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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부위원장선임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상징물운영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3년도대덕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부위원장선임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상징물운영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3년도대덕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개의 10:3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 17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거 부위원장을 추천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일해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조대웅위원 입니다. 
  오정‧대화‧법1‧법2동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기흥위원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방금 조대웅위원께서 김기흥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기흥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흥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흥위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흥   김기흥위원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김기흥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상징물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및 원활한 행정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81명에서 791명으로 10명 증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약사항 후 책임감 있는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있던 훈령을 폐지하고 자치법규 조례로 상향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약사항 관리 체계,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수립‧변경 및 이행점검평가, 공약사업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적극행정 실천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 등의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입법목적 규정, 적극 행정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등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된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상징물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존에 있던 내부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징물의 종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상징물을 활용한 사항 및 사업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 4건과 관련해서 규제 심사 해당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상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효과적 구정운영을 위하여 재‧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박효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서 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기존에 있던 훈령으로는 안 됐는지, 그동안 훈령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 있어서 조례로 바꾸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2조에 보면 부서가 3개가 있어요. 총괄부서, 주관부서, 관련부서를 두고 또 각 장을 선임도 하고 또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사업을 구분해서 관리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심의‧평가하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런 단체를 하나 더 만들다보면 재정자립도가 13%대로 낮은 대덕구가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평가단을 선정하는 방법에서도 추첨‧공모‧위촉의 방법으로 평가단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평가단의 임기가 4년이라고 하셨는데 4년이라고 하면 너무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게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존경하는 박효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청장님 취임하신 이래로 공약사업 관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예산 부분을 염려하셨는데 예산 부분은 특별히 위원회를 위촉하더라도 특별한 실비 아직은 거기까지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 있는 청장님이든 차후에 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든 간에 임기 부분은 4년 똑같이 맞추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전에 있던 규정을 조례로 부득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전에도 관리했습니다만 효율적인 평가를 하다 보면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을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획일적으로 관리하다보면은 공약이행이라든지 실적평가를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례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평가단을 구성할 때 선정하는 방법으로 추천‧공모‧위촉의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방법으로 더 중점을 두시고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이런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만든 구가, 례(例)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대전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시의 구라든지 해서 혹시 그런 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지금 현재 대전시가 지침을 갖고 있고요.
박효서 위원   대전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조례안으로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조례안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입니다.
박효서 위원   대덕구청이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안을 만든게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박효서 위원   이게 상위법 조례안에 있나요? 이런 내용도?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상위법 상에는 없고요. 저희가 상향 제정함으로 인해서 향후 매니페스토 평가에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조례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여기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별로라고 하면은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박효서 위원   그 사업별로 다 담당자를 줄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실 건지 자잘자잘하게 그냥 다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은 묶어서 덩어리로 해서 몇 개로 하실건지, 사업별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아서 혹시,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거기 사업별이라고 하면 이제 각 부서에서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를 들어, 도로 파트의 경우에 도로 개설한 다음에 건설 파트에서 담당자가 지정될 거고요.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 하면 교통과에 있는 담당자가 이 사업 담당자가 되고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지금 대덕구가 처음이라는 얘기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나라요?
박효서 위원   아니면 뭐 우리 지방?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대전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박효서 위원   대전에서 처음이고 전국에서는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박효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위원 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예, 박효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서 위원   네, 여기 상징물의 종류를 보면요. 브랜드 슬로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브랜드 슬로건은 이게 4년마다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상이 즐거운 대덕, 해피투게더 대덕구,  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 내 삶이 달라지는 대덕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이렇게 좀 바뀌실 때마다 아니면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 슬로건은 바뀐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징물 종류에 집어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것은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럼 이 상징물을 바꿀 때 만약에 시대적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슬로건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또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까? 수렴해서 바꿔야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브랜드 슬로건을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받아서 지금 정했고요. 향후 4년마다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도 부득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상징물로 운영조례안에 브랜드 슬로건을 넣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이 슬로건이 바뀌어가지고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잖아요, 바뀔 때마다. 대덕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전에 있던 슬로건 떼고 새로운 슬로건 붙이고 이런 작업하지 않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있던 슬로건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박효서 위원   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그런 부분은 향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작‧설치‧부착 안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다녀 보셨겠지만 길거리 라든지 교통시설에 많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고민을 해서 설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 말의 요지는요 브랜드 슬로건은 상징물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여기 보니까 수익사업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5조 3번에 보면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동안 수익 사업은 있었나요? 수익사업할 만한 수익은 있었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모든 상징물을 마음대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은 할 수 없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없었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박효서 위원   그리고 상징물 사용승인 내역은 있나요? 혹시 상징물을 쓰겠다 라고 해서 밖에서 외부에서.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내부자료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가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대덕구에 한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구가가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이 구가가 불려질 일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구가를 상징물로 넣었을 때는 이게 상징물이 진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가를 홍보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혹시? 어떻게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 그래도 조금은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행사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부르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좋아진다 라고 하면 저는 구가를 부르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민선 7기때 만들어져가지고요.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못 들으신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어떤 공식 행사에 앞서 시작 전에 항상 이렇게 틀어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잘 들었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가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을 상징물로 넣는다 라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대의 상황이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박효서 위원   그리고 구민의 여론을 다 수렴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수렴하지 않더라도 바꿀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의견수렴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효서 위원   의견수렴을요? 어떤 방법으로?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견 투표라든지 그래서 지금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시대 흐름 그때그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박효서 위원   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그때 맞춰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주민의 이름으로 수렴을 그때그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또 여러가지 시간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낭비라든지 이런 낭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예 브랜드 슬로건을 이 상징물에서 빼는 건 어떤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그래도 여기다 진짜 조례상에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인식을 더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빼고 한다면 브랜드 슬로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고요.
박효서 위원   그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조례에다 넣어놓고 하는 게 활용계획에 나중에 좋을 듯 합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조대웅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대웅 위원   저도 조례안을 미리 살펴보면서 구가에서 염려되는게 있었는데 이를테면은 구가의 하단 부분에 보면 정식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데코맥주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추후 나중에 바뀌게 될 경우를 감안했을 때, 여기 앞서 3조 2항에 아까 박효서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좀 약간 강제조항일 수도 있어서 그러면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구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따라 부르는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행사장에서 들어봤는데 그것을 좀더 활용해서 구에서 틀고 자주 틀어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여기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라는걸 좀 약간 완화시키면,
조대웅 위원   예, 그거 완화시키면 괜찮지 않을까요?
박효서 위원   그 내용을. 여론수렴하지 않고 더 간단한 방법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대웅 위원   예,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면 괜찮지 않을까요?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8)

(속개 11:06)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대덕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건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도록 고충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조사권한, 시정권고,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등 각각의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2조는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처리조사시 현장조사,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사무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 제12조에서는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요구권, 출석요구권, 실지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3조는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시정조치요구,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실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 제13조에서는 감사실 의견수렴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시정조치요구,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행정지원국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신규 제정 및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행정동우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동우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보조사업 계획의 승인, 보조금 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심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권 대상자 연령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기존에 조례에 위임되었던 주민투표 대상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근거가 법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제정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된 실적이 없어 개최 빈도가 낮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안건발생시 구성하여 안건종료 후 자동 산회하는 비상설로 전환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62만 1,000원의 법적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편성‧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22년 4월 21일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을 제고하고 우리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5호에 개별법령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 규정이 있는 경우 조항을 삭제하여 개별법에 따른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심의를 의무화한 상위법과 통일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8조에서 22조, 제31조에서 33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를 상위법에서 새로 정의한 사용허가로 일괄 수정하여 법률해석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제66조에서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공개 방법과 주기를 명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추가 수립된 관리계획으로 대덕구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선정에 따라 오정동 273-1 일원에 소상공인 공용공간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공유 장비공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였고 하반기에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자재적재 및 주차장 등 시설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취득하는 공유재산으로 222년 상반기에 기 매입한 토지3필지에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토지6필지 및 토지에 부속된 건물 3동을 매입하는 내용이며, 기준 금액상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정동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사업별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운영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장이 부제인 관계로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정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유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오프)

  13.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대덕구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2023년도대덕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 
  18.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동체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확대하여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을 보완하여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운영의 근거 법령을 추가하였고 예산참여구민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예산학교 참석 범위 및 운영 시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해서 지역회의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조례로 위임된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맞게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용어의 뜻을 정비 및 신설하고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된 “체육단체”의 용어의 뜻을 추가하였으며, 체육진흥협의회의 부위원장을 “위촉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의 보조금지급 대상사업, 예산지원 근거 및 절차, 지정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위탁에 관한 근거 및 방법,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신설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기존 시설명칭 등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혼란을 줄이고 시설별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정비하고 사용료 감면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족구장의 명칭과 위치를 추구하였고 부칙에서 규정한 사용료의 연차별 특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가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캠핑장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일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캠핑장 명칭 및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캠핑장 시설 명칭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일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출연금 3억 700만원에서 9.44% 인상한 3억 3,600만 원 출연을 제안드립니다. 출연한 상세내역과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가 2억 6,265만원으로 전체의 78%, 운영비가 3,235만원으로 9.7%,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12%, 예비비가 100만원으로 0.3%입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인건비의 기본급 1.7%의 인상률을 반영하고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의 제수당 증액으로 전년대비 1,35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건물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1,6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그 기능이 유사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과 안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는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을 따름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공동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효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서 위원   네, 6페이지 보면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 이라고,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요금 인상이 그동안 안 되어져 있던 걸로 봅니다. 5년 만에 요금인상이라고도 하고 뭐 14년만에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또 여러가지 수탁자의 어려움, 타 구와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감안으로 해서 많이 대폭 인상이 됐어요. 대폭 인상이 됐는데 인상한 금액이 비싸다는 건 아닌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 그동안에 제때에 올리지 못한 관리부제와 제때 올리지 못한 책임을 한꺼번에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면 체감을 많이 못 느끼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대폭 인상을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게 체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 뭐 5만원인데 11만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7만 5,000원이었는데 16만 5,000원으로 오른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막 배가 넘게 아니면 배가 되도록 올리는 것은 조금 약간 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때 건강을 지키고 힐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휴양시설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물가상승이라든지 타구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좀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펴지고 주민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가 지금 보면은 우리 군의 9면인데 비해서 좀 그동안 저렴하게 좀 활용한 편이고요. 최근에 동구 같은데 베드민턴이 4면인데 20만원 정도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적게 올린 상태고요. 동구, 서구, 유성구보다도 조금 적은 편입니다. 현재 이렇게 올려도.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했는데 그동안 못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진짜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체감도를 낮추고 해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저로서도 주의를 주도록 하고 향후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면수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 규모라든가 각종 이런걸 따져서 저희가 그동안에 미리 올려서 더 부담을 했어야 될 부분을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사용을 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단체가 이용했을 때 이렇게 받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그래도 이렇게 좀 했을 때 어느 정도 시세하고 같이 맞춰서 조정을 해야지 다시 또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 또 다른 그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민들한테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통해서 그런 체감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4)

  (속개 12:07)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대웅 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서 주요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마 번에 보면 이제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정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2020년도에 위탁을 받아서 5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하스 캠핑장이요
  지금 그때 수탁료가 3,784만 7,000원을 이제 수탁을 받고 했을 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동안 풀 사이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가 지금 수억 원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수탁료에 비해서 과하지 않느냐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을 나게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현실에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강 산정해봤을 때는 이제 수억 원인데 그 수억 원에서도 이제 부대시설비, 바비큐장이나 그런 부대시설비용을 제외하고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대덕구에 위치하고 대덕구민들이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덕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대덕구민들이 따로 제도장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인상은 옳지 않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번에 저희 이번 회기에 이제 이렇게 지금 상정이 됐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8월달에 이미 가격이 인상한다 라는 그런 공지문이, 인상 안내문이 게재가 돼서 10월 1일부로 인상을 한다 라고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셨는지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수탁료 3,700만원이 부가세 빠진 금액이 연 한 4,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봤었습니다.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캠핑장에 한 연 10억 정도 매출 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저희들한테 이제 4,100만원 정도의 수탁료를 내고 거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인건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사람을 많이 채용해서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거기 그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수지타산 분석을 거기서 자료제출을 받아보면 그렇게 큰 수익은,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다 보니까 순수한 수익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인상을 민간 시설이나 이런 데보다도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좀 올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설명을 잠깐 더 드리면요.
  그게 이 근방에서 아마 시설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비유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안전사고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여러가지 시설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탁운영 하는 측에서도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대덕구민들이 사용하면 제가 알기로는 30% 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공개적인 이렇게 홈페이지 공개 통해서 해서 그 부분을 우리도 어떻게 대덕고 이렇게 일정 부분을 우대해서 먼저 하게 하고 할 수는 없는 편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전체적인 수익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시설이 좋고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구나 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인상이 좀 맞지 않겠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기는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계속 밀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도 감안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조대웅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정보 같은 게 전혀 일단 없고요. 그래서 그걸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지금 성수기 또한 기존 두 달에서 네 달로 지금 이렇게 늘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그 수익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부대시설도 같이 같은 업체에서 하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네,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 부대시설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인건비가 정말 많이 든다고 했는데 사실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고 또 크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부대비용이 좀 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다 동의를 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왜 이게 또 그렇게 미리 공고가 돼서 올라갔는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위원장 이준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4)

  (속개 12:18)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체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초안을 작성하여 채택한 다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 작성에 따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2)

  (속개 12:23)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위원님들과 협의된 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협의된 안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