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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24일 (수) 10시


  1.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햇빛발전소구축관련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
  7. 6.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오정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햇빛발전소구축관련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
  7. 6.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오정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개의 10:04)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대덕청장이 제출한 안건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미경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산소공급마스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산소공급마스크의 공급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햇빛발전소구축관련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햇빛발전소 구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기후경제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후경제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 요율을 조정하여 소상공인 판매수익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같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별표3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카드 수수료 등 부담완화를 위해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 요율의 범위를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햇빛발전소 구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50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공유재산인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구축함에 있어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읍내동 11-1번지에 위치한 산중골 주차장에 약 99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는 약 288만 4,000원의 연간 사용료 수입이 발생되며, 사업자는 운영비를 제외한 발전수익금으로 에너지전환의 가치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활동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주차장조성기금과 타 회계 간 전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차장조성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2항과 같이 주차장조성기금의 타 회계로의 전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 과정 중 궁금하신 사안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기후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햇빛발전소 구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햇빛발전소 구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햇빛발전소 구축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공유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이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 발전시설에 일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수익금을 가져가고 그리고 일부는 어떤 에너지전환에 대한 교육이나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 계족산 밑에 법동소류지 밑에다가 할 건가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계족산 밑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래 놓으면 경관은 어떻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가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위원님, 다른 지역에 주차장에 가시면 태양광 주차장 위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를 보셨을텐데 미관적으로 뭐 그렇게 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양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고속도로 주차장 같은 데는 괜찮은데 계족산이잖아요, 그쵸?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김수연 위원   산 보러오는데 그 밑에다가 그렇게 인공구조물을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경관 상으로 제가 볼 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애물단지가 될 것 같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긴 덜 하지만 우리 시골만 내려가도 산허리를 싹둑싹둑 잘라 가지고 태양광 설치하고 아주 그냥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봐봐요. 우리 대덕구 보면, 이 자료 보면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총 사업비가 45배가 증가됐어요. 45배. 뭐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업에 45배 이상의 예산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환경오염과 부작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에서 하나요, 지금? 이 사회적기업 언제 설치된 거예요, 이 사람들? 이분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2020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김수연 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분들이 운영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거지 그분들이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그런 건 없고...
김수연 위원   수익 없이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나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분들은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보는 거지 그분들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수익이 날 정도로 많은 돈이 아니고, 거기에 직접 투자하는 건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그분들은 사회적기업에서 아주 수익이 없다고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운영비 그 정도로 가져가는 거지 거기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수익은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제가 볼 때는 수익이라고 그걸 볼 수 있나요?
김수연 위원   운영비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물론 그런 비용들을 수익이라고 보면 수익이라곤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김수연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이렇게 풍광 좋은 계족산에다가 계족산 밑에다가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산 밑에잖아요. 중턱이잖아요. 이게 설치된다는 것하고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패널 이거 유독성 있고 화학물질 있다고 지적한 바도 있고.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거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맞는 거는 아니고요. ○김수연위원 에이, 일부가 아니라 내가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설치하는 사람. 뭐라고 했냐하면 이거 나중에 되면 진짜 양심이 있으면 이 사업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수년 뒤에 한번 두고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도 위원님들 하고 상의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번 또 행정감사 있으니까 그 때 집중적으로 자료는 많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수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요. 발전수익금 예상금액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그 평수에 그걸 하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99KW 정도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연간 총수익이 한 1,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박은희   몇?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1,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1,600만원.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위원장 박은희   그런데 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기타에 지금 보면,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운영비를 제외한 발전수익금을 기후위기대응 교육 및 활동 지원으로 사용할 계획’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신 겁니까?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를 얼마를...그분들이 운영비를 다 쓸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명료하게 하려면 숫자로 몇 %. 몇 %는 우리가 기후대응 교육이나 우리 대덕구를 위한 대상으로 대덕구의 공공적인 교육과 그런 활동을 몇 %를 하겠다, 이렇게 수익금의 몇 %.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좀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하고 바로 어떤 사회적협동조합하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덕구에 있는 6개의 신협과 같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협에 이제 주민들이 신협을 통해 가지고 거기하고 이제 이율 같은 게 있잖아요. 신협에서 돈을 이제 대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이자 비용 같은 거를 정산을 해 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은희   그러니까 지금 신협에서 대출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신협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렇죠. 
○위원장 박은희   그거는 이제 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거고 그 대출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는 그런 것들이 다 운영비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 부분하고 거기서 이제 신협에서 바로 해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신협에...신협에서...신협을 통해 가지고 햇빛발전소에 투자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유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나중에 뭐 어떤 유지관리라든가 나중에 사용시간이 끝났을 때에 어떤 처리방법이라든가 그런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위원장 박은희   그 주체는 누구에요, 그러면?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해유가 하는 거죠.
○위원장 박은희   해유.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거기가 다 책임지고 하는 거죠. 시설관리 유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폐기물 발생에 대한 처리 문제까지. 다만 거기에 해유가 들어가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투자자는 주민이란 얘기죠. 
○위원장 박은희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들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같이 모여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것도 있고 여기에 들어오는 주민들, 투자하는 주민들은 대전 대덕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나 주민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덕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조합원이 총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김수연 위원   19명입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정확히는 한 1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주민들이 있겠죠. 여기 대덕구에 소지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햇빛발전소 여기는 투자자는 주민들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인원은 상관없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위원장 박은희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대덕구에서 지금 대덕구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덕구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건 정확히 제가 주소까진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희   어쨌든 이 운영을 하면서 에너지전환 해유라는 곳도 회사입니까? 개인회사?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아니죠, 사회적협동조합이죠. 
○위원장 박은희   아, 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위원장 박은희   협동조합 이름이에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위원장 박은희   그러니까 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주관해서 하죠.   
○위원장 박은희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하는 거니까 이익을 내든 안 내든 그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렇죠. 
○위원장 박은희   우리 구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냥 땅만 대여해 줄 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우리 대덕구에 사용료도 내고 대부를 했으면 이자도 갚고 원금도 조금씩 갚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한 나머지를 지금 기후대응 교육이나 활동 지원으로 지금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제 말씀은 그 운영비를 프로테지로 ‘전체수익금의 몇 %를 사회적에 공공으로 쓰겠습니다.’ 라는 걸 명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은 필요 없고요. 그걸 거기다 명시해서 계약서에 해 놓으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프로테지를 가지고 우리 대덕구 전체, 대덕구 인구 여기에 대해서 공공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이해가 가셨습니까?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위원장 박은희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햇빛발전소 구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김수연 위원   의견을 냈잖아요. 의견 냈으면 할 얘기를 해야죠. 지금 냈잖아요, 제가. 
○위원장 박은희   그러니까 의견을 냈으니까...
김수연 위원   지금 정회를 하고서 해야죠.
○위원장 박은희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의 있냐, 없냐.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그 때 이의 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으셔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조정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0)

(속개 10:55)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눴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게 질문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질문을 받아보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위원   위원님들하고 지금 의견을 조율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장소가 어쨌든 계족산 중턱에 있는 주차장으로 선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관상에 있어서도 우려가 되는 상황을 말씀을 하셨길래 그게 태양광의 판넬이 지금 검정으로만 혹시 있는지 다른 색도 가능한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따로 받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민가하고 많이 좀 떨어져 있었다는 말씀은...의견은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패널이 지금 검다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칼라 패널이 나오긴 나오는데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아직 범용성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직 기술개발 단계로 많이 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김수연위원 입니다. 발전소를 건립하게 되면 건립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99% 정도 되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수연 위원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경비가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그럼 연 수입이 1,600만원 정도 생각한다고 했죠?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걸 10년동안 운영해서 그만큼 설치해서 이거 경제 효용성이 있나요, 이거?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경제적인 측면은 사실 이게 어떤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은 지금 참여하시는 주민들도 경제적인 이득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감축이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투자자를 이제 신협을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지금 은행 이자보다는 사실 적게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차별화하는 건 어떤 사회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그런 부분을 보고 들어오시는 거지 그분들이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잠깐만요. 국장님 일단 발언 들어보고 질문 하세요.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염려되시는 부분이 어쨌든 경제적인 가치의 어떤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되느냐 하는 것하고 계족산에 경관 상 괜찮냐 이런 부분하고 주민들의 합의를 거쳤느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끼리의 어떤 논의 사항 중에서 쟁점이 좀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은 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흐름이 탄소중립이고,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약간의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자치구 내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간다고 하면 이런 흐름이 저희가 이제 햇빛발전소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도 벌써 여러 군데에서 설치를 했어요. 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나온 거는 크게 없어서 저희도 지역 내에 계족산이 여러 사람들이 올라가고 다녀오는 이런 장소이긴 하지만 주차장에 거기도 한 20%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 경관을 많이 해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또 이제 그 주변에 다니는 분들한테 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한다든가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하지는 못한 형편이에요. 
  그런데 추후에 동의안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해 주시게 되면 거기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고려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미관도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모델이 그래도 제가 다니시는 분들이 경관 상 ‘어, 저게 뭐야.’ 이렇게 해 갖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그런 경관을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저희 대덕구가 워낙 탄소중립에 관련된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전국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해서 하니 이런 부분을 조금 크게 경제적인 가치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큰 효용 가치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전국적인,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저희가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좀 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수연 위원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태양광발전사업이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환경오염 발생하고 이웃 간에 광분쟁이 발생하고, 또 AS비용이라든지 철거비 부담 하고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산에 가면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그 경치 좋은데 싹둑싹둑 잘라 가지고서 다 태양광 만들어 놓고 문제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 가운데에서도 그것도 계족산 풍광 좋은 밑에다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문제가 있고, 개인주택이야 상관없어요. 본인들의 개인 소유재산이니까.     그렇지만 이건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산 중턱에다가 다른 데 같은 데서는 사실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게 했을 거 같아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역으로 바껴서 그렇지. 저는 그래요. 계족산을 왔다갔다 하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햇빛발전소라는 걸 했을 때 그게 우리 대표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은 안 물어 봤잖아요. 거기 있어 봤던 지역주민들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어떤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이제 저희가 충분히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거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햇빛발전소 등 태양광 관련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최근 몇 년부터 굉장히 번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지 우려가 현실화 돼서 나타나서 굉장히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전체 100%로 봤을 때 한 1, 20%도 채 안 되지 않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라든가 탄소중립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의 어떤 가치가 훨씬 효용 가치가 크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럽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되지 않겠느냐.    후세를 위해서라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가면서 조금씩조금씩 더 그런 기술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좋아질테고 처음부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갈 수는 없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희   예, 과장님 의사 말씀하세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특히 이제 태양광발전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처음의 시점에서는 특히 이제 임야나 시골에 그런 산림을 훼손해서 그런 많은 우려나 그런 걱정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도적으로 많이 바껴 가지고 시골에서도 쉽게 산림이나 어떤 그런 농지나 그런 걸 훼손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제한이 굉장히 규제가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려하셨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르게 전달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면서 앞으로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개발이나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2050, 또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지원하는 조례도 발의를 하셔서 다 통과가 된 상황이고, 그렇다 라면 법의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가 가능한데 단, 우리 김수연위원님이나 우리 김홍태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자랑인 우리 계족산 우리 대덕구의 큰 자랑인 관광명소인데 거기 입구에다가 그렇게 흉물스럽게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염려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쨌거나 대덕구 땅이 주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청취를 해서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지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고 지금 현재 패러다임 우리 정부에서도 하는 주력 사업들이 지금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그걸 전혀 반대하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많이 했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담아서 다음으로 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햇빛발전소 구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너지과학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경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 
6.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오정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 소관 4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1,212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1건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5건으로 도로 20건, 주차장 4건, 소하천 1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5개소 중 대덕구가 추진하는 재정 집행 시설은 9개 시설 5,777㎡로 집행을 위해서는 22억 1,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개별 사업자가 추진하는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16개 시설 36,065㎡로 집행을 위해서는 약 378억 1,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시설 현황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시설 보수비용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면제 대상, 면제 절차 등의 규정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세부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275억원에서 277억원으로 2억원 증액, 당초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이던 사업 기간을 2023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14개 사업 중 9개 세부사업 변경입니다. 세부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은 오정상생하우스의 당초 리모델링 예정이던 건물을 신축, 개축으로 변경하는 사항, 주민의견과 대상지 시설물 현황을 반영하여 가로환경정비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도시재생사업단장님 착석하셨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정동 도시재생이 이제 활성화계획 변경안인데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변경하면서 위원들하고 같이 의견 나누셨습니까? 의견을 들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재생위원회 위원들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박은희   예.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재생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은 따로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이 변경할 때는 집행부 그러니까 단장님하고 직원들하고만 이렇게 협의해서 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국토부의 의견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변경을 하다보면 국토부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변경 한 번 할려면 1년이 넘게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하더라도 일단 국토부의 의견이 가장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저희들이 거칩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 그다음에 의견청취, 그 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 그다음에 국토부에까지 저희들이 특위까지 저희들이...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이제 방법은 변경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국토부의 법률에 의해서 변경하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어떤 사례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시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변경하시는지?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주된 내용 가장 큰 내용은 저희들이 건축물을 저희들이 8동을...9동을 샀는데 4동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4동은 철거하고 1동에 건축물을 짓기로 하고, 4동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구조안전진단에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요즘 현행법이 안전과 관련된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그게 통과를 하지 못해서 4동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으로 1동으로 2층짜리 건물을 다시 짓는 걸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그러면 국토부에 의한 법률에 의한 변경도 아니고, 시에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변경도 아니고 단지 이제 우리 구 내에서 그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변경들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도시재생은 한 번 해 놓으면 그게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하시는 우리 단장님이나 직원, 팀장님 직원들 몇몇 분에 의해서 이걸 변경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란 생각이 들고요. 이걸 다시 뜯어고치거나 다시 10년 후에 다시 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 피해는 잘못...우리가 행정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건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으면 수시로 그런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확장성 있는 사고를 많이 들어서 의견청취를 해서 그것이 도시재생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이번에 변경안들도 사업을 재구성하고 다시 할 수 있을 때 하기 전에 위원들과의 도시재생위원들과의 확장적인 사고를 빌려서 정말 좋은 건지 도시에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점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위원들을 다 같이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관련된 센터장님들과 또 그것과 관련된 교수님들과의 지속적인 미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민들과도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의견을 받기보다는 그냥 가야되는 부분들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냥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지는 못했고 몇 분들과 의견을 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그런 속기록들이 다 남아있는 거죠? 저희가 감사 때 그거 다 요청하면 나올 수 있는 있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위원장 박은희   그래서 도시가 새로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 의견들 최대한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할 테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자문이라든지 의견 청취를 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실...궁금하신 것 여쭤 보십시오. 
김수연 위원   예전에 한남대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보면 밑에 쪽에 오정동 쪽으로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너무 썰렁해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밑에도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오정동으로 사람들을 많이 밑으로 유입을 시켜서 활성화되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한남대랑 잘 좀 연계해서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인용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상위법 용어 및 내용에 맞추어 안 제2조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각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각 센터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