봐요, 천천히.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오정동도국민학교 생활체조, 회덕2동․비래동 그 체육공원내 생활체조, 중리동 중원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조, 법동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조, 그다음에 법동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탁구가 있습니다. 생활체조가 4개, 탁구가 한개해서 이렇게 해서 5개 교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아침 몇시에 시작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아침에 하절기에는 5시반에서 6시반, 동절기는 6시반에서 7시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실시하나 안하나 확인한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저희가 그 실시상황을 점검한 결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직접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아침에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확인할 때는 여기에서 며칠날 몇시에 간다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가죠?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불시로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노태창  중원체조는 나도 거기 회원인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아주 잘합니다.  
윤성기 위원   법동하고 중원국민학교 마을금고, 탁구교실도 잘되고 있고,... 
하정환 위원   생활체조는 에어로빅만?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예. 
하정환 위원   거기도 보조해주죠?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아니, 생활체조하면은 에어로빅이 그안에 생활체조안에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회덕1동에 와동국민학교에서하는 건 보조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 교실운영을 5개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생활체육교실을 더 확대․운영할 계획이 있다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 조치를 하고 확대․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들? 
윤성기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95동네체육시설사업 오정동․덕암동해서 약 5,4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참 좋은 현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덧붙이자면 각 동별로 지금 청소년들이 농구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건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있고 저희같은 법동을 보면 삼호아파트 뒤라든가 이러한 공간에서 이걸 요구를 많이 합니다.  
농구 골대가 15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확대시켜서 한쪽에 너무 편중시키지 말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또 삼익소월아파트 보면 주차공간을 농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호응도도 좋고 몇몇 사람은 그 소음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도 하지만 아주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3단지 같은 경우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 롤러스케이트장을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농구 골대를 가져다 놨는데 그 예산도 주민이 몇 푼씩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좀더 확대․실시해줬으면 좋겠구요. 또 주민들이 같이 공감한다는 뜻에서 생활체조를 통해서 주민과 화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체조교실이라든가 이걸 좀더 동별로 확대해서 예산을 다음에 좀더 잡으셔서 전체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할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0분 ) 

 (속개 15시23분 )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 입니다. 총무과소관 2회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은 27억9,000만원으로써 금번 회기에 6,500만원이 증액된 2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이것이 법정 부담금으로써 부족분 3,800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당직근무자 현황판, 거기에 여러가지 상황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가 되서 다시 교체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양비디오테입구입은 기왕에 숙직을 다섯사람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교양적인 그런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무료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4급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기왕에 아까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만 저희 소관으로써는 월10만원씩 이것을 특수활동비로 주도록 예 
산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일반수용비 2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이것은 의전사무용품인데 이것은 즉, 청장과 부구청장님이 전부 교체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명패라든지 그 구민의 소리방 여러가지 찻잔세트라든지 필기도구용품을 전부 다시 구입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관리에서 임차료를 2,500만원을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1회 추경때 7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돼있는 것을 기왕에 전산실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전산실이 늦어지냐 하면 총무처로부터 전산계가 설치가 됨과 동시에 그 주전산실을 만들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총무처로 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월 8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2,500만원을 이것을 삭감하고 10, 11, 12월소요분만 남겨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구업무전산화 개발용역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실구축공사실시설계 입니다. 이것은 건축이라든지 통신, 전기, 소방 이런 각 분야별로 이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현재 통신계 직원 능력가지고서는 모자랍니다.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384만원을 설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교육장 이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왕에 전산실을 저희 현재 계획은 저희 총무과옆에 가정복지과와 전산실을 통폐합해서 약 50평정도 이상 70평이 되어야겠는데 50평정도로 해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전산교육장을 후정별관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전산실이전비용이 약 500만원 들지않나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냉․난방기는 이 컴퓨터의 시스템은 적정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울때나 추울때 이것이 적정한 온도가 되어야 돼서 이것은 난방기를 약300만원 정도로 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써 96년1월1일부터 인사관리 지침이 일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정 이것을 금년에 인쇄를 해서 내년도 인사업무에 하고자 108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관계로써 시민자원경찰제운영이 이제 그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불필요한 기구를 조성해서는 운영하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면 운영을 안합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비용 즉, 1,919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경찰제는 운영을 안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독서경진대회보상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민자원경찰실비보상 1,500만원하고 시민자원경찰복장대 이것은 삭감을 하고 국민독서경진대회에 따른 학생들이 경진대회에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그 표창장이 라든지 기념품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다른건 삭감을 하고 65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새마을 지도자 명부발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동단위로 해서 약800명정도 되는 사람들을 전부 새마을지도자 명부를 발간해서 단합과 그 자기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하기 위해서 매년 이것은 발간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활동 쓰레기봉투구입으로써 일반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규격봉투를 쓰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반쓰레기 봉투를 쓰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연보호활동할 때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약 한 1,000매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만원 입니다.  
다음에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왕에 꽃길도 조성하면서 구직영 꽃묘포장을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평동 즉 한국타이어 옆에 약 한 1,500평 정도를 무상임대를 해서 지금까지 꽃을 계속 재배해서 대덕구 관내 거리마다 꽃도시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가 고속전철부지로 책정이 돼서 금년도에 거기를 사용할 수 없어 
서앞으로 회덕, 와동에 그 시유지 약 한 400평과 그 국유지가 약 한 1,000여평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자원공사 옆에 옛날에 소류지 였던데 여기에다가 구직영 묘포장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기왕에 여러가지 꽃길조성에 모자라던 714만원과 묘포장 이전에 따른 자재창고설치라든지 간이화장실, 급수배수관리, 우물굴착등으로 해서는 약 한 575만원이 앞으로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그 일선행정조직운영해서 시․군․구 행정지도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광복50주년홍보기라고 해서 기왕에 TG라든지 현도교옆에 이런데다가 50주년홍보기를 만들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기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회의유인물은 저희가 시에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가시면은 그 지시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각 과․동전부 전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구정설명회 관계는 앞으로 보다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넓혀서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으로부터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할까 합니다. 여기에 따른 초청장이라든지 유인물 이것을 발간해서 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반회보를 발간해서 약2,600만원많습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반회보를 발간하던 것을 방법을 바꿔서 주민들이 보다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반회보를 7월달부터 다시 편집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반회보는 기왕에 이렇게 크게해서 하다보니까 읽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이래서 이렇게 책으로 해서 대덕향토소식집이라고 해서 먼저는 8면 정도되는데 16면으로 증보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분들로 하여금 부담감없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회보를 만들었더니 시에서 대덕구청 반회보가 5개구청중에 제일 낫다, 그래서 타구청도 대덕구청의 본을 봐서 해라, 이런 격려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정설명회참여자보상 이것은 약 한 6회정도 금년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식사라도 대접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행사참여자보상은 기왕에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한 6만명을 모이고서 하는데 대덕구에서 2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이 되겠고. 다음에 행운의 대덕구민 선발보상은 기왕에 그 우리 여기 이병희 의장님도 참여해서  은수저 두벌을 기념품으로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3박4일동안 제주도 여행권이라든지 시계를증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동행정시책추진참여자보상 관계는 청장님께서 동에 나가서 주민들과의 대화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행정지도는 읍․면․동지도로서 일반수용비는 3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 드럼은 저도 잘 모르는데 알아보니까 복사기내의 동그란것이 복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만매정도를 복사하면 교체해줘야 되는데 금년도 4대선거로 인해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써서 이것이 각동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리본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안정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를 더 좀 설치해서 주민의 민생치안에 역점을 두었다 해서 운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 중리동 3개소에 대해서 36만원, 공공요금제세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을 삭감, 급량비관계는 북부경찰서에서 경찰서에 급량비를 1,440만원을 줬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 쓴거 같습니다. 그래서 급량비에서 나머지 200만원을 깎아서 다음에 나오는 자율방범초소 관계로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검문소시설도색및 차단기보수 이것이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만원을 깎아서 시설비로 북부경찰서에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서 자율방범초소신설 이것이 이제 6개소가 되는데 여기는 중리동 3개소로 비래공원, 미래공원, 근린공원, 영진 상록아파트에 꼭 필요하다 해서 되는 것이 되겠고 자율방범초소 이전으로써 덕암동에 동사무소 뒤에 있는데 여기가 좀 헐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자율방범위원장으로 부터 이전해 달라는 얘기를 몇번 들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꼭 위원님들 께서도 우리고장에도 꼭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면은 내년도 기본예산에서라도 계상해서 민생치안에 따른 모든 문제는 같이 염려하는 이러한 상태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님의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십시요. 
신현배 위원   예, 신현배위원 입니다.  
이미총무과에서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면서 이미 선집행 한게 있죠? 예산 승인 받기 전에 다 집행해 놓은게 있죠,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기에서 말씀드린대로 광복50주년기념행사같은거, 또는 행운의 대덕구민 보상이라든지 그래서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으로다 얼마 안되는 것만 집행했습니다. 
신현배 위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산이 불가분한 경우는 집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도 승인을 안 받아놓고서 먼저 선집행하고 예산을 요구하면 이거 깎으면 어떻게 할거요, 다 집행했는데. 
이건 지금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특히 동행정시책추진참여자보상같은 경우는 다음에 했어도 돼요, 예산이 없으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선집행을 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 뿐만아니라 광복 50주년 기념홍보기 이런거 정도는 돈은 크지 않지만 안해도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불가분 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반회보증보판 해가지고 2,949만6,000원을 요구했는데 기정에 2,880만원이 있습니다. 부당 36원씩 6만호의 80%를 발행해서12월간을 계상했는데 사실 이 반상회 회보를 전혀 폐지하라는 주장은 아니었고 초선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반상회보를 보는 사람들이 80%도 안된다, 80%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50%도 안된다 해서 발행부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아마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또 반상회 회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깎았는데 8면을 가지고 16면으로 증설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실질적으로 구행정이라든지 모든것을 주민과의 거리감없이 대화를 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은 대덕향토소식지, 반회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관위주의 그 일방적편집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회보에 대한 식상했다고 할까요. 거기에 따른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독자투고라든지 주민의 각동에 그 사랑방소식이라든지 또는 구의회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이런것을 적나라하게 할때 주민으로 부터 호응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7월부터 반상회 편집방법을 달리해가지고서 전부 주민과의 대화를 해본 결과 참 과연 잘됐다 하는 칭찬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보다 관위주의 중앙에 지시 일변도를 떠나서 우리 주민이 알 수 있고 알려서 이득한 내용으로다가 반회보를 편집하고 그래서 보다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한 이런 방향으로 편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반상회가 잘되느냐, 못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반상회가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반에 계를 모이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상회는 앞으로도 계속 조치되고 보다 발전적으로 해야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냐 반상회보를 우리 교차로라든지 또는 중앙로라든지 이런거와 같이 주민들을 많이 알리는 이런 생활정보를 알리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편집하면 보다 주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이 반회보는 현재까지 우리 초선의원들이 보거나 지금 현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겁니다. 효율성이 전혀 없다,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16면으로 늘려서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면 지방지에다 광고형식으로다가 내도 주민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초소가 3개동이 신설이 되는데 이건 뭐 이 안건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개인의 어떠한 조기축구에서 자기네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하루도 안빼놓고 1월 8일부터 현재까지 돌고 있는 송촌조기회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1원 하나 유료비하나 지원 안해주면서 다른데는 거의 한달이면 한번도 제대로 돌지 않는데는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고 지도․감독이 소홀한 또 예산의 낭비적인 이런 사항이 많이 이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안돌고 있는 곳은 지원하지 말고 열심히 도는데는 누락된 데라도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63페이지에 민생치안지역안정대책급식비 200만원을 북부서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뭐 검문소시설도색, 차단기보수다로다 쓰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기정 600만원이 돼있습니다. 북부서는 차단기시설이 몇개소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거는? 
○총무과장 김홍권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차단기가 몇개 있는지 몰라도 600만원이면 새로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색하고 찌글어 들어서 용접하는데 600만원씩 하고도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좀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비록 차단기 뿐아니고 검문소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거기에 적절하게 썼을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렇죠, 감독권한은 없고 600만원 지원만 해주면 끝이죠? 
○총무과장 김홍권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영수증도 확인 안되고? 
○총무과장 김홍권  그리로 아주 북부경찰서 분임경리관한테 저희가 그리 완전히 자금을 전도해줘서 거기서 경리하는 것으로 제도상 돼있습니다, 이것은. 
신현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2년전에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전국의 검문소를 다 없앤다고 해서 현재 바리케이트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수하는데 대전의 관문인 TG검문소도 바리케이트는 안쳐놔요, 그 부서지지 않습니다. 예산낭비가 되는거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위원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입찰 참가자등록공고료 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자격자등록공고를 년1회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공고료를 계상을 한 겁니다. 정수물품총괄책자인쇄는 저희들이 정수물품관리규칙에 의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정수물품을 책자화해서 실․과 저희 산하기관 배부하기 위한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서식법률개정인쇄는 저희 회계과에서 법률개정으로 인한 서식변경이라든지 그에 따른 소요되는 인쇄서식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서에 열거해 있는 바와같이 쭉 자산취득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민의 소리방 또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정책보좌관실 이것이 부득이 저희들 사무실 재배치 또는 다시 생기는공간에 소요되는 사무집기등 비품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비용 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관용차량, 저희들이 지금 29대를 책임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금년 8월 1일자로 보험료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 한대가 2,000만원이 계상되 있는데 이 차량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되는 6년이 내구연한이 되겠습니다. 6년의 내구연한 초과차량으로써 저희들이 한대는 구입을 하고 나머지 두대 구입분에 대한 차량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보일러검사대비 세관비용이 250만원이 계상되있는데 이것은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는 보일러시설에 따른 세관세척 또 부품교환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열효율극대화, 열에너지용 합리화법, 그다음에 열사용 기자재관리규칙에 의해서 년1회이상 안전계속사용,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12월이 1년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검사에 대비한 수선, 세척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회청사신축설계비 3,200만원이 삭감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94년도에 의회청사를 한 연건평 800평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을 했는데 작년 12월 8일 부지선정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회신축청사부지를 앉힐 데를 3개안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심도있는 그런 심의를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된 것은 현재의 저희들 별관 대강당을 포함 지금 테니스장이 있던 부지를 일부를 해서 거기다 배치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 좋다 이렇게 심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은 기존 대강당을 철거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 또 거기에 건축비 소요에 따라 25억원 정도의 예산부담 뭐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이걸 부득이 설계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법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부족비가 3억8,9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법동사무소는 그 규모가 법동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법동 190-1번지 보람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한 250평,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891평, 활용계획은 지하1층에는 주차장, 기계실 그다음에 지상 2,3층은 동청사, 그다음 4층, 5층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복합건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에 기본계획 또 실시설계중에 보고회에서 작년 12월달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공공청사 이런 데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할 때에 저희동사무소 올라가는 데를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설계가 돼있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임대가 됐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심의가 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소요금액 추가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별관3층에 소방시설, 화재탐실물 소화전은 이것이 저희들이 별관3층에 도시개발과, 민방위과에 재해대책 사무실 저희들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화전하고 소방시설이 좀 미비가 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방법에 의한 그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목상동사무소 증축입니다. 목상동사무소는 현재 2층 회의실이 한 40여평 되는데 지금 현재 중대본부가 작년 11월달에 창설이 되가지고 중대본부가 일부 15평을 사무실, 중대장실 그다음에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어서 회의실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가지고 거기에 25평정도의 조립식건물을 지어서 중대본부를 이전을 시키고 회의실, 원래의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탄진지하실보일러 단열공사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있는데 신탄진 동사무소 지하실에 소방시설 그다음에 수중펌프, 그다음에 전기집중식으로 인한 제어장치 그러한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난방장치가 안되 있어가지고 작년 겨울같은 경우 소방시설이 얼어가가지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펌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공사를 해서 보온을 해가지고 그소방시설이 유사시에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단열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회덕1동사무소 내부공사수선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의원님들께서 회덕1동사무소를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숙직실을 헐어가지고 사무실을 확장해가지고 거기에 전산기기를 배치하고 지금 그 숙직실 뒤에 가보면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를 개조를 해서 숙직실로 활용하도록 하기위한 내부수선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석봉동사무소 2층 내부수선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석봉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는 바닥이 타일로 공사가 돼있는데 타일이 전부 좀 떠가지고 회의실을 사용하기에 불편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제거하고 다시 바닥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석봉동사무소 입구를 보면 불필요한 공간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내부수선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법동사무소신축 감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법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감리비율에 의해서 감리비를 상정한 금액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죠. 
신현배 위원   예, 신현배위원 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미 구입한 물건이 몇가지 됩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거기에 책상 그 집기류는 사무실 배치 시급성, 이런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산승인전에 선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냉․온수기가 여기도 50만원씩해가지고 100만원이 되있는데 좀 비싼거 같고 그다음에 대체차량 1가 1278호가 누가 타던 차입니까? 내용년수가 6년 됐다고 그러셨는데. 
○회계과장 송우영  저희 국장님이 타던 차량입니다. 
신현배 위원   어떤 국장님? 
○회계과장 송우영  총무국장님이십니다. 
신현배 위원   그런데 여기 중형승용차 3,000만원 한대 이렇게 되있어요. 그래서 기정에는 1,000만원이 되있고, 2,0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3,000만원짜리 차는 중형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차량선정은 안되고요, 2,000㏄미만 차량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2,000㏄미만 차량, 이거 누가 탈겁니까? 구입하면 앞으로. 
     (좌석설명) 
아, 그러니까 차를 바꿔서 새 차니까 청장님이 타실 예정이다 이거죠? 
그러면 2,000㏄미만이죠? 2,000㏄까지 지금 2,000㏄미만은 포텐샤, 소나타 뭐 기타 해가지고 차값이 3,000만원씩 가나요? 
○회계과장 송우영  차량을 구입하면 부대 설치비 뭐 그것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총무국장님 보충설명 하시죠. 
신현배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주시죠. 
○총무국장 박문식  2,000㏄하면 뉴그랜저도 있습니다. 청장님이 정무관 입니다. 지방정무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차를 구입하면 2,000만원에다가 거기에 여러가지 부대시설은 하나도 안넣은 차값만 그러니까 거기다 정무관이 탈 수 있는 부대시설까지 하면은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신현배 위원   부대시설은 별도로 요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카폰요금이라든가,... 
○총무국장 박문식  카폰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으면 에어백이라든가 오디오라든가 이런 내용, 사양이 되겠죠. 
신현배 위원   ABS, 알류미늄휠, 칼라유리, 초호화판으로? 
○총무국장 박문식  초호화판은 아니죠. 
신현배 위원   다하면 호화판이지, 지금. 그게 사치성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박문식  그런거해서 약 한 3,000만원, 3,000만원이 드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대차, 폐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과거 구청장이 탔다가 헌 차니까 총무국장이 탔다가, 
○총무국장 박문식  아닙니다. 제가 타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타던 것을 내려받고, 
신현배 위원   그럼 아까 총무국장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하실때. 
○총무국장 박문식  제가 타던 차는 케피탈1500㏄ 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차 폐차하는 대신 과거에 청장이 타던 소나타Ⅱ를 부구청장이 탈 수 있고, 부구청장은 직급이 국비3급 부이사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타를 탈 수가 있습니다. 부구청장한테 주고 청장은 이렇게 해서 전부 대차 폐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값이 꼭 얼마드는지 모르나 좌우간 그러한 이유때문에 그럽니다. 차값이 2,500까지는 갈 겁니다. 
신현배 위원   국장님, 그거는 이해 했어요, 이해 했는데 1가 1278호가 현재 누가  타고있습니까, 현재? 
○총무국장 박문식  그건 제가 타고 있죠, 케피탈인데. 저는 이제 제가 타던 차를 폐차하는 대신 청장이 탈 수 있는 어차피 차를 구입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부구청장은,... 
신현배 위원   현재 청장님은 무슨 차를 타고 계시죠? 
○총무국장 박문식  소나타Ⅱ를 타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거는 부구청장이 타고, 
○총무국장 박문식  부구청장이 탈 수 있으니까 부구청장에게 내려주고 지금 현재 부구청장이 타시던 것은 엘란트라입니다. 엘란트라기 때문에 1,500이니까 그건 제가 탈 수 있으니까 쭉 내려받는 겁니다, 그게.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뉴그랜저 2,000㏄미만을 구입하신다? 
○총무국장 박문식   제가 말씀드리는건 꼭 뉴그랜저인지는 모르고 2,000㏄에 탈 수있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 꼭 뉴그랜저를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차값이 2,500 정도된다 하면 거기에 사양이 있지 않습니까? 호화판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신현배 위원   2,000㏄ 2,500이면 선택사양은 다 들어갈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뭐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의회청사신축설계비 3,2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본회의장을 보니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노인 한분이 방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자는 30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 계장님들이 다 자리잡고 이거 뭐 방청석에 일반인이라고는 한사람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라도 해놓고 점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깎았습니다.  
앞으로 혹시 본회의장에 방청석이 상당히 좁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그 관계는 앞으로 좀 검토해가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지금 중회의실이 1년이면몇번 정도 쓰나요?그것을 본회의장으로 만들면 안될까요? 
○총무국장 박문식  과장들이 바뀐지가 얼마 안되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지금 의회가 말씀드린대로 본회의장이 굉장히좁고 여러가지 불편하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을 올리는 안을 검토해보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로부터 전부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아보니까 4층을 올리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런 뼈아픈 그런것도 보고 느끼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4층은 못올리고 대신 뭔가 가건물쪽으로 4층을 올리고 3층을 전부 의회쪽에 내어드리면 그때 본회의장도 늘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만약 지으면, 우리가 사실상 5개구청중에 보면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유성구청을 제외해놓고는. 상당히 좋게 되있는데 이것을 건물로 침식을 하다보면 또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강당이 굉장히 좋고 활용도도 높고 그만하면 구에서는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부서내고 약 40억을 투자해가지고 의회건물을 짓는거보다는 3층을 의회쪽으로 전부 내드리고 위에 4층으로 가건물을 짓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깍는 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은 옥상에다 조립식으로 짓는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 말이 효율성이 있는거고 신빙성이 있는거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문식  예,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저희가 꼭 필요할 때에 의회가 지금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짓는다고 하더라도 몇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급할 때라면은 언제든지 가건물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가건물을 짓는다든가 또한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한다든가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 또 그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럴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현배 위원   이해하기는 곤란하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3,200을 삭감하고 대체했다 하면 그 용역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탄진동 지하보일러실 단열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탄진동 우리 동사무소로 쓰는 것 외에 누가 쓰고 있습니까, 나머지 건물은? 
○회계과장 송우영  나머지는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판매센터하고 청소년 수련관 그다음에 지도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지도소는 뭘,... 
○회계과장 송우영  농촌지도소입니다. 
신현배 위원   임대료는 받고 있나요, 저희가? 
○회계과장 송우영  임대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신현배 위원   수리비는 대덕구가 부담하고, 과거에 거기 그것은 대전시가 쓰고 있었죠? 그때도 임대료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송우영  그 건설사업소가 입주해 있었는데 그때도 임대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하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에 앞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무 행정에 관심을 갖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1회 추가경정예산 당초예산은 5억841만1,000원에 이번에 2,380만1,000원이 늘은 4.91%가 늘었습니다. 기정예산 4억8,468만원에서 늘은 것이 2,380만1,000원, 그래서 이번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5억8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세목별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저희가 지방세체납자 전산독촉장을 비롯해가지고서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 그다음 체납액납부 협조문발송을 위한 인쇄비, 그다음 전산용지, 그다음 세무조사인쇄비, 백업드라이브설치,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컴퓨터에 수록된 디스켓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공요금및 재세공과금에서 저희 그 자동차 취득세 특정회선사용료가 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그다음에 통신회선설치비가 있고 자산취득비에서 74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늘은거 하고 실질적으로 OCR판독기로써 4,000만원 감시켰는데 OCR판독기는 작년도 세무비로 인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전부 다 고지서가 자동OCR기계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는 4,000만원을 판독기 구입하는 것을 세웠으나 시 세정과하고 각 구청에 자금운영관리를 충청은행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충청은행 전산실에서  하나만 구입을 해가지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구에서는 그게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컴퓨터가 486으로써 기정예산에서 부족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1,600만원 그다음 모뎀이 이번에 또 기정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80만원, OCR프린터기, 바코드하고 인식기하고 리더기를 포함해가지고서 거기서 1,000만원, UPS전기장치를 조정할 수 있는 그것이 400만원 해서 하고 에어콘이 저희가 전에 회계과 사무실을 우리 세무과에 정원 증원과 더불어서 업무가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회계과자리에 에어콘 하나를 놓은 것으로 해가지고 18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는 저희가 그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그 시에서 디스켓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대행사업비을 불입해야 되기때문에 거기서 157만7,000원이 섰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서는 이번에 일반수용비, 주민세, OCR고지서가 8월달에 고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컴퓨터 486DX 20대를 구매하는데 대체,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대체하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기존 386를 갖고 계시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신현배 위원   386은 어디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런데 저희가 지금 3년이 됐는데, 3년이 되고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386이 좀 있고, 기존에 나머지것은 3년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많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활용이 유리한것은 동에라도 배정해가지고 동에도 지금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해서 전부 다 전산온라인 시스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그것을 동에다가 배치하려고 합니다. 
신현배 위원   동에다 배치하실 예정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신현배 위원   그건 세무과장 소관이 아니지요, 동에다 배치하는 것은.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물품전환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있기 때문에,... 
신현배 위원   매각처분할 거 아니고 폐기처분할 거 아니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 저기 전산교육장에 활용해도 될건데 모니터라든가 키보드라든가 수리해가지고 가능할 텐데, 소모품하고 밧데리만 바꾸면. 
○세무과장 이재근  알았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말씀하시죠.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백진   시민과장 오백진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민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95년도 당초예산이 1억9,150만4,000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요구되는 금액이 510만원이 증액되서 총예산액은 1억9,6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됩니다. 민원실운영 소관으로해서 일반운영비중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이란 민원사무처리요령을 부서별로 처리기간, 구비서류등 이런 절차등을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발간해가지고 민원사무를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사무편람으로 사용하고 업무지침서로 사용하고 각동에다가 배부해서 수시로 마음대로 민원인들이 와서 물어볼 때는 그 편람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 이거 견적을 받아보고 인쇄제작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모자랍니다. 한 800만원 정도 가져야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 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중 공공요금이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월달부터 7월말까지 공공요금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달에 평균 150만원정도가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확보되있는 예산이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중 전문민원상담관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한달에 50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만은 전문위원이 1월 14일자로 위촉해서 근무하다가 5월 24일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만 50만원씩 줬고, 나머지는 후임을 설정않고 또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민원상담관이 아직 저희 구청내에는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민원상담관을 두지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감액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구정홍보용 텔레비젼인데 저희 시민과에 당초에는 14인치짜리 조그만한 텔레비젼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화면이 나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걸 폐기하고 기왕에 설치할 바에는 규모가 큰 30인치 정도 되는 것으로 이런 텔레비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80페이지에 호적관리중 호적부보관함을 철제로 하려고 3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운영해보니까 철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350만원을 감액하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설명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한형우  민방위과장 한형우 입니다.  
민방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기정 1억9,166만7,000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960만2,000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2억126만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한가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을지연습실시에 따른 프랭카드제작은 기왕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을지연습실시에 따른 프랭카드제작도 필요하고 또 자원확인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등에 프랭카드 제작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 보상금은 올해가 민방위대 창설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민방위 업무에 대한 구민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방위대 창설20주년기념행사 포스터 현상공모실비보상금을 점당 10만원씩 입상자에 한해서 3점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된 30만원. 
또 기존에 우리 그 민방위 소관에 인력동원 대상자 즉, 기술자들입니다.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2,08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 충무계획상 49명이 올해에 동원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존에 7명이 책정이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경 그중 18개 직종에 30명을 소집훈련 예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 1인당 약 35,500원씩 계산해서 81만6,000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84페이지 입니다. 일반민방위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민방위 교육장에 온풍기 91년도에 설치됐는데 그 온풍기를 수선해야만 9월 11일부터 실시되는, 물론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교육이 11월달까지 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 온풍기를 수선해야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 120만원.  
그리고 민방위대피호에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화정국민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도색을 비상급수시설에 집이라고 할까요, 비상급수시설을 보호하는 집 도색을 하기 위해서 50만원, 또 비상급수시설이 저희 민방위과에서 관리시설 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9개를 멘홀도색이라든가 정비를위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방위과는 건물이 조립식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난방이 되지 않음으로 올겨울은 부득이 온풍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풍기 한대 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인데 민방위대 교육교제에 기정에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비가 전부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본 고오베지진이 4월인가 5월에 아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오베지진에 따른 지진대비교육교재를 발간해라 해가지고 지진대비교육교재를 발간하다 보니까 그만큼 교육교재 발간비용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 교육장이 지하실이기 때문에 곰팡이라든지 각종 세균의 서식조건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의 건강이라든가 철제의자에 곰팡이가 끼기 때문에 교육자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금번 하반기교육이 9월 11일부터 실시되는데 하반기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 곰팡이제거약품을 뿌려가지고 곰팡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방위대원 교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지금까지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예산 소관은 수당, 자산취득비, 시설비등으로 유인물로 대체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명이 또 필요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 의견?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30분 ) 

 (속개 17시45분 )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예산 256억4,297만5,000원중 1억299만6,000원을 과다책정및 불요불급 예산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정된 예비심사의견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