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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9월 09일 (목) 10시 44분


  1.   의사일정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환경교육진흥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2050탄소중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기본조례안
  7. 6. 소상공인균형성장특례보증사업을위한출연동의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물관리조례안
  11. 10. 신탄진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환경교육진흥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2050탄소중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기본조례안
  7. 6. 소상공인균형성장특례보증사업을위한출연동의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물관리조례안
  11. 10. 신탄진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개의 10:44)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환경교육진흥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2050탄소중립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삼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삼남위원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존을 실천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민간활동 지원에 대하여 안 제5조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9조는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으로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는 안심가림판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 장치로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 단부의 공간을 3mm 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부터 8조까지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기능,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9조는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이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3)

(속개 11:01)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회의 주재를 부위원장이신 김수연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연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수연의원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은희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대덕구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은희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 입니다. 
  구민이 주인으로 함께 발전하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 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에 관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부합한 드론산업의 경제성장동력 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 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실태조사, 협력사업, 드론의 활용사업,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9조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드론 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에 대하여 안 제10조는 드론 사업 육성 관련 제정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수단으로 정착하고, 이용자와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원칙 및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 및 8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및 시범 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예,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남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박은희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수연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6. 소상공인균형성장특례보증사업을위한출연동의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기후경제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후경제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장 사업을 위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5개 자치구와 금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지역 간 경제격차 완화 및 소득계층 간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시 50억원, 5개 자치구 10억원, 금융권 11억원, 총 71억원을 출연하여 총 1,200억원, 구별 240억원의 자금을 운용합니다. 
  관내 소상고인들은 특례보증을 통해 1년 거치 일시상환, 1년 무이자로 협력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고 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고,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주민이 안심하는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및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 재무, 해산 등 조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들로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기후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경제국장,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물관리조례안 
10. 신탄진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안전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2조 정기점검 대상 중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등을 명확히 하고, 안 3조 건축물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긴급점검 대상을 구체화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6조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체신고 대상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안 7조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체 공사 시 감리자가 성실하게 감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대덕구 신탄진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도 도시재생뉴딜 중심시가지형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세부사업 변경사항 등을 반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신탄진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사업의 개요입니다.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신탄진동 141-
28번지 일원 약 18만 1,754㎡의 사업구역 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총사업비 739억 3,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 그동안 추진상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뉴딜시범사업 선정, 2018년 8월 국토부로부터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최종 승인을 얻어 2018년 말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공영주차장 확대, 새여울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에 대한 물적사업과 도시재생 운영 등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에 맞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하여 9월에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사 및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11월에 최종 활성화계획 승인 및 변경 고시하고자 하며 2022년까지 원활히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쪽 신탄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대 및 이벤트 공간 조성입니다.    당초 활성화계획상 지하 3층, 지상 1층 주차면수 123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의견 반영 및 실시설계 결과 지하 2층, 지상 1층 주차면수 74면으로 변경조성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별관조성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어울림플랫폼 내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육아와 돌봄기능을 집적화하여 주민이용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위치를 이동하여 돌봄별관에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7쪽, 창업실습공간 조성은 신탄진 상권 내 공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장기무상임대 점포주의 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사업 위치를 변경, 사업방식을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8쪽, 5개 프로그램 사업 관련 신탄진 현장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실집행 금액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여도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는 충분히 달성 가능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9쪽, 연계부처 사업 변경입니다.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연계부처 사업으로 신탄진 어울림플랫폼 내 임대주택 추가 조성에 따른 관련기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건축연면적 확대 및 사업규모, 내용, 사업비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사업비 변경 현황입니다.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중물 사업비는 총 300억원으로 세부사업간 변경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부처연계 사업으로 어울림플랫폼 규모 변경에 따라 연계사업비 총 439억 3,500만원에서 총 600억 3,500만원으로 161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14쪽부터는 신탄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자료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신탄진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