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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8월 22일 (화) 11시06분


  1. 제3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개의 11시 16분) 

○위원장 이형주  성원이 되었음으로 대덕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절의 섭리는 어김없이 가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알알이 익어가는 나락이삭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거두어들인다는 농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9회 임시회의의 기간과 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9회 회기중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대덕구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대덕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등 조례안 3건입니다.  
그러면 제39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기부터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며칠 정도 회기를 잡는 게 좋을지. 
노태창 위원   노태창위원 입니다. 
○위원장이형주  예, 말씀하십시요. 
노태창 위원   회기일정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을 바랬는데 이 자리에서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좀 들어서 편리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번 회기 결정은 제가 생각컨데 1주일이면 됩니까? 
○위원장 이형주  예, 대략 그정도. 
노태창 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빼고 1주일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건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시영 위원   1주일이면 되겠어요? 
○위원장이형주  제가 지난번에 우선 저희들이 재선 의원님들 하고 잠깐 저희들 사무실에서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카렌다를 놓고. 그럴때 그 분들 말씀께서 28일에서 부터 2일까지면은 7일입니다.그리고 9일날이 또 추석입니다. 그러면 3일이 지나면은 4, 5, 6, 7인데 추석 전에 한 4일은 우리도 우리 일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9일을 잡을까 하다가 2일까지 1주일을 잡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대략적인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노태창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회기일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좌석답변 ) 
노태창 위원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을 우리가 휴회를 하고 나머지 잔여 일을 늘려서 한다든지 했을 때 삭제, 뺄 수 있느냐,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좌석에서: "못 뺍니다." ) 
노태창 위원   못 빼죠, 법이 그러면 어쩔수없는 것이고. 
박천보 위원   박천보위원 입니다.임시회 공고기일이 몇 일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좌석답변 ) 
박천보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 박천보위원 소관으로는 지금 노태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빼고 오늘 공고한다면 28일부터 열릴 수 있겠네요?  
○위원장 이형주  예. 
박천보 위원   그러면 28, 29, 30, 31 그러면 4일이죠. 4, 5, 6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6일간? 
박천보 위원   예. 안되면 9월 4일까지 1주일이 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일요일 빼고. 
김시영 위원   우리가 28일날 업무보고를 듣고 그래도 한 이틀 여유를 가져야 우리가 질문하고 할 자료를 만들지 업무보고 받고 바로 회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형주  거기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은 개회를 하게 되면 통상 개회만 하고 그 다음날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추경이 다루어져야 될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사일정을 협의할때는 구정질문을 우선으로 한것입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하는 날과 답변 듣는 날 그일정 3, 4일이 이번 추경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추경을 하게 되면 그걸 못하고 그걸 하게 되면 추경을 못하고,... 
노태창 위원   아니, 구정질문을 못한다는 얘기요? 
○위원장 이형주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추경이 늦춰야 되고,... 
노태창 위원   추경을 늦춰요, 구정질문을 해야지. 
장선행 위원   구정질문을 해야지, 회기가 6일 갖고 되겠어요? 
노태창 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 나와있는 운영위원들의 뜻을 맞추기는 쉬운데 여기 나오시지 않은 여러 위원들 대다수가 이번 구정질문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경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지만 좀 뒤로 미루고 구정질문을 하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것으로 우선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천보 위원   노태창위원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우선 그 회기 일정부 터 의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회기일정은 6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김시영 위원   예, 저 김시영인데요 28일날 개회를 하고 29일에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려면 질문자료를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그런데 이것도 너무 시일이 빡빡하네. 
○위원장 이형주  구정질문은 대략 지금 참고하셔서 준비를 전문위원한테 취합해서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김시영 위원   아니죠, 업무보고를 들어야 우리도 무슨 질문자료를 준비하는 거지 지금 뭔지도 모르고 업무보고도 안 듣고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자료를 만들어요. 
○위원장 이형주  그것은 그때,... 
김시영 위원   그래서 여유를 한 2,3일은 가져야그래도 뭐 좀검토할 것은 검토를 하고 자료를 만들거 아니겠어요? 
장선행 위원   6일까지 해야 될 거예요. 당초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때, 
○위원장 이형주  5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었죠. 
장선행 위원   5일까지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위원장 이형주  그래서 9일을 연 이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김시영 위원   훈련은 몇 일날 까지요? 
○위원장 이형주  훈련은 관계없습니다, 훈련은. 
김시영 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회기를 늦추는거 아니에요. 
노태창 위원   26일까지예요, 훈련은. 
김시영 위원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25일날 개회를 하고,... 
( 장 내 소 란 ) 
장선행 위원   이번에 8일은 해야 될 겁니다.추석이니까 이번에 추석준비를 아무것도 안해? 5일날 까지야, 5일날 까지? 
노태창 위원   5일날은 폐회하는 걸로 해야 돼요. 
장선행 위원   그러면 4, 5일, 4일날은 보충질의 같은 것도 좀 하고,... 
김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업무보고를 금요일날 쯤 받으면 토요일, 일요일이 껴 있으니까 한 이틀 공백을 두고 여기서 우리들이 구정질문 자료를 만드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회기 중에서 날짜를 까 먹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런데 이거 업무보고 아무것도 준비없이 질문할 수 없어요. 2, 3일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충분히,... 
장선행 위원   추경예산안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상태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좌석답변 )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지금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을 업무보고를 받으시고서 구정질문자료를 수집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상 그것은 늦습니다. 그 구정질문 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이런 사항이 구정질문에 나와야지 업무보고한 사항에서 구정질문 하시려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에 구정질문을 하시든지 해야 맞지들으셔갖고 그답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법적으로도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24시간 전에 우리가 취합을 해서 24시간전에 구청 측으로 넘겨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1문 1답식으로 질의하시는 그 사항하고는 조금 다릅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염두해 두시고서 구정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신다면 몰라도 평소 가지고 계시던 그러한 사항을 구청 측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시는 것이 구정질문 입니다. 
그리고 질의라는 것은 1문1답식으로 따질 수도 있고 즉답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사항은 업무보고를 듣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질의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감안하셔갖고 정해 주시고,... 
김시영 위원   알았어요. 질의를 한다고 합시다. 질의를 한다고 해도 무슨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지,...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질의고 본회의에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질문이예요. 구분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위원장이 저기 하시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도록 해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나와야 되는데. 회의자료에 나와있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것을 보시면 석장째 가시면은 예산심사 과정이라는 것이 도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산안이 우리 과에 제출이 돼서 접수돼서 위원 님들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할 때 그 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의장이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비심사라는 것은 그 실․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이 자리에 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전부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1문1답식도 좋고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제한이 있지만 여기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비심사 하셔갖고 그 심사결과를 거기서는 예비심사를 할 적에는 어떤 것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그런 의견만,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의장은 다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첫날하게 될지, 중간에 하게 될지 이것은 회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봐야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결과를 첨부를 해서 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예산을 삭감을 할 수 있는 이런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예비심사 할 적에는 의견만 과다책정이라든지 아직 불요불급이다, 쓸 때가 안됐다든지 이런 의견만 다뤄주고 그런것을 반영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의장한테 제출을 하고 이것을 본회의에 가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전 의원님이 계신데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심사보고를. 그것을 다시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예산안은 되고, 그러니까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겪게 되겠고, 조례안은 이미 지난번에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본회의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시 이것을 회부를 해서 거기서는 심사를 예산안 할 적에는 소관에서 예비심사만 했는데 여기서는 심사하셔서 그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의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확정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조금 심사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되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안이 적습니다만은 12월달에는 본예산 수 백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 심사도 상당히중요한 그런 의의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하고 예결특위, 예결특위는 전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5인˜7인 정도로다 줄여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해야만이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추경예산안은 그렇고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2건, 사회건설위원회 1건 이 조례로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에는 그렇게 복잡한 조례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없고 일부 개정하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업무보고, 지난번에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고를 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을 보고를 이번에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것은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구정질의하고 질문하고 저희들 공무원도 상당히 헥갈리는 차원이 다른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실 때는 사전에 원고라든지 요지를 사전에 저희한테 3, 4일 전에 제시를 해주셔야 그것을 취합해서 다시 정서를 해서 집행기관에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언듯 보게 되면 질문을 미리 사전에 전부 내주면 집행기관에서 뭐하느냐는 알아서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겠지만 좀 크게 보시면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사항은 무엇이 잘못 되갖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자료가 나오고 하면 그때부터 시정은 이미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궁극적인 위원님들이 목표하시는 사항은 다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질문을 해서 금방 한다기 보다 사전에 들어가면 그 진의를 집행기관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는데 동문서답 격이 나오면 의원님들도 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야지 동문서답이 나와서 의원님들은 물은 의도하고 다른 답변이 나온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런 자료도 넘겨주고 다 했는데도 동문서답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즉시 보충질의라고 해서 그것은 질문하시면 바로 이어서 정회후에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지난번에 질문해서 어떠한 답변이 나왔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은 즉시 거기서 추궁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한 의제에 대해서 질문을 두번밖에 할 수가 없죠. 그것도 시간도 20분, 이런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발언횟수도 제한이 없고 질문시간도 제한이 없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구정질문이니까 그런걸 참작해서 결정해주시면 일정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출석요구의 범위, 이런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말씀을 늦게 드렸습니다. 진작 말씀을 드렸으면 그 의안의 경중을 따져서 의원님들이 일정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태창 위원   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 질문을 하건 질의를 하건 간에 김시영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구정의 내용을 알아야 질문이 됐건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개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송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일단 이번에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현재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안고 있는 그 의문점이나 지역의 애로사항,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공약사항 같은 거 이런 것이나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구정을 따지기는 어렵다 하는 얘긴데 지금 제가 가만히 들을 때 알송달송해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김시영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간다고 보는겨.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노태창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번에 우리 송과장께서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거냐 하는 문제는 나는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돼요, 이게. 
○위원장 이형주  송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김시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서 즉흥 질의는 답변 받는 날 가능하지 않습니까, 구정보고 들을 사항에서 그 발췌된 질의는.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저희가 하는 구정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정질문이라는건 지금도 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소 가지고 계시던 사항을 이렇게 하신 것이고, 거기서 보고를 받고 바로 하시는 것은 실지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예를 한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삼풍사건 같은 엄청나게 큰 건물이 이렇게 됐다 하는 사항이 벌어졌을때 우리도 대덕구내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 하면 회기를 해서 특별 그러한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고를 받고 즉시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본 회의장에서 구정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다시 질문하겠다 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보고를 받고 직접하실그런 사항은 상임위원회 운영할 때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운영해주시면 대단히 차원높은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천보 위원   의장 말이요, 박천보위원이예요. 일단 이번 회기에는 추경을 다루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그것이 일단 선행되어야 의사일정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위원장이형주  그렇죠. 
박천보 위원   그래서 일단 현재 회의자료에는 추경까지 다루게끔 되있는데 추경을 안 다루고 구정질문을 받고 구정질문에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정이 되어야만 의사일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서 그 말씀을 우선 의장님이 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만 받고 업무보고만 받는다면은 시간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김시영 위원   일정을 말이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29일날 받고 구정질문을 30일날 합니까? 
장선행 위원   30일은 못하고 31일 하고 1일날 양 이틀간. 
김시영 위원   30일은 쉽니까, 그럼? 
장선행 위원   쉬는 건 아니죠. 질문문항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질문문항 정도는 내주셔야죠. 
박천보 위원   28일날 임시회 개회를 하고 29일날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고서 하루정도는 24시간 시간을 줘야 되니까. 
아니죠, 1, 2일 까지는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추경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서 지금 추경을 다루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장선행 위원   추경은 지금 급한 거 아닙니까, 추경은 다뤄줘야 돼요. 
박천보 위원   추경을 다뤄주면은 의사일정이 길어져야 한다는 얘기요, 제 얘기가. 
장선행 위원   그러니까 5일까지 하면은 빡빡하게도 할 수 있겠네요. 
박천보 위원   우선 추경을 다루느냐 안다루느냐 문제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정해지는거 거든요. 추경을 다뤄주면 기일이 넘겨져야 되고.  
위원장님 말입니다, 이번 회기때 지금 추경을 다룰 거예요, 안 다룰 거예요? 이 회의 자체는 다루게 되있는데 우선 그걸 먼저 정해야만 의사일정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노태창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추경이 얼마나 급한 내용이냐 하는 것을 나는 먼저 알고 싶다 이런 얘기요. 급하게 추경이 들어왔는데 이 회기내 처리가 안되면 안되는 사항이냐 이런 얘기지. 다음 임시회때 안되겠느냐 이 얘기지.  
박천보 위원   사실은 임시회 운영위 하기전에 추경예산 배포가 됐었어야 된다구요, 우리가 볼 적에. 

 ( 장내소란 ) 

저기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5일까지면 지금 추경까지 다 다룰 수 있겠어요? 

 ( 장내소란 ) 

( 의회사무과장 좌석답변 ) 
노태창 위원   일요일이 산정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좌석에서: 나와 있습니다. )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좌석에서:  자치법에 있어요. ) 
자치법 몇 조에 있는겨, 그게? 
장선행 위원   국회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일요일은 안해요. 
( 의회사무과장 좌석답변 ) 
노태창 위원   안하면은 회기내에 빠져야지 회기로 들어가느냐 말이지, 그게. 

 ( 장내소란 ) 

그거 정부가 5만원 주는 거 아까워서 그러는거 아녀, 그거? 
김시영 위원   28일부터 회기가 가능합니까, 오늘 공개해버리면? 
○위원장 이형주  9일이죠, 그러면. 
박천보 위원   오늘 공고하면 28일날 임시회 열 수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좌석답변 ) 
장선행 위원   질문하고 답변은 언제 받아? 
박천보 위원   위원장님, 추경을 다루려면은 지금 7일날까지 해야 되요. 

 ( 장내소란 ) 

노태창 위원   아니, 토요일날 하루 더해. 그러면 되잖아. 
박천보 위원   토요일 넣어도 그렇다니까요. 당연히 그러면 일요일까지 풀 가동시키든지.  

 ( 장내소란 ) 

추경을 다루려면 말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질문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 
경다루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린단 말이요. 길어지기 때문에 추경을 이번 회기에 다루려면 6일날 이나 7일날 까지 연장해서 아주 깨끗하게 다뤄주자 이말이요. 
장선행 위원   6일까지 해보자니까, 회기를. 
박천보 위원   글쎄 그럼 6일이면 7일까지 다뤄줘야 돼. 9일이 추석이니까 7일까지 잡든지 잡아보자구요.  지금 위원장님이 6일날이나 7일날 사이에서 결정을 지으세요. 어차피 추경을 다루려면 그때까지 가야 되니까. 
( 의회사무과장 좌석답변 ) 
그러니까 6일날 까지 잡아요. 

 ( 장내소란 ) 

그러면 9월 6일까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좌석답변 ) 
○위원장 이형주  오전에 개회를 하고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안돼요? 

 ( 장내소란 ) 

( 의회사무과장 좌석답변 ) 
노태창 위원   송과장님, 28일날 개회만 하고서 끝내자고 자꾸 그러는데 계속해서 할 수 없느냐는 말이요. 
( 의회사무과장 좌석답변 ) 
○위원장 이형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개를 하신다고 하면 회기는 5일까지 9일로 잡아놓죠. 

 ( 장내소란 ) 

아니, 그래서 5일로 잡아서 만약 빡빡하면 하루 연기하고,... 

 ( 장내소란 ) 

박천보 위원   위원장님 6일날 까지 하세요, 6일날 까지. 
( 의회사무과장 좌석답변 ) 
박천보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입니다, 6일날 까지 할 건가, 5일날 까지 할 건가 우선 결정합시다. 그것 먼저 결정을 하고 나갑시다. 
○위원장 이형주  5일로 정하나 6일로 정하나 마찬가지예요. 땡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다수 의견이 6일로 정하자는 이런 말씀인거 같으네. 6일로 정하자. 임시회기 10일,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 장내소란 ) 

노태창 위원   그런데 한가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온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이지성의가 없는 거야. 
이러이러한 예산안 추경을 다뤄줘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급하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번에 해주쇼 하는 어떻게 하나라도 와서 좀 해줘야지 말이야, 그것도 안 가져오고서 무슨 추경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 의회사무과장 좌석답변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의사과에서 접수해서 의사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르니까 의사과에서 처리해 버리고 말지 뭐하러 여기에다 회부해 가지고 하라고 하고 그러냐고. 
○위원장 이형주  우선 이의 없으므로 제39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보고 문제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 후 구정업무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는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와 업무보고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는 실․과장 또는 실․국장중 누가 할 것인지, 보고장소는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별로 할 것 
인지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위원   예, 노태창위원 입니다.  
○위원장이형주  예, 말씀하십시요. 
노태창 위원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보고자는? 
노태창 위원   보고자는 실․국장이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지금 노태창위원께서 업무보고자는 실․국장으로 하고, 사실 지난번에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개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소는 본회의장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구정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실․국장으로 부터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금번 회기중 구정업무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실․국장으로 부터 듣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범위는 기본현황, 그리고지금까지 업무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위원   노태창위원 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말씀하십시요. 
노태창 위원   구정질문은 각 의원의 출신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되 우리 대덕구에 전체적인 발전적인 사항이면은 가능하다고 보아서 신축성 있게 질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박천보 위원   의사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장소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형주  본회의장이죠. 
박천보 위원   본회의장이죠, 본회의장 같으면은 지역별 안배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창 위원   안배가 아니라 질문이 여러 의원마다 각기달라서 여러수 백건이 나올텐데 그 질문을 하는 내용은 자기출신지역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하되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개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태창이가 중리동출신인데 중리동의원으로써 중리동을 중심으로 한 질문을 하되 우리 대덕구 전체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면은 대청호라든지 계족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장기 발전 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장선행 위원   장선행 입니다. 지금 노태창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복질문이 나올까 혹시 염려가 되셔서 하신 말씀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질문내용을 한정짓거나 지역에 묶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동 동장이나 무슨 통장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덕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 전반에 관한 어떤 질문이든지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그 노태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혹은 다른 출신지역의 질의를 타 의원이 했을 때 의원 상호간에 어떠한 불협화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떠한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간주가 됩니다. 사실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정 전반적인 사항을 다룰 수는 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굳이 국한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태창 위원   그러니까 신축성있게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시영 위원   김시영입니다. 이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다면서요? 
○위원장 이형주   예, 하게 되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제출되면 의회사무과에서 검토해봐가지고 이것이 중복되는 이런 문항은 말이죠, 두분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한분이 딴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위원장 이형주  그건 당연히 사전조율 됩니다. 
     ( 의장 이병희 의원석에서 : 대략 4년동안 해보니까, 자기지역을 위해 서,...-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범위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박천보위원 입니다. 출석범위는 실지 업무를 다루는 게 실장내지는 과장 선이 더 세밀하게 답변을 들을 수가 있고 질의․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과장 선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음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태창 위원   예, 노태창입니다. 지금 박천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한가지 아쉬움을 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청석이 지금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형주  약 30명 정도입니다. 
노태창 위원   30명이면은 국장이나 과장은 물론 거기 방청석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 계장 급들도 동석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가능할는지. 
○위원장 이형주  당연히 앉잖아요, 계장들은 당연히 들어오죠.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내에는 계장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구정질문 할 때는 거기 다 못 앉는 그런 직원은 휴게실로 별도로 마이크를 빼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시는 사항을다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노태창 위원   아니, 계장 급이 못 들어간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예, 그것을 계장 급들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 없도록 되있습니다. 과장 이상만,... 

 ( 장내소란 ) 

노태창 위원   방청석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청석에 가능하면은 실질적으로 일을 다루는건 계장들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계장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장한테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예,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선행 위원   계장이 답변할 뭐 사항도 없고 이번에는 실장이 답변토록 여러분이 결정해놓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노태창 위원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장선행 위원   듣는 거야 어떻게든지 어디서든지 다 듣겠죠, 어디서든지. 
노태창 위원   지난번 내가 의회에 와서 4년 동안 나도 지켜봤습니다.지켜봤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모든 업무추진에 실무자는 계장입니다. 과장이 우리가 질문하고 하는 내용이 계장이 답변하지 답변서를 줘서 답변하는 것이지 실지 과장이 자기가 착안해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계장 선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 요구할 수 없다면 계장이 방청석에서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하는 말씀이지, 
○위원장 이형주  협조사항으로 받아들이도록. 지난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했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고,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참석을 하도록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위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의 있으십니까? 
장선행 위원    장선행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장선행 위원   업무보고 하는 데 있어서 반듯이 구청장이 출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청장이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꾀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보충질문 할 때에 물론 과장이나 계장님들의 협조를 얻어야 실․국장이 제대로 답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구청장은 반듯이 출석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대구정질의가 있는 후에 실․국장의 답변을 들을 때에 그만큼이라도 두번정도는 구청장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개회를 하고 신현배의원께서 본회의장께서 구청장님이 불참하신데 대한 상당한 불쾌감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지금 장선행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는 사항에도 꼭 참석하셔야 되며, 다음 저희들이 업무질의를 할 때도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저희들 개원당시 인사하신 저희들 의회와 행정부와의 어떠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을 저희들 구민 앞에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선행 위원   한가지 더, 사실 의원님들 질문 중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에게 묻는 질문을 실․국장이 답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너무 목에 힘주지 말고, 민선이라고 해서. 반듯이 이번 구정질의, 구정업무보고에 꼭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요구는 실․과장, 보건소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태창 위원   잠깐, 송과장님한테 자문을 하나구하겠습니다. 그 의회규칙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나 대다수 의원들이 구청장이 임시회나 정기회에 참석 안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 규칙상에 보니까 청장이 바쁘다거나 여기 참석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구멍을 내놨더라고. 서면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합니다. 하고 통보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있어요. 그래 이것이 하나의 규칙의 문제점인데 이번에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따지지 말고 2대 의회 개원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사전에 충분한 것을 하셔가지고 이번 의회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딴 타 일이 있더라도 참석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어떤 규정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의사과에서 특별히 당부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서라도 꼭 참석을 시켜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시한번 출석요구는 실․과장, 보건소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법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심사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박천보위원 입니다. 
○위원장이형주  예, 말씀하세요. 
박천보 위원   추경예산안 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예산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동의합니까,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부터는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된 안건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의실에서 갑자기 제출된 안건 때문에 소란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이런 운영위원회 전까지 안건이 들어오지 안했을 때는 다음 회기로 넘겨서 우리가 가결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 12시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