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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일  시   1993년 12월 09일 (목) 11시


(개의 14시00분)

○위원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라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관계 증빙서류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운영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꼭 집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일괄 질의하여 집행기관의 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서울 건축관계 소송으로 인해서 서울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과장과 지역교통과장이 통일 연수교육중에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우선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입니다. 
풀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7월 6일 동부경찰서 검문소 차단기 정비에 167만 9,200원을 수용비에서 지원하여 주었는데 그 후 문민정부로 인해 며칠전에 전국 검문소가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제 감사를 하면서 관계 서철을 요구하니까 대전 동부 경찰서장 참조, 경비과장으로부터 167만 9,200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안하고 그냥 지원하여 주었기 때문에 며칠 쓰지도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미 검문소는 폐지되었습니다. 또 바르게 살기에서 풀예산에서 250만원을 또 지원해 주었는데 바르게 살기 대덕구에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해 주고 계획이 되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성있게 하여야 되는데 풀예산에서 또 25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면 예산을 세운 자체에 위배가 되는데 앞으로 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배위원님께서 두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배 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로 엑스포 관련 2,245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오정동에 9개동, 중리동에 7개동, 회덕 1동에 7개동을 개인의 담장을 조립식으로 설치해 주었는데 이 동장 재량사업비는 93년도 예산편성 시에 우리 의회에서 1,000만원씩을 수정 발의해서 별도로 넣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수정발의해서 편성한 예산을 동장재량사업비로 사용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 문제도 동장재량사업비에서 정화사업으로 목적을 바꾸어 가지고 쓴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쓸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그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썼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웅   신현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각과 공히 현재 행정 업무 문제점이라든가 시정을 해야할 문제점이 있나 또 창의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있으면 가져와라" 했더니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덕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전연 없습니까? 없다면 능동적인 행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행정을 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에 행정 쇄신기획단을 운영하여 그동안에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다시피 많은 쇄신과제를 저희가 시에도 제출하고, 저희 자체에서 가능하면 자체에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렇다면 행정감사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사항은 저희 과제 소관에 나와 있습니다. 과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획성없는 예산요구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족산 개발 1,200만원을 요구함에 있어 주민 편익시설, 벤치의 종류를 설치하기 위하여 요구한 바 그린벨트 문제, 소유자 승낙협의 중, 지주가 승락을 하지 못하면 1,200만원 중 276만 5,00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소유자와 승락협의를 하고 또 그린벨트의 문제점도 해결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서 사용해야지 1,200만원중에 276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사전에 검토하지 못해서 못 쓴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문화총보실장 백정선입니다. 
신현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족산 휴식시설 예산에 대한 미집행사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 요구서를 징취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지금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배 위원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웅   신현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하정환위원입니다. 
시민체육대회 때 중식을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지급을 해왔고 주민들 모든 지역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다음에 행사장에서 하루종일 응원한 사람들한테는 석식이라든가 대접이 없어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앞으로라도 시민체육행사예산을 좀더 받아 그 사람들한테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께서는 예산을 갖다 시민체육대회를 치르려면 예산확보를 확실히 하시어 응원하시는 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밭제 행사에 대해서 동으로 금년에 40만원에서 60만원씩 각동으로 지급을 했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하정환 위원   그런데 동에서 40만원 60만원 지급을 받으면 그 동장들 그 지급된 액수로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하고 똑같이 구에서 전반적으로 중식제공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각 동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지금 하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민 체육대회 행사시에 동원된 주민들에 대한 중식제공 관계며 한밭문화재때에 각 동에 배부된 예산관계는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윈님께서도 각종 체육대회행사 및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실 때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웅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시정사항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안산도서관 건립하시느라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언덕이 있잖아요. 언덕에 때 심어 놓은데, 그게 설계는 평때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것은 평때가 아닙니다. 줄때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어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계절적으로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든 그것을 언덕을 말이죠, 때를 좀 더 심어서 평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문 출입구 바닥 아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어제 실장님도 보셨지만 그것이 떴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픈을 하게되면 귀빈들도 오시고 그럴텐데 그것을 재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은 이따가 도시국 소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눈에 보이는 곳, 언덕에 때 문제하고, 동문 아스타일 뜬것 있잖아요. 어제 보셨잖아요. 그것을 업자로 하여금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재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김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우수 선수의 육성을 위해서 연간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이 아니죠. 물론 예산을 승인해준 것도 저희 의원들이 승인을 해준 겁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보면, "종업원 500인이상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기업체는 한 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는 우수선수의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연간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윈이 보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를 우리 대덕구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감당만 하고 있지 어떤 효과나 내용면에서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선수의 육성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로 우수 선수 육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각 종목별로 각 구청별로 선수들을 육성하게끔 이렇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영, 유도, 태권도, 레슬링, 카누, 이렇게 해서 1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방침이 바뀌어져 갖고 한종목에 대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바꾸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선수들이 각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지만 훈련장소라든지 단일 종목 육성시 필요한 숙소 마련같은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타구보다 선수 육성 기금이 제일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구청에 경우는 70만에서 80만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적은 50만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런 문제들을 시정해서 선수육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돈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회계과에 국유재산 찾기 운동과 권리보전 조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92년 9월에 1단계, 93년 1월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1,356 필지를 찾아 가지고 관리청에 10필지를 넘겨주고 공보필지 완료한 것이 342필지입니다. 소관청별 관리청 지정 추진중인 것이 현재 공고 무주 부동산 공고를 해 가지고 743필지 53만 3,920평이 남았는데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잘했다는 그런 칭찬을 드리고 싶고 세무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에 과오납 징수건중에서 7억7,500만원이나 됩니다. 과오납 징수가, 그중에 6억7,600만원은 1건으로서 비업무용취득세에서 소송에 패소하고 나머지가 9,9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자동차세가 257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오납 징수건에 대한 율을 좀 낮추어 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문제입니다. 대덕구청 컴퓨터의 효율성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대덕구청에는 컴퓨터가 53대가 있고 동사무소에 10대가 있고, 보건소에 1대가 있어서 총 64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용 컴퓨터 11대는 뺀 것입니다. 각 실과에 어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최대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건축과에서는 주민의 가장 민원 대상인 무허가에 대한 입력이 되어 있지 않고 세무과에서는 체납자의, 고질체납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정화조 실태 관리상태도 입력이 안되어 있고 위생과에서는 약수터에 대한 공동우물의 그동안의 검사결과 조차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대의 첨단을 걸어가는 행정을 하려면 공직자는 주민을 위해서 연구하고 기본적인 업무만을 보고, 나머지 부수적인 일은 컴퓨터가 하는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구정업무에 컴퓨터를 반영할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총무국장 김영설입니다.
신현배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신 점 저희들이 앞으로 더 분발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배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약809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부과하고 기일하고 이동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동차 부과하는데 이중 부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입지에서도 부과를 하고 새로운 이동지에서도 부과를 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고 종합토지세는 이것도 역시 토지의 이동이라든지, 또는 세액에 대한 자료관계 때문에, 이동관계 때문에 이러한 것이 많은데 앞으로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세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또 그러한 과오납금이 없도록 이렇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컴퓨터가 6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되어서 연결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각 계통별로 세무면 세무관계,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관계, 이러한 계통별, 분야별로 연결을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또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각과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같이 주전산기를 가지고서 한 대에 묶음으로 해서 어느 과에서나 컴퓨터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는 그러한 주전산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과에서나 어떠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러한 계통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 금고건입니다. 예산상에 인건비가 145만원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관리비가 750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계획을 했는데 일반수용비가 배이상 증액되었습니다. 688만 3,000원으로 그래서 어제 감사한 결과 도서구입 때문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0개동 19개의 장소만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만 방문하고 있어서 또 15일에 한번 방문을 하기 때문에 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요구는 "1주일에 한번을 와달라" 또 "특정지역에만 방문을 하고 있으니까 전지역 확대 실시를 해달라"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한 예로 인기있는 책 한권이 한번 순회를 하려면 15일에 한번씩 19개 장소면 9개월반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다음 가장 큰 문제로 92년도 조례 제정시에, 문고직원 채용시에 "구 문고 회장과 구청장이 협의해서 시 문고 회장이 임명한다"를 우리 구의회에서 수정안으로 내놔가지고 "구청장과 구문고 회장이 협의해서 구문고 회장이 임명한다"고 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문고 직원들은 대덕구 지구의 직원들은 퇴직금이나 의료보호나 국민연금등의 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특성을 보면 전국 중앙 새마을 문고가 있고 시지회가 있고 구지회로 이렇게 체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회장인 구지회가 직원을 임명한다고 해서 이 혜택을 못본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이동새마을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장소, 주로 인구밀집 지역 APT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소에만 차 1대가 운행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체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예산이나 장비, 인력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구민들이 고루고루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고 새마을 문고에서 작성한 것을 구청에서도 검토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고직원들에 대한 것은 문고직원들은 중앙문고회장으로부터의 임명을 받게되면 중앙문고의 전체의 직원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의료보호 혜택이나 모든 연금혜택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단독적으로 대덕구 문고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법적여건이다, 이렇게 못박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개선을, 어떻게 하면 거기의 직윈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웅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홍기태   예, 신현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김한웅위원께서 질의관계로 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인 본위원이 잠시 교대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한남대학교에서 약 40여명의 학생들이 쌀개방관계로 해서 정문에서 전경과 대치중입니다. 그런 관계로 부구청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 총무국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예,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인데요, 우리 대덕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정상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그것은 꼭 정상이 아니고 그 중에서 좀 나은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방범대라고 하면 약 3곳밖에 없다는 총무과로부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방범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방범대라면 모르겠지만 자율방범대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는 방범대에 년 200여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범대는 모르겠지만 자율방법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런 방범대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 내지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예, 지금 저희들이 11개 자율방범대에 금년에 예산집행된 것이 약 1,500만원, 여기에 대한 인원수가 437명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이 된 곳은 약200만원정도, 아주 적게 지원된 곳은 약 70~8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자율방범대 초소라든가 이런 곳에 운영하는 것이고 또 방범대원들이 야근, 야식이라든가 이런데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강제적인 수단으로 감시, 감독을 한다든가 또는 강제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왜 근무를 안 했느냐하는 질책을 할 수도 없고 강행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최소의 경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자율방범대 운영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되는 곳이냐,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잘 안되는 곳은, 잘 안하고 있는 곳은 해체를 한다든가 또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곳은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은 지윈해 주는 것으로 해서 좀더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륵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웅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국공유재산 임대과정에서 사용료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계과의 국공유재산 체납을 보니까 약 7,4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다른 세금은 모르겠지만 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가 체납되어 있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87년도분이 지금까지 과년도 분으로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부상에만 87년도 과년도분으로 있지 그 세금이 80년도 세금인지, 실제적으로 85년도 세금인지 언제 세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이 지금까지 체납이 돼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가하면 회계과에서는 세금부과만 해놓고 세금 체납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회계과에서 세금을 징수할 것인지, 또 세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될 것인지 한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물어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물론 그쪽에서 부과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런 답변을 했어요. 또 회계과에서는 "물론 부과는 우리가 했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제가 법규집을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대전시 대덕구 재무규칙 제3조에서 보면 분임징수관은 세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주관 실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회계과에서 징수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에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사용료가 지금까지 체납되어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어있고 또한 이것은 징수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다면 결손 처분을 하든지 해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또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가 체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김위원님! 그러한 세세한 점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또 임대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용하면 점용료, 하천을 점용한 데에 대한 점용료, 또는 잡종지에 대해 임대해서 사용하는데에 대한 임대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말씀하신대로 도로사용한 점용료는 건설과, 하천사용료도 건설과 구거 같으면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또 잡종지에 대한 것은 회계과, 이것이 모든 것을 처음에 부과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징수를 하다가 제 때에 잘 냈으면 되는데 안냈을 경우는 세금징수하는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무엇을 하든지 할 때에는 그 "예"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체납 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한 체납 처분하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같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고 부과징수하는 책임은 어디까지나 분임징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여백만원이 아직까지 부과된 후에 징수를 못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렇게 많이 안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금년내로 어떤 방침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체납된 점용료나 임대료를 전부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웅 위원   예, 그런데요. 왜냐하면 책임한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우리는 손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과 나름대로 이것은 분명한 한계가 밝혀지기 이전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체납 세금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는 거다, 서로 책임전가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점으로 체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예,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각과간에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홍기태   예, 김한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한웅 위원   예, 됐습니다.
○간사 홍기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총무국 소속 7개과를 감사하기보다도 서류를 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해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데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를 안내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자료를 요청하면 엉뚱한 자료를 가져오고 또 그것 가져와서 다시하면 서류하나 보려면 한건 보는데 네번, 다섯번 서류를 요구해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이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어쩔수 없이 내다주는 그런 감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방 자치법 36조에 의해서 자료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아서 제출안 서류를 위원의 허락없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와 갖고 제출한 것에 잘못된 것, 지적사항이 있으면 책상에서 빼가고, 제가 메모한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도둑의 행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든 이번 감사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방자치법 36조가 무색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있는 게 남은거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과 민방위 훈련 상태를 보니까 민방위 훈련 안하고 했다고 전부 기록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엑스포 때 중소기업 유예 업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나도 안해 놓고 다했다하고 또 저한테 내놓은 데이타하고 일지하고 안맞아요. 민방위교육 99.5% 참여하는 예는 대한민국에서 없는데 저한테 내놓은 자료는 99.5%예요. 그런데 일지상에는 분명히 80%도 안되요. 또 교육자체를 안했는데도 했다고 하고, 특히 대덕구청 공무원들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참여 안했는데 참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민방위대 훈련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소집에 대해서 보니까 목상동사무소에서 오완균씨가 그날 식대 4,000원을 받고서 나가서 소집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역표에는 본인이 복명을 할 때는 7명이 불참했다고 그러는데 싸인한 것을 보면 5명이요. 그러면 가라싸인했다는 얘기인데, 조사자가 자기가 싸인한 것을 보고 여기에 적어야 하는데 여기는 불참자가 5명이고 여기는 7명이라면 결국은 가라싸인을 했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군대에서나 가라싸인하는 줄 알았더니 대덕구청에서도 가라싸인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본인도 교육을 안했다고 하데요. 그래서 이것이 민방위과로 국한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대덕구청의 모든 서류가 이런 식으로 됐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했다면 결국은 돈 들여 갖고 의원감사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같이 의원한테 내는 자료다르고 본인들이 보관하는 자료 다르고 또 복명자료 다르고 실질적으로 싸인한 자료 다르고 이러한 사항은 일어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자료요청 관계는 3, 4차례에 걸쳐 요구해야 내준다, 또 내준 자료를 허락없이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해서 메모한 것 조차도 없어졌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하시면 각과에서 저희를 총무국만이 아니고 각과에서 자료를 작성하는데 자료를 금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시간이 걸려야 할 자료, 이런 것들 때문에 한꺼번에 내드리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최단시간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해 드리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훈련 관계에 대해서 지금 9.5%가 아니냐 민방위 훈련을 함에 있어서 저도 실제 직장대에 나가서나 또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민방위 담당직원이라든가 기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사항에서는 보고를 받는다든가 또는 비상소집을 했을 경우 4,000원씩 여비를 받고도 나가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장부하고 복명상은 인원이 다른 수치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 담당하는 과나 민방위 업무뿐만이 아니고 각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러한 착오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또 각과에서 과장이나 계장, 직원들 역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갖다 달랬다는 것은 자료를 만들어 오라는 것이 아니라 데이타 그 자체를 가져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이 없어서 못가져왔다 소리는 못하겠죠.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현재 민방위 교육제대로 안한 것은 사실이죠?
○총무국장 김영설   민방위 교육을, 1차 민방위소집 교육이 나가게 되면, 그때 못하게 되면 보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이것 좀 물어 봅시다. 이번에 교육을 대덕구청에서는 안받았다고 하는데 교육을 했다고 써놓은 것이 잘못이죠.
○총무국장 김영설   그렇죠. 안한 것을 했다고 한 것은 잘못이죠.
구본성 위원   그렇죠. 또 동사무소직원들 민방위 교육에 참여 안했는데 했다고 하면 잘못이죠?
○총무국장 김영설   물론이죠.
구본성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예, 구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문서통제를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에서 하고 있죠?
○총무국장 김영설   예.
오경환 위원   이것은 여러 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또 한편으로 섭섭하고 또 좀 나가면 불쾌한 일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91년도 동사무소 순방을 할때 중리동 동사무소에저 현황을 내놓았는데 그때 위생식품 접객업소 숫자가 구청의 숫자하고 조금 틀린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 실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80개 내지 100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틀리냐, 임의적으로 숫자를 조작한 것이냐, 청구를 받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금년도 현황을 보았을 때 중리동사무소입니다. 보았을 때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는, 이것을 모르고 있나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위생과 식품접객업 허가를 내주고서는 그 기한에는 수신처, 중리동사무소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중리동사무소에는 한건의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통제를 누가 하느냐? 시민과에서 했습니다. 통제인이 찍혀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것이 보건소에서도 약국허가를 내주었으면 동장이 그 약국이 허가가 있는 약국이다라고 알아야 할텐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로 물어 보았더니 "해줄필요 없다. 배출업소는 해줄필요 없다" 동장은 알 필요 없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에 갔더니 나갔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동장이 움직이는 것은 구청장이 움직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행정을 해놓고 동장이 모르게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동사무소 관할에 도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장님 저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느 회사가 와서하는 겁니까" 하면 동장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낙찰되어서 공사를 시키면 끝나는 것이지, 동장은 내 동네에 와서 도로가 포장이 되고 있는 것인지,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동안 안하다가 11월부터 몇 건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청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동사무소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서 무엇이 있으면 동장 확인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동장이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이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설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문서 통제는 문서통제관이 시민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는데, 통제를 하는 것은 그 문서가 요식행위가 맞았느냐, 또는 공문이 상부로 가야할 공문이냐, 또는 하급기관으로 나가야 할 공문이냐 하는 것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발송하는 곳은 각 사업과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수를 만들어서 다시 와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안나간 것이 있을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서통제관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이런 문서에 대한 접수라든가 또는 발송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허가나 매출업소에 대한 동에 대한 통보는 해당과에서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공사에 대한 문제는 이것도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후에는,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무적으로 회계과로 하여금 그것을 각동에 통보를 해서 동에서 주님들한테 이러한 공사를 지금 언제부터 누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은 통보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서나, 구청이 하는 일을 동사무소에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꼭 동에 알리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동사무소를 순방할 때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의사과장,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돌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지적을 안했어도 구두로 지적을 했어도 그것이 구청에 와 가지고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헛소리하고 온 결과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지적을 받았으면 구청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김영설   이것이 시정이 못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한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김병현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총무국과 맞물리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소견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기술자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인데 첫째로 수감태도입니다. 감사를 받는 태도인데, 사실 저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들어 올 때 땅만쳐다보고 들어옵니다. 부담스러워서,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하고 서로 얼굴 맞대고 인사하는 것도 번잡스럽고,  그런데 최소한 감사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3일간 감사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질의, 응답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저희도 보좌관도 없고, 그러다보면 사실상 행정상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2일간은 저희가 담당자 내지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고 지금 마지막날 속기록에 남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그러다 보니까 담당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을 불러서 제가 물어보는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행정부에서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이상한 분들 전혀 그런 분들이  안계시지만 어떤 분은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담당이었으면서도 대답은 안하고 싱글싱글 웃기만해요. 내가 볼때는 문제가 큰데도 계속 웃어요. 말도 안하고, 벙어리도 아니고 말야.  또 어떤사람은 막 성질을 내요, "아이, 내가 업자하고 짜고 하냐고" 누가 짰다고 그랬나, 그런 것을 볼 때에 이거 아무리 기초 의원이지만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바꾸어 얘기해서 "당신네들이 뭐 알아서 이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최소한 담당공무원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정도 전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것은 간단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문제가 도시국을 감사하다 보니까 총무국하도 하고 사회산업국도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전체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짓는다고 그러면 공사감독 의뢰를 건축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안산도서관도 토목은 건설과, 건축은 건축과 협조의뢰를 해서 실질적인 주관부서는 총무과의 무슨 계인데 감독이나 준공검사는 도시국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국 자체의 일도 많아서 앞뒤를 못가리는데, 어쩔수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론을 않겠습니다. 그 대신 한가지 문제는 가정복지과를 안했으니까 거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것, 어떻게 된거요" "아, 우리는 발주만 했지" 가정복지과장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감독은 건축과에서 했으니까 건축과에서 알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압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 그러면 건축과 담당자 불러 가지고 "감독 철저히 해야지 왜 그렇게 했어" "제 고유업무도 바빠서 그러는데 한번밖에 못나가 봤어요" 이게 서로 핑퐁이예요.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점인데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고 또 담당부서는 녹지계를 예로 들겠어요. 철도밑에 공원조성을 했죠. 했는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제가 감사를 했는데 녹지계 나무심는 계란 말이요. 그런데 복합공사기 때문에 토목공사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있어. 솔직히 그러나 아주 잘해 놨습디다. 서류를 착공건 사진 찍어 놓고, 공사중 찍어놓고, 준공해서 찍어 놓고 서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됐다. 이것은 성의가 있는 거다, 자기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거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당신말요. 40cm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눈으로 봐도 40cm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은 내가 그냥 서류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주관부서면 서류같은 것이라도 잘 챙겨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요. "감독 우리가 안했어요" 이런 식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인데 도시국에서 감사결과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수의계약을 해주는 입장에서 그 업체가 불량공사를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되면 최소한 1년이나 6개월이나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은 주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공개경쟁에서 딴 것이라도, 그래야지 잘못하는 업체를 자꾸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국에서 나온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음에 세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관계 공무원의 신분상에 문제, 징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은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발언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시감사도 있고 내무부 감사도 있을텐데 그런 서류를 내놔가지고는 분명히 징계감이다. 그래서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민방위과에서 지하수개발을 했죠? 5건을 제가 감사를 해 보았는데 4건을 일괄 발주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덕1동에 현대아파트죠. 거기에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책상 발언은 아니고 이것을 고쳐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첫째, 착정에 설계서가 150m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독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사실 이런 정도는 고감도를 요하는 기술문제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설계변경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 관심만 가지고 민방위과 담당자가 보면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50m를 그라우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정을 했는데, 그러면 치정석이다. 이 말입니다. 몇 m는 보통암이고, 몇 m는 연암이고, 몇 m는 경암이고 추정계를 했는데 결과가 똑같애, 결과가 150m를 그대로 팠고 그대로 보통암이 나왔고, 연암이 나왔고 경암이 그렇게 해서 돈을 그냥 주었어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상부관청에서 감사 나왔을 때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말이야. 이거 팔 때 일 팠나'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3일 팠습니다' 업자가 팔때는 약 15일 정도 책정을 하고 했어요. 그러나 15일 파지 않습니다. 3일이면 돼요. "그러면 3일동안 나가 보지 그랬어"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루밖에 못나가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솔직해서 좋다" 그러면 감독을 못했으면 시공업자로부터 반드시 지하수개발은 책정신고서 내지 준공전에 준공검사 사전보고를 제출받게 되어 있어요. 아까 4개는 왜 문제를 안삼느냐 하면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받았어요. 업자한테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민방위과에서 일을 하면서 왜 이것은 안받았느냐 이말이요. 그것을 안받으면 민방위과에서 잘못이다, 명백히. 그러면 그것을 봐서라도 그 사람이 더 팠으면 더팠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0m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0m를 팠습니다. 그러면 200m를 팠으니까 돈이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주면 되는 것이고 150m를 파려고 했는데 120m를 팠으면 삭감을 해서 처리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공사감독을 못했으면,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받아놨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제가 연석회의식으로 해봤어요. 토목계장이라든가 기술자들 전부 앉혀놓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40만이면 그라우팅하니까 그라우팅해서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런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큽니다. 그 다음에 전기탐사비를 약 25만원 주었어요. 전기탐사를 했으면 전기탐사하는 광경을 찍어 놔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으니까 "왜 사진이 없냐"하니까 나중에 자기 책상에서 하나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베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원실에 접수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문서 위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라도 민방위과 서류에 붙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왜 없냐, 감사때 찾아오라니까 자기 책상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요. 그래서 얼마안돼요. 본공사비는 약 24만원, 전기탐사, 말이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탐사하려면 기술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회사에 기술자가 없단 말이요. 기술사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전기탐사에요. 전기탐사 자재도 없을 거요. 그리고 그 아파트 가보았지만 아파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남의 집앞에다 할 수 있어요. 아파트내에 전기탐사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한가지 전기탐사 같은 경우는 고압전밑에는 전기탐사 안되는 거요. 고압이 전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데에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나는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탐사비 20여만원이면 잡비까지 약 30여만원 빠질 겁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기탐사하는 것처럼 해서 사진이라도 찍어 놓든지, 그 다음에, 도시국인데, 감독을 도시국에서 했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거기 양어장이 있는데 설계보다 조금 크게 했다 양어장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말이죠. 한번 봅시다. 터파가 적어서 좀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돈이 없다, 설계변경에 줄 돈이 없다, 그렇게 했으면 발급 승인을 맡아 가지고 크게하는 부분은 현대아파트에서 물어주겠다, 그래서 그 구조물을 기부 체납을 하는 식으로 해서 구청장한테 일단 기부 체납하고 내내 아파트건물이지만 말이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행정상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더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업자를 주었다, 이거야. 그것은 별도로 만들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구청에서 발주한 크기에다가 더 늘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요. 그렇죠 이거안돼요. 또 얘기가 안되는 것은 그 사진은 왜 찍어서 붙여왔어. 차라리 없애지. 철근을 보니까 고물상에서 사다가 한 것이나 똑같아요. 고물상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간격도 하나도 안맞아요. 20전 간격인데 생각나면 하나씩 걸어 놨어. 그것을 사진이라고 찍어 놓는 사람이나 나중에 이떻게 감사받을려고 하느냐 이말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개별적으로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이것은 답변을 요구치 않아요.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빨리 개선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물은 잘 나옵디다. 물맛도 좋고 먹어 보니까. 그리고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부실시공을 했을 때 최소한도 그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기술자분은 아니시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하게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설   예, 김병현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잘해달라는 요구의 말씀도 계시고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 회의석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소감 태도나 또 업무진행하는데 참고가 되고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서 시행한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서류를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한번 서류를 검토하고 시공했던 사항을 감독과, 시행했던 민방위과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현재로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을 하고 보완할 사항이면 보완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체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업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느 업체가 부실업체고, 어느업체가 부실하지 않은지 이것은 어디까지의 한계에 의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해서 출입을 금지시키고 면허를 취소시키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가지고 앞으로 저희 구에 사업을 시공한 업체가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규에 따져봐서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법규에 의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 위원   참고상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시 분과위에서는 그것이 관철이 안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 두께가 안나왔다, 20전 포장을 해야 되는데 15전 밖에 안나왔다, 그러면 옛날처럼 5cm는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하겠다. 그런게 아니고 다시다 까내고 재시공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이 그것이 관철이 안된다면,
○총무국장 김영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김병현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병현 위원   됐습니다.
김한웅 위원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회덕1동 홍기태위원입니다.
기히 총무국장께서 올라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인 김병현위원께서 몇 가지를 물어 보았는데, 원래 회계과에도 경리관이 있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장님께서 전적으로 다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의원이 되고 91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코아를 뚫어 본 결과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전부 공사가 엉망이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제가 KBS, MBC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을 가고 회피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다시 사무감사때 뚫어보니까 100%가 전부 합격이었어요. 그래서 1년간의 변신이라는 것이 아주 놀라웁다 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그때 토목계장한테 아직 수여는 안했습니다만 감사장인가 명패도 만들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불러다 수고했다 하고 줄 정도 였는데 이번 93년도 감사를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돼있습니다. 잘 돼있는데 옥에 티라고 하면, 꼭 어느 업체 부실한 업체하나가 이상하게 코아가 정량이 안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업자가 한 것을 몇 군데 가서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총무국장께서 이런 것을 관여한다고 하면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거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업체인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아니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수치가 안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두께에 10전이 나왔다. 15전에, 8전, 9전이 나왔다. 이 정도 된다면 이것은 국민학교 어린애가 봐도 불량시공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또 예산회계법 시행령 130조에 보니까 또 부정당업자로 나와 있는데 업자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뒤는 안읽어 봤어요. 제재조치가 무슨 조치인지 그런 것을 행사할 각오와 신념이 있느냐, 없느냐 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은 평소에 느낀 것인데, 각 동사무소에 있는 여직원,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각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여직원 또 구청민원실여직원, 각 구청실과에 있는 여직원하고 제가 비교검토를 분석적으로 해 보았습니다마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첫째로, 학력적인 문제에서 각 동사무소 여직원하고 구청에 있는 여직원 차이가 너무 나요. 우월하게 납니다. 누가 봐도 안배가 안돼었을 정도로 납니다. 왜 동사무소는 학력이 낮고 구청에 여직원은 학력이 높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모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방위 훈련이 사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반상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이 대덕구민이라도 상부의 눈치를 안보고 반상회같은 것은 폐지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현위원께서 회덕1동 현대아파트에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된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업자한테 환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시공을 할 때 뚫어서 연암이 얼마나 나오고, 경암이 얼마나 나오고, 강암이 얼마 나온다는 것은 미리 알아야 거기에 대한 시공을 할 때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회계과에서 회계처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조사를 안해놓고 무조건 업자가 얼마나 경암이고 얼마가 강암이고 얼마가 연암이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돈을 지출했다 그거요, 그랬으면 감리․감독을 해야할 감독관, 회계과면 회계과, 아니면 시공에 관계되는 기술직요원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뚫는 것을 보면 다 나옵니다. 파이프를 통해, "아, 이정도 뚫으니까 여기서는 연암이 나오는구나" 또 들어가는 것 보면 알아요. 잘 안들어가고, 계속 그러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m로 빠졌을 경우에 강암이 1m~2m가 나왔다, 그러면 3m는 환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분명히 집고 넘어갈 것은 부정당 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대덕구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동장재량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의원이 지분이 조금 안배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수의계약건까지 동사무소에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당업자는 못하게 할 것인지 거기까지 소신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91년도하고 92년도는 월등하게 잘했다, 93년도는 잘 했는데 특정업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 하시고 잘못한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하겠느냐, 
답변을 해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업체가 잘못된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잘못된 사항이 저희들이 규제를 해야되는데 잘못했을 적에는 규칙을 시행한다든가 업체로서 해야할 일을 다 안했을 경우는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 그 업체가 저희들 관내의 공사는 할 수 없도록 제재라든가 법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조치해야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잘못된 점인지를, 법규상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지, 또 여기에 참가를 못하게 해야 되는지, 또는 경고를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그 업자가 부정당 업자로 되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면 구청뿐만이 아니고 동에 대한 공사도 할 수 없도록 제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여직원하고 구청여직원과 비교해서 학력차이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규직원에 한해서는 9급으로서 임명이 됩니다. 9급으로 임명이 되면 처음에는 동에 배치가 되는데 이분들이 배치되어 있다가 구청에 있는 9급직원이 8급으로 승진을 연수가 되고 자리가 있어서 승진을 하게 될 경우 동에 보내서 승진을 하게 될 경우 동에 보내서 승진을 시키는데 이 때에 동직원들을 저희들이 구청에도 받안들여 가지고 구청에서 근무를 시키고 다시 승진기회가 있으면 동으로 내보내는 이러한 교체형식으로 지금 동하고 구청하고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 동하고 구청의 여직원의 학력의 차이는 어떤 차별 대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현재로써는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느냐,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 직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어떠한 기능적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여러가지 기능자격증을 가지고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상․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력에 의해서 구청에서 근무하고 동에서 근무하는 이러한 사례는 저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하고 반상회를 폐지할 수 있는 국장의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대덕구청에 있는 국장으로써는 반상회를 폐지를 하겠다, 또는 민방위 훈련을 폐지하겠다, 이러한 정책적인 답변은, 문제점은 제가 발언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관계는 다시한번 그 내용을 검토하고 과연 그것이 필요없이 더 많은 돈이 지출되었는지도 한번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필요한 조치는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예, 김병현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지금 맞물리는 얘기인데 부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부당업체에 대한 제재는 도시국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나온 후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말을 내야되겠다, 말이죠. 확실히 해야지, "연구검토해서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나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총무국장 김영설   제가 확실하게 제재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디까지 제재해야 하는 것은 제가 법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시국에 나와서 어디까지 제재를 해야된다라고 나오면 저희들은 제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성위원 질의하세요.
구본성 위원   기획감사실 담당하시는 분에게 좀 여쭐라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김한웅   기획감사실은 질의했고 총무국하고 있는데 이따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릴테니까.
구본성 위원   위원장님이 기획감사실 기회를 주실랍니까?
○위원장 김한웅   예, 별도로 답변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40분)

(속개 16시00분) 

○위원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위원장 김한웅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옥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과가 서류를 보다보니까 어린이집이 그렇게 대덕구에 많지도 안은데 대덕 어린이집이 중복으로 들어가서 있고, 대신 어린이집이 빠져서 깜짝 놀랐어요, 대신어린이집이 없어진 건가하고. 그리고 국비, 구비를 지출할 때는 발견못했던, 감독을 잘못했던, 사기에 넘어갔던, 고의로 묵인을 했던, 압력에 의해서 지출됐던, 지출된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라어린이집이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할 때 과다지출된 것이 92년도에 3,199만1,500원이 과다지출되어 가지고 92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93년 9월28일날 그것을 회수했습니다, 3,199만1,500원을. 그러다보니까 한달에 26만2,943원씩이 지출이 한달에 더 된거요, 이렇게 12월에 따져가지고. 12개월을 그냥 보통예금으로 따지니까 58만2,763원이 구비가 손실됐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통장이었으면 그만큼 늘었을 건데 개인앞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이자는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 훼손을 못하는 기간만큼의 이자를 따져보니까 그 이자가 58만2,763원이 우리구에 손해를 입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그 대책이라든가 무슨 방침을 세워놓고 계신지, 또 이게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러가지 발견못했던 것 감독을 잘했던 것, 사기에 넘어갔던 것, 고의로 묵인했던것, 압력에 의해서 했던 것을 담당이나 복지과장께서는 점점 발견을 할 수가 없었다, 발견할 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무과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대덕 어린이집이 두번 들어갔고, 대신어린이집이 빠진채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소라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여러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 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장이 복역했다가 집행유예로 나오고, 또 대표이사까지 입건되서 사사로워서 사기에 의해서 된겁니다. 그 사기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바로 그 옆에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집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그 어린이집에 선생을 채용하는데 유치원 선생님을 갖다썼다 그런 얘기요. 유치원선생님을 거기다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 언제나 있고 또 그분들한테 직접 확인하게 되면 나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사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감독적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볼수없죠. 그래서 문책까지 했습니다. 과장, 계장을 문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3,199만1,500원이 순전히 사고에 의해서 지출됐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했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까지 계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8만2,000원이 이자로 된다면은 그것이 사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자는 추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이러한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을 해서 아주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상옥 위원    제가 묻는건 58만원에 대한 이자손실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이 책임이 있어서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그것을 두가지중 한가지 답변을 듣고싶어서 그러는거지 다른 거는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통감했기 때문에 과장이나 담당자에게 문책을 했습니다. 
김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웅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입니다. 
그 약수터 대장균 과다검출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정, 판정, 석간 약수터하고 바탕꼴약수터등에 대장균의 과다검출로 인해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관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날이 흐리거나 채수병의 불량으로 대장균이 과다검출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한번더 검사를 해본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대장균이 과다검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채수병 불량이라는 얘기는 그건 납득이 가지않고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대장균이 과다검출됐다는 자체도 약수터에 대한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번 불합격으로 판정된 약수터는 한번만 더해서 합격됐을 때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1주일에 한번정도는 더 검사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현행 1년에 4번 분기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약수터물을 체취해서 검사하는데 1/4분기하고 3/4분기는 보건소에서 8가지 항목만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2/4분기하고 4/4분기는 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는 8가지를 하고 보건연구원에서는 30여가지를 하는데 1/4분기하고 4/4분기 겨울철에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하고, 전문적으로 많은 건을 검사할 때는 2/4분기와 3/4분기 여름철에는 보건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정해서 1/4분기와 4/4분기는 보건소에서하고, 2/4분기와 3/4분기는 보건연구원에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불합격된데는 최소한도 5번~6번 정기적으로 검사할 용의가 있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말씀하신 약수터에서 불합격 수질로 판정이 됐을때는 분명히 1주일에 되든 2주일이 되든 신속하게 채수해서 검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리고. 다음 수질검사도 지금 말씀은 2/4분기하고 3/4분기는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1/4분기와 4/4분기 겨울철 다시 말하면 추운때는 보건소에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신현배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웅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환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위생과 감사 아까 총무국 소관에서 감사한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에서 하려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중이고 또 서류를 보자했는데 서류를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시가 되지못해서 차후로 밀겠습니다. 이도종위원이 오늘 참석을 못해서 이도종위원이 메모해놓고 간 것을 제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원 현지확인결과 사회과에서 감독확인 이것을 소홀히 했다, 다시말하면 방치했다 또 구정질문때 질문이 나온사항이지만 애로사항이나 모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사부에 건의할 사항이 없다 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받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정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성원 법인에 정화원과 온달의 집과 자강원이 3개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시설이 정화원 즉, 맹아, 농아죠. 이사람들만 수용하는 시설인데 정원이 213명으로 되있습니다만 현재, 7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소홀 한 적은 없고 적어도 9번이나 나가서 점검할 정도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훼밀리호 사건이후 대형사고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수시로 나가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34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우선 보수하도록 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 3개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온달의 집에 금년도에 시설을 아주 대수선했고 또 내년도에 중증장애자에게 6억5,600만원인가요, 이게 내년도에 책정이 됐어요. 1개법인에 물론 시급하면 계속해야 되지만 그것은 내년도에 보사부에 건의하기로 대표이사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사회산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윤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지역경제과장이 안계셔서 충분한 자료를 요청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것을 보면 지금 추곡수매량 조정과정을 살펴보면 농지를 준한 것인지 면적에 준한 것인지 경작자 본위로 하는 것인지 그전에 보면 당연히 경작자 본위로 추곡수매량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경작자 본위로 안하고 동면적 단위로 책정하는 과정을 보고 작년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고 농림부에서 건의를 하고 거기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을 찾다가 못찾았어요. 보니까 반듯이 그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위주로 수매배정을 한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거 내가 작년에 농림부장관한테 질의를 해갖고 답변을 받은거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자료를,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자료를 전부 취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이 없어요. 그게 누가 직원이 달라고 해서 가져왔다 가져갔는지 그게 없단말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곡수매량을 내가 알기로는 시청에서나 전반적으로 양이 줄어들었는데 배정량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추곡수매량에 대한 정부의 건의나 시방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또 전량 물량을 수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그것이 수매량이 이번에도 보니까 각 동별로 특히, 우리 대덕구에서는 제일 많은 양을 가지고있는 것이 회덕하고 신탄진동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적으로 조사를 두달동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리동이나 법동은 해당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런데도 보존량은 있고 또 지금 목상동같은 데는 내가 목상동 전인구에 약 80%가 농사를 지어요. 그 농사를 어디가서 짓느냐면 현도 내지는 인근 타군에 가서 많이 짓고 있거든. 그래서 작년에도 수매량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런문제가 금년에도 회수가 안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것인지 이것을 내가 지역경제과장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했을텐데 그 양반이 교육을 가버리고 없고 나도 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못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내가 사회산업국 감사라기보다도 잠깐 하면서 보니까 예년에 우리가 재해로 인한 것이라든지 또는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성금을 걷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순위 받아온 것하고 지출내역하고 자료를 봅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번째난에 다른건 다좋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유독히 신문사에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건 내가 볼 때 말이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뭘로했으며 또 구에서나 시에서나 많은 감사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선듯 이런 작태가 있다면 신문사가 불우한 사람입니까? 반드시 불우한 사람을 주게 되어있는 돈을 그것을 그런식으로 했다면 이것은 도대체 기획감사실내에 있는 감사실이 있으나마나고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보건소에 관한 문제인데 보건소에 가서 네가 이렇게 보면서,... 
○위원장 김한웅  조윤제위원님, 보건소는 별도보고가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토지관리과내지는 다 소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농촌, 특히 대덕구에도 목상동같은데 3, 4공단이 조성되서 여러가지 공해문제도 있거니와 또 농사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학생들 장학금제도라는 것이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구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지 모르겠으나 실업계 고등학교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인문계는 인문계대로 다른 계동이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농촌지역에 대해서 지금 농촌이 폐허가되고 자꾸 줄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예산을 또 만들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적을 봤으면 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안계셔서 안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하고, 또 하나는 농지에 대해서 지가 산정하는 과정을 보면 이 지가 문제가 공시지가 문제하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내가 몇번 본회의때 질의를 몇 번했고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잘되겠지하고 말았으나 지가산정하는데 농촌, 도시 전답간에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지가산정을 기준으로 해야되는데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농촌지주의 허락도 없이 지가를 턱 만들어놓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얼마다 이렇게해서 지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가하면 지주뿐 아니라 우리 사회산업국하고 연관ㅤㄷㅚ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가로 인해서 문제된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타를 가지고 오라 했더니 지금 지가로 인해서 대덕구 행정심판청구를 해놓은 것이 89건인가되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현재 행정소송을 해놓은 것은 다 몇 건이 되는지 신청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가산정을 옳게 했는가 이것도 안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이런것은 과감하게 탈피하고 전시효과적인 것이나 통계적인 것만 하지말고, 가령 내가 김상옥위원, 김병현위원하고 얼굴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플레이를 만들수 있느냐 이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지가산정관계도 문제가 있으니까 과감히 탈피해서 그것을 심도있는 즉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니까 민원소재가 없도록 해야지 민원소지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구렁이 담너머가는 식으로 행정적으로도 문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또 지금 4공단 열병합발전소 저번에 본회의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발전소를 지금 건설한다는데 그 발전소가 건설계획이 기 발표됐습니다. 또 시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공해문제라든지 또는 용지매립이라든지 또는 사들이기 이런 문제가 많이 수반되는데 앞으로 공해문제에 대한 얼마만큼 공해가 유발할지 모르니까 우리 환경관계에서는 얼마만큼 연구하고있고 앞으로 동향이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웅  조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문을 해주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구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구정질문에서 충분한 질문을 해주고 가능한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류라든지 봐가지고 문제점이 노출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답변올리겠습니다.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물으신 것이 5가지를 물으셨는데 그중에 농지지가산정은 분명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고, 4공단 열병합 발전소는 먼저 질의하실 때 저희가 직접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확한 정보라든지 관계자료를 시에 요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째, 질의하신 추곡수매문제는 분명이 대인적이 아니고 대지적입니다. 그래서 목상동에 사는분이 가령 타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타지역에서 수매물량을 받아야 됩니다. 즉, 저희가 신탄진 4개동에서 청원군에 나가가지고 농사를 지은것이 약 60㏊됩니다. 약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60㏊정도 되는데 60㏊분에 해당하는 추곡수매물량은 청원군에서 받아서 해야 옳습니다. 즉, 출경작자는 대지적이기 때문에 부의장께서 혼동하신 것 같아요.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기준은 저희가 국장으로써 기준을 변경한다는건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93년도 금년도 생산량의 70% 적용하고 작년도 수매실적을 20% 적용하고 취약지에 대한 대책 3%적용해가지고 수매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매물량은 14,490인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수매가는 5%인상하고 작년에는 960만석을 했습니다만 40만석 더 많은 1,000만석을 매입하는 것으로 봐서 즉, 작년보다 1,615가마 덜 왔는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900만석을 농민의 아픔을 덜어주기위해서 추곡수매가격이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00만석만 가지고 할당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석에 대한 추가물량이 더오면 적어도 2,000가마 정도 더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다른 들지역은 26%밖에 안된다, 30%밖에 안되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은 생산량이 약 70%정도가 수매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출경작자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도에 가셔서 출경작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옥위원님께서 작년도 각계에 전부 탄원을 했기 때문에 그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금년도 저도 청원군에 가서 약속을 받아왔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동네마다 다 가가지고 이장과 수매물량 배정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기는 부녀회장도 들어가고 노인회장도 들어가고 그러죠. 그 수매물량배정하는 분들을 한분 한분 다 만나가지고 취합해서 직접 김상옥위원님도 현지를 가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격려까지 해주시고 점심까지 사주고 고맙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출경작하는 분은 청원군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에도 사실상 그런 문제를 제외해놓고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지역에는 특히 동구보다도 더많이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다고 여기서 말씀이 안됩니다만 동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원호의 달을 맞이해가지고서 각 언론사에서 원호의 달을 맞이해서 불우한 원호대상자를 돕기위한 모금을 한적이 있습니다. 각 언론사 사회단체에서 모금하게 되며 그 모금을 전부 시에 기탁합니다. 신문사에 직접 신문사가 불우해서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우리 관내 불우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신문사를 통해가지고서 거기서 30만원이 내고 또 거기서 대전시 창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면 거기서 저희가 금년에 1,011만원을 받아왔습니다. 1,011만원중에는 저희가 30만원준 것이 다시 저희로 환원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주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셨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나 언론사에 낸 것은 거기 다내가지고 시에 들어서 시에서 시민에게 할당이 되가지고 저희는 30만원을 냈습니다만 1,011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번째 농촌학생들에게 돕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 동 같은데 특히 편입지역이 많다보니 이런 편입지역의 농촌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업계 학생들에게는 100%전원 학생을 지원해주고 인문계는 장학금제도를 둬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10%만 혜택을 줍니다. 
조윤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실업계를 간 사람도 있고 인문계를 간사람도 있는데 유독 실업계는 100%를 지원하고 제가 질문하는게 이상하다 그말인데 그말을 정확히알고, 그 인문계는 말이지 선별해가지고 그것도 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건 왜그러느냐 그 제도가 왜그러느냐, 농촌지역이라고하면 다 인문계나 실업계나 다 농촌출신인데 그 사정에 의해서 인문계 간사람도 있고 농촌 실업계로 간 사람도 있는데 실업계는 100%를 지원해주고 인문계는 선별해서 장학생만 준다, 그것이 나는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그런제도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는 이상하단 말입니다, 같은 농촌이라면은.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대전직할시의 지침에 의하여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실업계 학생은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워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진출하고 인문계 학생들은 실업계 학생보다 가정형편이 좋으며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릴때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계 다니는 사람들은, 인문계는 대략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업계는 실업계쪽으로 가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덜 잘사는사람 즉,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주도록 하는 형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예, 사회산업국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한가지만 보충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문계가 됐든 상업계가 됐든간에 우리구에서 그런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자금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에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학주 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도시국장 김학주입니다.  
○위원장 김한웅  이병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을 비롯 국장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보식이 됐든, 정식이 됐든, 집행기관에서도 12월부터 그해 1월말까지 나무를 심지않고 개인집에도 대금을 예치하고 개인주택에도 준공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지껏 집행기관에서 보식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것은 모든 기술상 시기상 적합하지 못한걸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차후부터는 꼭 제시기에 나무를 식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무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본의원이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복구를 했는데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원상복구는 했습니다만은 원형대로 되지않고 논이 밭이되고 밭이 논이 되는 미흡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려면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며, 형식적인 단속은 제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식재 보식정식 개인집에 식수하는게 12월에서 다음에 1월말까지 식재기간인데 식재를 안하고 그것으로 방치하고 그냥 지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거기 조경하도록 되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아놓고서 사람을 살게하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제가 그렇게 질문한게 아니고 12월달부터 1월말까지는 동절기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개인주택집에도 그것을 가로수 심는 대금을 예치해 놓고 준공검사를 해주고하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나무를 심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기상으로 도저히 맞지않으니까 차후부터는 그런 것을 시정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공공발주하는 사업에 분기가 연말로 되어 있을때 간혹 실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12월말부터 7월말까지 심어야 원칙입니다. 다만, 그것이 부득한 사정으로 인해서 12월달 식재할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하고 12월중에나 1월중에 식재되지 않도록 저희는 철저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단속한후 원상복구가 잘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형질변경을 하면 원상대로 복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번 흙을 허물었다가 다시 쌓는다는건 잘되지 않지만 철저히 조경이면 조경 보식이라든지 나무식재를 주력해서 100%원형은 안되지만 손상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이병희님 되셨습니까? 다음은 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감사하면서 보고느낀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으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처리가 안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91년도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물만 어제 다니면서 확인해본 결과 91년도 허가를 내놓고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지금 현재 건축중인 것이 다섯 건이 있었고, 허가가 중간에 취소된 건수가 7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가지고 현재 공장이나 주택으로 사용고있는 건축물이 7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7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어떠한 조건이 맞지않았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91년도 이전부터 기 사용하고 있는것을 추인허가 내준 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건물이 노후상황도 공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80몇 년도부터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떠한 해결로 할것인가 그문제와 연계해서 또 세무과하고 연계되겠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적기에 부과하지 않았지 않느냐, 세무과에 보면 세원발굴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있는것 같은데 제가 볼 때 91년도 건물중 건물이 큰 건물 7건있는데 92년도 93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미준공 건축물 건축이 완공됐으면서 사전입주하고 있으면서 준공처리가 안된 것은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은 앞으로 준공처리안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도시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될지 회계과에 질문해야 할 사항인지 제자신이 확실히 몰라가지고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사는 경쟁입찰해서 수주를 받아서 구청에 신고없이 하도급을 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 벌칙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첫째, 신도종합건설에서 수주해서 한밭건설과 신풍건설에 하도급을 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사진이나 물증이있고, 두번째 신탄진 과선교간 보도교체 공사는 대륙건설에서 수주해서 대륙건설에서 1억1,500에 낙찰하여 수주해서 H건설이라는 단종회사에 9,000만원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약서까지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건설과에서 도시개발과가 생기면서 법동 삼호아파트옆에 방범등이 작년 11월달 설치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등 설치만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류절차 찾는데 한참 걸려서 찾긴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는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문제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허가내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준공처리가 되지않고 방치되어있다,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도 준공처리가 안된 것은 여건이 안맞아서 준공처리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허가조건에 이행되지 않기때문에 7, 8건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금년도 1월과 11월달에 2회에 걸쳐서 이행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들이 입주자하고 형편이 여의치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지었는데 이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간을 줘가지고 취해서 그때까지 3차개요까지 한 후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도시국장님 91년이면 행정조치할 기간이 지났잖아요? 
○도시국장 김학주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구본성 위원    지금까지 안해놓고 하겠다는 얘기는,... 
○도시국장 김학주  그 안에 입주자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행을 못했죠. 그래서 준공처리를 못한 겁니다. 그간 입주자측으로부터 자기가 시설기준에 맞도록 연기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에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를 못해줬는데 연기기간을 주다보니까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찌감치 종결해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뒀는데 죄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시한을줘서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는 강력한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과정에서 공사수주를 해놓고 관에 하도급을 할때는 사전승인을 맏아서 하도급을 주는게 원칙입니다. 사전승인없이 임의적으로 하도급을 할때 처벌해야 원칙입니다. 저희는 안했다는것은 뭐해도 사전에 발견을 못했다고 말씀드리면 좀더 이해가 안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장감독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상주근무도 못하는 것이고 역시 공사위험 표시한 휀스에 어느건설, 어느건설 해가지고 수주자는 H건설인데 휀스쳐놓은건 S건설이다, 이런측면에서 볼때 다 그렇게 인정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가 감독규정이 인부감독이 감독할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공사시설규정대로 잘되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고 자제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감독을 하기때문에 세부적으로 깊이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감독으로서는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것이고 그 당시 발견했더라면 당연히 조치해야 원칙입니다. 이것은 감독과정에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법적인 제제를 받아야죠. 제의견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지난일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적기에 조치를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독과정을 철저히하고 이런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동에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불이 켜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동에서 방범등은 관리하고 가로등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동장이 됐든지 구청이 됐든지 누구한테 미루는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밤에 가로등시설과 방범등을 샅샅이 점검했을텐데 거기까지 영향이 못미쳤습니다. 즉시 불이 들어오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영수 위원    다른건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감독소홀로 하도급을 줬는지 안줬는지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가 근거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사진찍은것을 가지고 증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질문 신도종합건설은 이해하겠습니다. 둘째질문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거가 뚜렸하게 대륙건설에서 1억1,500에 하도급을 받아서 H건설하고 계약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9,000만원에. 그렇다면 이것은 근거가 뚜렷하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그래서 이것은 지났지만 다시 저희들이 입증이 되서 물증을 다시 추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제가 이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장께서 추후 추징액을 저한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웅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도시국소관인가 모르겠어요. 지가산정은 도시국 소관입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예. 
조윤제 위원    도시국 소관에서 지가산정을 하면서 말이요, 표준지라는 것을 만드는데 표준지를 지주에게 승낙을 받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승낙받지 않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승낙 받지않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사실상 본인은 그 땅이 100만원도 안되는데 표준지로 인하여 100만원이 됐다 이랬을때 그 사람이 이의를 한다 그말이요. 그러면 그런때 문제가 생긴것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가격결정과정은 구청에서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건설부에서 하나의, 6개도시 전체적으로 표준지를 임의추출해서 선정하고 또 감정도 거기서 의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깊이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이 안되는것을 표준지가로 했다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어요. 
조윤제 위원    그러면 이 표준지 선정요원이 정부에서 와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합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건설부에서 직접 요원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안해요? 
오경환 위원    긴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우리 오경환위원이 긴급동의 요청을 하셨는데 말씀하세요. 
오경환 위원    제가 발언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부구청장으로 되있는것 같은데 우리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한웅  조윤제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조윤제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 도시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위원장 김한웅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조윤제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준지가 관계는 건설부에서 확정을 하는건데 건설부에서 토지평가위원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초토세 관계도 가장 이의를 많이 낸것이 표준지에 계신분인데 그분들이 하나도 혜택을 받지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사항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추천한 토지평가사들이 현지에 가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이 시정방법이나 그 사람들은 임의로 소송계류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97명이나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의가 받아들여진다고 봅니까, 이것을 그대로 묵살시킨다고 봅니까? 
○부구청장 신희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여진다 안받아들여진다 하는것을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을 낸 것이 건설부에 제출한것이지 우리 구청에 제출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어떻게 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김병현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있기 때문에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00분)

(속개 17시10분)

○위원장 김한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위생과 감시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대책을 보는 자리에서 나온 문제점인데 건축과 소관입니다.
나대지의 지주가 허가를 했든 안 했든 거기에다 철줄을 박고 천막을 쳐서 거기서 음식점 허가를 없이 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타항은 동장한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의 사항입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장한테 위임을 해 주었으면 건축과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사항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저는 그래서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또 과장님이 알고 있지도 못 하셨고 이렇게 주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대지가 천막이 되었든 가건물이 되었든 간에 사실 단속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다만 골목골목에 밀집지역에 보이지 않는 곳에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인근의 동장이 관내를 수시 파악이 쉽지 구청에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위임한 것도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동장한테 위임한 사항이라도 구청 주무과에서는 단속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도식구장 김학주   예, 그래서 저희가 단속인원이 2명밖에 안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영향이 못 미쳤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다음은 교통과, 91년도 행정감사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불능이라든가 징수부진이라든가 문제를 5개 구청에서 협의해서 징수를 하라, 하는 시정사항을 얘기했는데 구정질문 사항에서도 인원이 없어 못한다 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게끔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으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행정이 잘되는 것이지, 안 했다 할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고 또 더 따진다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앞으로 대책 좀 얘기하세요.
○도시국장 김학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태료 징수문제는 다른 구청에 연계된 사항, 이것은 서로 실무자간에 협의를 해 보았더니, 우리 관할 구청 징수할 양이 많으니까, 이것도 못하니까 지금 인원관계상 어렵다고 제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이것을 어찌되었든 시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두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공문서로 확답을 받고서 안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계획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행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식국장 김학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또 이도종위원의 질문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대화동 금남상회 앞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왜 안되었나,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과 또 28통지내에 도로 개설할 자리에 무허가가 있는데 왜 이것을, 무단 점거자가 있어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시정을 못하고 있느냐,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해 주고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편리가 되는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안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답해 주시죠.
○도식국장 김학주   예, 금남상회 앞에 도로포장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금년말까지 우리가 추진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국유지상에 무단 점용해 가지고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전을 하면 도로도 개설이 되고 여러모로 편의제공이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방치했느냐 이 사항은 실제로 보상비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그 사람의 이주대책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간에 국유지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래 전서부터 정착되어 있는 주민이라서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주 대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주 대책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것이 고질적이고 여러 사람에게는 불편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구정질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왜 안되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도식국장 김학주   죄송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용지보상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한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지역교통 과장님이 오늘 안 계시니까 도시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라고 해서 주차위반 자동차에 대해서 상규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볼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문제점까지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동차에 대한 양식을 고칠 용의는 없는지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복사를 할 수 있게 해서 앞장에서 등록번호나 위반일시, 위반장소를 쓰면 뒤판에 복사가 되어서 뒤판에 것을 차에다 비치시켜 놓고 한 부를 구청으로 가지고 와서 고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일련번호를 찍어야 되는데 일련번호를 지금 마냥 구청에서 스탬프로 찍는 그런 번호가 아니고 애당초에 만들 때에 인쇄소에 의뢰해서 특이한 글씨형체, 어떤 형체든 좋습니다만 일련넘버 특이한 형체의 고유 넘버로 일괄해서 찍고 만들어 가지고 고지를 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보관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관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도로 교통과에서 한다면 도로교통과에 있는 금고라든지, 문서함에다 정확하게 넣고, 그것을 과장이 직접 감독할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계시다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다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했고 58조를 하면서 긴급범죄 수사난 경찰관이 어떤 수사상에 이유로 차량을 주차시켰을 때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답변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는 무조건 경찰관이 어떠한 신분증만 제시를 하면 복사를 해서 이첩시켜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범죄상의 수사나 그런 정도로 무조건 세금에서 면세되는 그러한 특혜를 경찰관이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찰관이 수사상 목적으로 수사목적이 아닌 것도 많이 있겠죠. 물론 수사의 목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닌 것도 있다고 한다면 그 경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주차를 시켜 놓았다면 그 경찰관 신분파악을 물론 복사해서 비치를 하겠지만 그 경찰관이 그 시간 예를 들어서 서류에도 있지만 밤 6시나 7시에 주차위반을 해서 단속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그 경찰관이 근무날, 근무시간이었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확인을 하나도 안 해보았습니다. 안 해보고 무조건 경찰관이 어떤 신분증만 제시를 하면 그거 복사해서 놓고 그것으로 해서 세금을 면세시켰다 이겁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경찰관이나.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좀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사항이 수사상으로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를 시켰다 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경찰관이 주차를 시켜놓고 주차요금 낸 것이 있으면 그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역교통과 것만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요.
○도시국장 김학주   홍기태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티커 인쇄 문제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양식을 바꾸어 가지고 인쇄당시 일련번호를 아주 유용이 안되도록 번호를 넣어서 인쇄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관 방법은, 저희들이 인원이 많다보니까 현재 단속 인원해서, 한 사무실에서 특수대책 상황실까지 의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무실을 불가피 옮겨야 할 형편입니다. 이때에 보관함을 별도 구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목적으로 차에다 표시해서 다른 방향으로 악용하지 않나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는 경찰관을 믿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경찰관을 못 믿는다면 저희 역시 지나치는 일인 것 같아서, 실제 경찰관을 믿은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다 하는 과정까지는 저희가 안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수사업무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쉽게 말씀 드려서 막걸리 먹기 위해서 갖다 세워 놓은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은 경찰관을 공무원이 데려다가 수사를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경찰관이 주차를 해 놓은 시간이 거기에 나와있으니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날짜였느냐, 아니면 5시에 근무를 끝내고 비번이라 자기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차를 했느냐, 이런 것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예, 수사 목적으로 차를 세워놓고 사실 업무적으로는 수사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감이 들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구분해서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교통과에 문의를 드린 것은 혹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앞으로 공무원이 잘못하면 공문서 위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를 한다면 제일 큰 벌 중에 하나로 굉장한 벌인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건설공사 코아문제인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기가 죄송스러워서 과장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예우를 해 주는 뜻에서.
○도시국장 김학주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서 공사관계에서는 홍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달게 받겠습니다. 모든게 우리가 앞서 말씀 드렸지만 감독 인원은 3명뿐이고 같은 산재된 현장에서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규격대로 시공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저로써는 당무국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홍기태 위원   몇 가지만 다시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주입을 시켜 드리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아채취를 해보니까 전체 50%도 안나오는 어디에 말을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92년도에 감사해 보니까 92년은 100% 합격하는 우수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 되고 있구나, 의회가 생긴지 1년만에 이런 변화가 왔다는 것이 우리 의회로 볼 때는 큰 성공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과거에 토목계장님에 대해 우리가 공로패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번 정기회때 드릴려고 구상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93년도에는 아마 전부다 잘 나오겠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갔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코아를 떠 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거의 다 잘돼 있습니다. 코아를 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연축동 공사에 중앙 건설이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코아를 4개를 떠 봤습니다. 떠보니까 센치가 15인 것이 정상인데 15. 15. 17. 13이 나왔어요. 이렇게 볼 때 13이라는 것 하나가 티가 안나왔지만 이것은 거의 다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덕암동 아스콘인데 길인 개발인데 여기는 100%로서 오히려 오버될 정도로 잘 나왔어요. 또 회덕 신대동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라고 해선 남광건설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업체는 개판이요. 15티가 나와야 되는데 13. 10. 10. 10 이렇게 나와서 4개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리고 이 업체가 한 동장재량 사업을 다시 한번 가서 해왔어요. 해 보았더니 중리동에 남광건설에서 했더군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왔더니 티가 15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6개를 떠봤어요. 18짜리 하나 잘 나오고 다음에 15 나오고 12. 13. 13 해서 또 4개가 불량이 나왔습니다. 
또 장동에서 한 용광건설을 해 보았는데 한건 불량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나왔고 또 대화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도 하나가 불량이 나왔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엄청하게 차이가 안 나게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읍내동에 태성건설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편적으로 잘된 것 같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광건설이 신대동에 뚫어보니까 이상하게 전부다 불합격이다 이거요. 그래서 남광건설에서 한 곳이 또 있느냐 해서 중리동에 가서 뚫어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용량이 안나왔다. 
물론 이것은 강도검사 이런 것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감사 3년만에 진짜하는 것입니다. 91년도 감사는 사실 100%가 안 나왔는데 얼굴이 뜨거워서 제가 도망을 갔고, 92년도에는 잘나와서 잘나온 대로 의회에서 상 주기로 해서 공로패를 만들었고 93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잘 나왔는데 한업체 남광건설이라는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것은 남광건설 한 개인회사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의견이고, 약속인 이것은 여기서 하신 말은 꼭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사감독도 중요하지만 시공하는 업체 수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항상 저희들이 하는 규격이라는 것은 모르고서 그 사람들이 규격을 어겼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터파기 공사를 하게되면 결국에는 기초를 보고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남광건설이 잘못되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82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업체 하나로 인해서 참 홍위원님 말씀대로 옥에 티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건설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청장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청장님한테 그 상황을 보고 드리고 이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려면 건설과나 구청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구정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제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위배해서 조작한 시공을 했을 경우 6개월이내에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아니면 500만원이내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구정위원회를 한번해서 제재조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부분에 대해서 용량이 부족한 시공 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제가 질의한데에 대해서 어떠한 명쾌한 답은 안 나왔다고 봅니다.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하겠다. 그렇다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겠죠. 하지만 건설과장님께서 보는 견제로 본인이 보기에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제 자신도 뭔가는 하나의 행정적인 본떼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저희 구청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부실시공, 조작시공, 아니면 양이 부족한 시공은 안되는 것으로 백벌징계로 여러 업체에 보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홍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웅   홍위원 다 끝나셨죠. 
구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거기 먼저 준공할 때 코아 떻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떻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거 보관하고 있죠. 그것이 어땠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 때는 양이 제대로 맞았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때 몇 개 떻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3개이상 떻습니다.
구본성 위원   준공때 코아를 몇 개 떠서 몇 개가 합격이면 합격이다 라는 규정이 있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 규칙에 보면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럼 3개 떻으면 다 안떻네?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이 규격이 있습니다. 몇 아루당 얼마를 뜨라는 규정이 있죠.
구본성 위원   그러면 그때 코아는 합격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합격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코아를 다 뜨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는 아루당 1개소면 1개소, 규격에 맞게 코아를 떻습니다.
구본성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15전 도면이 돼 있으면 15전 시공 안하면 부실 공사죠?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건설업법에 처벌규정이 나와있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나와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확인이 됐는데 무슨 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요? 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하면 한다는 것이고, 제 말은 위원회에서 법규에 되어 있는데도 하지 않기로 하면 안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게 아니고 저희가 구정 위원회에 올릴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제재 규정이 6개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조정위원회에 한다는 말입니다.
구본성 위원   왜 그러냐하면 홍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법에 어디에 저촉된다는 것을 묻고 있었는데 그것은 안 하고 자꾸 위원회에 올린다고 그러면 안되죠.
○건설과장 권호춘   6개월이내에도 할 수 있고 600만원이내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구본성 위원   준공 검사때 코아 뜬것이 그때는 얼마 나온지 아세요.
○건설과장 권호춘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기억을 못하는게 아니라 그때 분명히 나와서 복명을 하셨죠.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구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예, 다음 김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홍위원 질의해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가 아니고 교통과에 대해서요. 경찰차량이 공무나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주차위반을 터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아까 홍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수사상이냐, 공무상이냐, 사적이냐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경찰은 내가 지서옆에 살으니까 아무 데나 세워놓고, 밥먹으러도 가고 다방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두번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區)위원이 공사 시공이라든가 작업현장 같은 것을 보러 갈 때는 여지없이 띱니다. 이것도 공무의 하나인데, 의원들이 그런 것을 보러 다닐 때는 공인으로서 공무입니다.
그런데 구(區)위원은 만만하니까 띠고 경찰관이 힘이 세니까 못 띠고 이것이 누가 직원한테 높은 양반들이 시키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도 내가 우리 집 옆에 며칠 세워놓은 차량이 있어서 이것을 주차위반 단속반에게 말하려고 차를 길옆에 세우고 그 사람들한테 가니까 "왜 거기다 차를 세웠느냐" 그 말부터 나와요. 그래서 내가 차가 몇일된 게 있어서 너희한테 얘기해 주려고 왔는데 그 말부터 나오냐 내가 그렇게 한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태료를 내고 그런데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별하는데 불만이 있다 그겁니다. 다른 것 아무 것도 없고요. 
그래서 차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경찰관은 밥을 먹으러가도 괜찮고 구(區) 의원들은 그런 것을 돌아보러 다니면 띠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지적이 됐을 때, 차별적인 현실이 나올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위원께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찰은 놔두고 다른 사람들만 떼느냐, 경찰 계통에서 도로교통법 제59조 제2항에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뭐냐, 긴급차량, 도난차량 범죄 수사차량, 또 고장차랑, 경찰차량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제외되기로 법에 되어 있어요. 하나의 경찰업무를 저희는 위탁받아서 구청 일반행정직이 하는 것인데 사실은 법자체가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경찰의 단속업무입니다. 그것이 일이 벅차다 보니까 분산업무로 저희한테 부분적으로 와서 행정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법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속 대상도 저희가 사법권을 갖고 했으면 더 강력하게 조치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위원이 말씀하신 "차별 두느냐" 물론 공인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세워 놨는데 그건 떼고 경찰차는 왜 안 떼느냐, 앞으로 공적인일에 종사할 때 그것은 떼지 않도륵 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예, 떼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변명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경찰관은 특히 옷을 틀리게 입습니다. 민간인들하고 그런데 그것이 꼭 수사권이 있어야, 식당 지나다니면서도 보이고, 다방에서도 나오는 것, 지나다니면서 다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수사 차량만이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차량, 또 도난 차량조사, 고장차량 이런 범위에 들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제외하기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김상옥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예, 구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아까, 건설과장님 제가 왜 물었냐 하면, 그게 5,000만원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구본성위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건설업법 여기에 보면 건설업체가 5,000만원 벌금, 조례라는 것은 모범에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 모범을 위반하는 것이 조례가 아니예요. 
그것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건설과장 권호춘   예, 다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왜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조례라는 것은 법에 위배를 해야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한도내에서 만들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면 공사비에 100분의 50에 한해서, 
구본성 위원   아니, 글, 조례라는 것은 법 한도내입니까? 아닙니까? 법에 5,000만원인데 조례에 500만원이면 잘못된 것이지.
○건설과장 권호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물은 것인데 이상한 답변이 나와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애요. 경찰관은 봐주고 왜 의원은 안 봐주느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공적인 임무일 때는 봐준다고 얼버무리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의원이 공적으로 임무를 띄고 일할 때는 봐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가 가지고요.
○도시국장 김학주   아까 김위원님이 우리가 공무상 일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뗐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홍기태 위원   그러면 의원이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주차를 시킬 경우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안 뗀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거기에 대해서 왜 차별두느냐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홍기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13분 계신데 구청으로 잠깐 볼일 보러 차 세워 놓고 들어갔다가 뗐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국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한웅   가만있어 봐요. 홍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겠다는데 양해되시겠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죠.
○부구청장 신희태  지금, 홍기태위원님과 김상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물론,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지적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공무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한웅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우선 이번 감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어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술공무원들이 시간도 없지만 시간외에라도 교육을 가끔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좀 오래된 공무원들은 시에 많이 계시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신입공무원들이 많고 그런데 그분 돈도 문제가 있지만 회계과에 건축원이 하나있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혼자 다 해야되는데 뭐 계장님도 기술자가 아니고 과장님도 기술자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감사하면서 이것은 중간 간부인데 철근을 엮지 않습니까? 결속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철근이 크로스되는 부분마다 결속선을 다 엮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간부한테 물어보니까 다 엮어야 되는데 사실상 내가 그랬어요. 이거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나라 기능공들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60%밖에 사실 못 엮었습니다. 다 엮어야 되는데" 솔직해서 좋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다른 간부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거 왜 당신 안 엮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묶어만 놓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계장까지 올라 왔나 의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이런 교육, 기술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타 과에서 오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김한웅   좀 조용히 해주세요.
김병현 위원   타과에서 오는 공사감독 준공의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 공무원들이 업무가 폭주해서 엄청나다. 그런데 본인의 업무도 업무지만 각과에서 오는 업무를 전부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 나가 봤다. 감독을 철저히 못했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정도는 그 과에서 할 수 있어요. 다만 기술문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니까 그것은 해줄 수가 있지만 그냥 핑퐁식이요. 우리는 건설과에서 감독했으니까 거기서 다하고 우리는 서류만 철해 놨습니다. 책임소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받지 마세요. 솔직히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본인 업무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가정복지과에서 나오는 건축도 건축사한테 위임해버려, 감리 꼭 여기서 하라는게 없잖아요. 감리비 얼마 안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형식적인게 된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전부 건설공무원이 져야돼, 징계 먹고,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안산도서관 아직 준공이 안 되었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샘플로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말이요.조립식 티형옹벽을 할 때 기초 잡석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까는게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식국장 김학주   그렇습니다. 지반이 연약하면 말뚝까지 박아야 됩니다.
김병현 위원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감사해 가지고, 토목과는 못 봤어요. 왜 못봤느냐 어제 홍위원하고 토목과 담당자가 나가는 바람에 제가 그 부분은 감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이죠. 문화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은 보니까 기초 잡석이 하나도 없어, 설계에 그러면 만약에 잡석이 없다고 한다면 설계자체가 잘못 된거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조립식 티형옹벽인데,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골이 안된 것이다. 그런 얘기요. 사진을 제가 봤으니까 사실 그 업체가 저가 입찰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준공나갈 때 문제가 없다면 정산처리를 해야 당연하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면 재시공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아스팔트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코아채취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정산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또 한가지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성페인트 2회 3회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바르는 것 사진 찍고, 다음에 2회 때 찍고 3회까지 찍어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잘했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찍어논 상태만 찍으니까 몇 회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 것에 기술적인 문제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는 잘했습니다. 미장하는데 그 건을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다음에 벽돌 쌓을 때 보통 우리 기능공들이 죽 벽돌을 놓고 몰타로 한번씩 해요. 그런데 시정사항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감독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도 교육문제에 포함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공무원의 자질을 좀 높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울러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준공 때 정산처리하고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 이번에 감사기관이 이틀이었으니까, 다 못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연말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장님 아까 남광건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 남광건설이 배경이 무엇이라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이지, 다 안다고요. 알아요. 배경까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 내기는 시공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셔 가지고 다음 본회의 때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경환 위원   거기에 한 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김한웅   예, 오경환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예, 오경환입니다.
김병현위원 좋은 말씀 중에 정산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남광건설에서 해놓은 포장두께를 가지고서 나머지 부분을 정산물 해서 돈을 안 주었다, 할 때에 저상태의 사용년한이 언제고 정산을 할 때 한 차이는 돈으로 정산 받은 그 몇 십배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정선처리해줄 때 철근 바이브레이션 안 했다 하니까 퇴임하신 회계과장께서 돈 4만원을 정산 처리했다, 하는 예가 있습니다. 저것은 안됩니다. 저것은 재시공을 시켜가지고 정산처리 하는 것은 안됩니다.
김병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정산이라는 것은 시공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미 남광건설같은 데에는 공사가 끝난 것이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은 사실 소양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연말을 기하고 또 내년 94년도 스케줄이 짜있어 가지고 계획수립할 때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망라해서 기술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안산도서관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변경할 사항은 변경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말이죠. 전반적으로 다 잘된거요. 그런데 왜 남광건설이 안 됐느냐, 안된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돈이 다나갔죠. 준공 처리하기 전에 코아를 뚫습니다. 뚫어야 준공처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아를 뚫을 때에 공무원이 수행을 하는데 공무원이 자기 안목으로 봐 가지고 '아! 여기는 안 되었을 것이다. 여기는 의심스럽다' 이런 곳을 집어서 보면 코아가 100% 나와서 준공처리해주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업자가 저기 한번 뚫어 봅시다. 그러면 저기 한번 뚫어보고 100% 나오죠.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업자나 공무원이 가서 뚫어 볼 때는 준공이 나오는데 의원이 가서 뚫어보면 티가 안나 오느냐 이거요.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가서 자기가 육안으로 식별해 가지고,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득 같은 사람 아닙니까, 생각한다는 것이 한도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어느 지점이 좀 안나오겠구나, 하자가 있겠구나, 식별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를 뚫어봐야 되는데 업자한테 끌려 다니다시피 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뿐예요. 그래서 준공처리 할 때에 코아를 뚫는 공무원은 사실은 계장이 직접 나가서 해야돼요. 아무래도 계장이 낫지 않습니까? 산전수전도 겪고 책임감도 있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예,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예, 도시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사무적인 거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질의 이런 것만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거기에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질의를 자꾸 하게 되면 다른 위원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고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위원장 김한웅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위원 질의하세요.
조윤제 위원   목상동 출신 조윤제입니다.
이번에 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만 두 가지만 거기서 추려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AIDS 관계에 대해서 물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답변에 AIDS를 검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검사기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래서 타구청에 내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전화를 해 봤어요. 일일이. 서구청에는 초봄에 사서 검사를 하고 있고 동구나 서구는 전부 시설을 완비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덕구는 검사기도 없으면서 서구청에 가서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동구청에 가서 했다는 말입니까? 하는 것이 의문이나서 "보건사회부로부터 온 지시공문, 협의공문이 온 사실이 있느냐, 그 자료를 내라"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하나 냈습니다.
분명히 보건사회부장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인 즉 다른 문제는 않겠어요. 93년도 추경예산에 꼭 반영하여 검사기를 구입하여 실시토록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본 예산에서 검사장비를 확보해라 하는 지시공문이 또 협조 말하자면 전국 시․군․구 기관장회의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과연 AIDS 검사를 한 것인지, 또 그렇게 한다면 공문도 가짜고 직무유기는 아닌지 또 왜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할 것이 무엇이며 안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금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AIDS 검사를 할 것인지, 우리 대덕구에는 AIDS가 전혀 발생 안한다고 보장을 못한다 그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건소 일용인부, 대덕구 구비로 순수히 쓰는 일용인부의 노임상태 자료를 가져오시오, 그래서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덕구에서 순수히 쓰는 일용인부는 9명이예요. 그런데 쭉 보니까 의무기록사, 물리 치료사, 병리사가 있는데 의무기록사하고 물리치료사는 일당이 2만1,200원인가 되어 있는데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이것은 취득을 한 사람만이 합니까? 하고 물어 보니까 그렇다 이거요. 그러면 병리사도 당연히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취득 받아서 근무하는데 그 사람은 1만6,400원, 그러면 의무기록사도 중요하고 물리치료사도 중요한데 병리사는 더더욱 중요하다 이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편협된 예산이 집행되고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근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먼저 AIDS 검사기를 93년도까지 5개 보건소 예산확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4년 현재 수정발의 요구중에 있습니다. 검사기를 확보해서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IDS 검사는 타구 보건소에서도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시보건환경연구원이 2년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5개구 보건소가 다만, 서구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93년도 2회 추경때요. 다만 저희가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한다고요.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리고 AIDS 확보기는 현재 수정발의 요구중에 있으니까요 금년도에 AIDS 검사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AIDS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급료관계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물리치료사도 일용직이고 사무보조원도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중에 사용직은 봉급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런데 일용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한자만이 그 직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면 병리사도 중요하고 물리치료사도 중요한데 같은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취득을 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째서 봉급이 차이가 약 4,000원정도 차이가 있느냐는 이것을 묻는 것이죠.
○위원장 김한웅   예, 지금 조윤제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계는 보건소장님보다 부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어서 대신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신희태   지금 조윤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금관계는 대덕구청 저희 구에 소속되어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임 단가가 매년 예산편성할 때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격을 취득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병리사 그것이 정부 노임단가가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윤제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병리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자격기준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자료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노임단가, 임금이 매년, 94년도에 임금은, 그 사람들은 얼마다 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 노임단가를 위원님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노스론 캅셀, 500캅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약국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리타제 같은 것은 가격이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럴 때는 사람도 지방에 찾아오면 친절하게 대해 줄줄 알아야 되고 회사도 지방에 가면 그 회사 물건을 팔아 줘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오롱제약회사 같은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도매상보다도 코오롱 제약회사 같은데 절충을 하면 도매가격보다 오히려 낫지 않는가 그 약도 팔아 주고, 그런 절충 같은 것은 해 보셨는지.
○보건소장 정우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거래상 약 구입 도매상에서 견적서 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론이라든가 또는 모리타제는 직접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료보험 표준가격이나 그 이하로, 지금 도매상으로부터 개인 견적서를 3군데이상 내가지고 제일 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중에 김위원께서 전화로 보건소에서 가격을 물어 봤을 때 시중 가격과, 도매가격과 또 세 개의 회사에 견적을 냈을 때는 차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혹시 직원이 제약회사에서 직접 사는 줄 알고 그 가격을 말씀드려 가지고 조금 낮았는데요. 아무튼 될 수 있으면 로스론 또는 모리타제 이런 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방 것을 될 수 있으면 쓰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예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해서 제약회사하고 직접 안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것은 공정거래상 그렇게 하면 허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허용이 어디서 안 된다나요?
○보건소장 정우열   거래도리상, 제가 법정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의료보험표준가 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직접사오면, 그러나 절차상.
○위원장 김한웅   직거래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김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건강진단 수첩 발급지침에 의해서 건강 진단수첩 재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재발급시 사진 1매,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그 해 당사자한테 건강진단을 해 주고 수첩을 발급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 1매라는 이 지침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덕구 관내 해당 업소가 2,000이 넘고 한 업소당 3명만 잡아도 6,000명이 넘고 이런 실정인데 대덕구 보건소에서 발급대장도 있고, 수첩도 있는데 거기에도 각각 사진을 가져와서 붙이고 본인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해 줍니다. 이런데 수첩을 2년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수첩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대장도 있는데 대장에 들이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와라 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달라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보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재발급 할 때에, 제가 읽겠습니다. 현재 보건사회부 성병 및 AIDS 관리 사업 지침에 의하면 "건강 진단 수첩 신규 발급시는 사진 2매 재발급시는 1매를 제시토록 되어 있는바 재발급시에는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 1매 제출은 생략하여 민원인의 경비절감 및 편의를 도모시킬 수 있는 바 기부 의결" 거기에 대한 보사부 회신이 "그 수첩은 발급기관의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에서 유효하므로 재발급시에는 반드시 사진 1매를 제출토록 하여"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발급지역이 아닌데에서 그 수첩을 사용할려면 사진 1매를 제출한다,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수첩의 도용 대용등 악용의 소지를 예방할 뿐 위생점검시에도 본인 확인 여부등을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첩을 악용 도용한다고 그래서 보건소에 사진을 한 장 더 갖다 준다고 방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생점검시에 그 대장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사부에서 이렇게 회답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부터 우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에서 보사부로 질의한 답변이 공문으로 정확히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동감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처음 보건증을 발급하고 6개월후에 재발급 없이 사진 1매를 더 가져 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나 보사부에 질의해서, 건의해서 시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것은 전국적으로 발급할 수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천병원에서도 발급할 수 있고 또 개인병원에서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사부 회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개월마다 하는 재발급시에 보건소에서 초발급 받은 사람이 6개월 후에 재발급을 받으려면 그때 사진을 하나 더 가져온다 이것은 조금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오경환 위원   그 대답을 제가 들을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서울시만 이러한 건의를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우리 대덕구도 상급관청에 건의하고 또 아무리 지침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직권으로 시정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권으로서의 현재 지시사항이 정확한 지시 사항이 내려왔는데 제직권으로 이것을, 사진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적사항 잘못도 인정하시는데 하급 공무원들이 상부의 지침이라면 잘못된 것도 무조건 쫓아가는 것을 저는 꼬집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을 지침이라고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하겠습니다.
또 이도종위원의 질의를 제가 또 대신하겠습니다. 대화동을 볼 것 같으면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낙후된 지역인데 이동보건소 운영계획에서 대화동을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이동보건소는 년 4회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죄송스러운 것은 중리 영구임대 APT 거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위암 검사도 했고 또 그쪽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반드시 대화동도 다시 한번 넣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다음에 암 이동 검진사업 계획은 잘되고 있는데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암이동 검진은 아주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검진할 수 있는 인원이 불과 25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덕구만큼은 실제 35명, 중리, 법동 영구임대 아파트에 35명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타구 4개 구청에는 동장, 보건소장님 이렇게 시말서를 받아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만 속 빠졌습니다. 저희 박계장님이 동에 나가서 홍보도 했고 집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좋은 것이니 하시라고 지금 법동에서는 할 분이 안 나오시면 방송도하고 그래서 홍보는 대덕구는 잘되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웅   지금 5시 퇴근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위원께서 아까 개인사정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부분이 있었는데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구위원 질의하세요.
구본성 위원   구본성입니다.
대덕구의회 직원 108명 징계한 징계 사유하고, 징계 문건을 죽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담당자한테도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잘못했는데 이 내용으로 단 처벌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내용자체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 사유만, 다들 수 없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현수씨 하고 지방토목기사 김항태씨에 대해서 덕암천 복개공사 지장물 이전 이중 계약에 대해서 공무원 문책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93년 4월 28일 덕암천 복개, 공사 계약을 청원건설 대표 박광수씨와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자 책임하에 지장물을 이전해야 되나 지장물 접촉을 사유로 본 공사를 중지한 후 93년 7일 20일 주민대표 김철수씨와 지장물 이전에 대한 설계를 다시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1,549만 9,610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한 처사로 금회에 한하여 엄중․훈계조치하니 이후 여사한 가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에 처벌된 사람중에 지방토목주사는 본인이 지장물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지방 행정주사 김현수씨는 계약을 잘못한 것은 아니예요. 왜냐하면 지장물 조사라는 것은 모든 공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선결된 사항이거든요.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선결된 사항이거든요. 지장물 조사를 해서 모든 사항이 나와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잘못한 것은 바로 지방토목주사 김항태씨 잘못이란 말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내용을 처벌하려고 그랬다면 지장물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없는 거요. 그런데 이 제목자체는 이중계약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1,549만9,610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한 처사로 금회에 한하여 엄중 훈계조치하니 이후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말 그대로 이중으로 계약체결에 의해서 1,549만원 과다 집행했으면 이것은 징계감은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 이상으로 봐야죠.
구본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다집행이 아니요. 처음에 전주를 발견하고 나중에 보니까 상수도가 지나간 것을 알고 나중에 다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과다집행이 아니요. 단지 발견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다집행한 처사로, 또 금회에 한하여 금회에 한해서는 용서한다는 얘기요. 엄중한다는 얘기는 문구 자체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선 징계 내용과 징계 문안은 전혀 동떨어진 징계였다는 것이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현수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장물 전주에 대한 것이 나오고 나중에 상수도에 대해서 나온 것은 다시 계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제일 먼저 계약한 사람들한테 왜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계약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수도는 그 회사의 자격증이 없으면 그 상수도 공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한 회사는 그 장격증이 없었어요. 그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현수씨는 정확하게 법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현수씨는 훈계를 했어요.
훈계 자체를 해서는 안되지 또 내용도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는 안되고 당연히 이것은 지장물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방토목 주사 김항태씨에 대한 징계로 했어야 되는 거요. 또 앞으로 문구를 쓰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지적이 분명히 됩니다.
1,549만원이 과다집행 되었다면 훈계로 끝나서는 안되고, 사실은 과다집행이 아니요. 제대로 쓸 것은 쓴거요. 단지 지장물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두 번 계약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는 잘못된 훈계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 한 건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자체 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취약업무감사시에 그 업무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업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이중계약이 이중금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감사지적이 되어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까지에 맡았던 사항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썼습니다. 조서를 써 가지고 본인에게 보여줘서 본인들이 사실을 수긍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징취하도록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 적합한 잘못에 징계양정을 따져서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징계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적발이 안되었을 경우 그냥 집행이 됐을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사안을 보아서 그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자 해서 시에서도 훈계로 하도록 저희한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사후조치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토목주사는 훈계조치한 것이고 김현수씨는 계약부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모든 내역을 엄밀히 검토하고 이중금액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소홀했다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아니였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징계한 것이 아니고 시에 지시에 의해서 훈계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성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징계라는 것은 엄정해야 됩니다. 잘못이 있다는 것은 정확히 처벌을 해야 되고 다음에 잘못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징계하면 그것은 상당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을 감액해서 봐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맞는다면 분명히 이 문제는 본인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억울하냐 했더니 훈계가 진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참았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한 얘기가 처음에 계약부서에서는 설계를 해서 전주를 이동하는데 얼마다 뭘 하는데 얼마다. 그것을 보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설계에 지장물인 상수도 관계가 발견이 안 되었으면 여기서는 그 금액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중계약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적어도 직원들을 용서하는 것은 몰라도 필요이상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상당한 상처가 남으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시청에 보내는 문구를 금회를 한하여 엄중 훈계한다는게 뭡니까? 금회에 한하여 용서를 한다면 몰라도, 이것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시정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보건증재발급 지시가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저러한 문제도 지금 듣고 보니까 상부에서 징계하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너 이거라도 받아야겠다.' 해서 징계를 시킨다는 것은 여기 자체의 독자성이나 과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과오로 발생된 손해는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상권도 행사 않고 잘못한 것 훈계하나 가지고 그냥 만다 하면 우리의 예산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구상권은 행사하지 못할 징계였다면 저 징계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철회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왕에 문책이 된 사항은 지금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징계 양정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더군다나 지금은 관용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용을 베푸는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한웅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의 성원속에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세 번째로 실시한 구청․사업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간단하게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집행기관, 또 3일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에게 우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의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자치 시대에 걸 맞는 행정 질서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적이나 적발위주의 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짧은 3일 동안의 감사였지만 감사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까지도 상부기관의 의존적인 형태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은폐하려는 수감자세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자세는 이제는 하루 빨리 전환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적 증진에 거듭날 수 있는 역량과 뜻을 다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과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구정을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감사에서 노출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와 감사를 받으면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