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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3월 24일 (수) 10시


  1.    의사일정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경제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산업진흥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6. 5. 2021년대덕구경제진흥재단출연동의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경제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산업진흥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6. 5. 2021년대덕구경제진흥재단출연동의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0:00)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삼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삼남의원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병역명문가 예우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이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수연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수연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은희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은희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입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범위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예,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삼남위원님.
이삼남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김수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박은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대덕구경제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산업진흥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5. 2021년대덕구경제진흥재단출연동의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대덕구경제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이근수   경제복지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제정·개정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당해 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각종 경제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경제지원을 전담할 단체를 설립·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구성 및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과 재단 운영을 위한 보조 및 출연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 및 보고·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당해 제정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해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창업 등 지역산업 진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대덕구경제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역 자원 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고도화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산업진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지역산업 진흥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하며, 산·학·연·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기술 개발, 정보공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 등 기업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유도하는 출연기관입니다.
구와 민간의 공동출연을 통하여 법인설립의 기본재산 자본금을 확보함으로써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탄소인지예산제의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구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탄소 중립 실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관리요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등)에 따라 3명 1조와 주간작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환경관리요원의 작업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신설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확대 근거를 정하였고,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급식시설 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 맞춤형 위생교육 등을 위탁하여 어린이 위생·영양교육을 통한 가정까지 연계되는 올바른 식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제정·개정조례안 5건과 출연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리신 경제진흥재단 조례의 상정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제25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올리셨는데 무산이 됐었고요. 같은 해 11월 제254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또 올리셨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문턱을 넘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리셨네요. 재단 관련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회의 때마다 올리시네요. 또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시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경제진흥재단이나 경제정책이 한편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가 라는 부분에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기업들이 대부분 90% 가량 이상이 50인 이하 굉장히 소규모 제조업들입니다.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대덕구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과정이 전혀 8, 90% 가량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대전산단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반, 변화의 계기를 맞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그리고 재단설립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성이라든지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올리게 되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밝혔듯이 대덕구는 대덕구 경제진흥재단을 비롯해서 3개의 재단을 올해까지 설립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번 회의 때마다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고 할 만큼 그런 시급한 사업들인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대덕구에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단출연금 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 그런 많은 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재단을 3개씩이나 무리하게 설립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는 재단 설립이 대덕구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집행부도 예산 충분하지 않다는 점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현재 대전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그 다음에 기술고도화 사업, 오정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그리고 상서·평촌지역 엔지니어링센터 건립, 상서·평촌지역 뿌리산업 집적화 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주관하고 있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이 구상되고 있고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전담할 민간행정조직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나 산업 기반에 관련한 재정 투입이나 행정은 어떤 1년, 2년 이내에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사업 순위에서 재정투입이나 어떤 행정지원 부분이 항상 후순위로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유들 때문에 대전산업단지가 이제 5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지금 50년 전 모습과 지금 모습 큰 변화를 사실 저는 못 느끼겠고요. 그래서 상서·평촌지역 같은 경우도 그게 사실은 기획입주로 산업단지 공장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재정지원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업들이 입지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산업단지화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결과를 1년에...2년 후에 결과를 갖고 오는 것보다도 조금 장기적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떤 대전산업단지나 대덕구에 있는 제조업들이 크게는 대전경제, 작게는 지역 산업경제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재단설립은 그러한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조금씩조금씩 준비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지만 재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13.82%로 하락을 했고, 재정자주도도 29.02%로 낮아질 정도로 구의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해진 상태입니다. 이 대덕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사업이 과연 시급하게 추진될 사업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재단설립이 구청장의 임기 말에 들어서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으로 자기 사람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재정자립도 부분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저희들 사실은 또 최악은 아니고요. 사실 재단하면 외부에서 받아들일 때 인건비 넣는 부분 아니면 실손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작은 사이즈로 1억 미만 출연해서 민간 부분 같이 공동출연 받고 해서 아주 실속있는 사업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널리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나머지 상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의 임기 말에?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임기 말이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좀 그렇고요. 경제진흥재단 부분만큼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재단을 준비하는 것이 한 3년 전부터 사실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대덕구에서 자수성가해서 기업을 키우신 기업들을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협의회 차원에서 당신들도 출연하겠노라고 당신들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한 3년, 2년 반 정도부터 재단 쪽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임기 말이라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자리 부분도 사실은 경제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를 채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직원들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기업들에서 인적 구성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결론은 나중에 바꾸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그런데 이 보완적으로...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에 관한 법령에서 보면 어떤 재단의 출연규모를 1억 이상 바꾸게 되잖아요. 바꾸게 되면 5년 이내에 더 출연을 할 경우에는 재단설립 처음 단계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5년이라는 부분하고 9,800만원 출연해서 저희들이 외부 인사를 채용을 쓴다면 인건비를 사실은 충당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틀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잘 알아 들었고요. 저는 이 경제재단 설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덕구에 시급한 주요현안사업들을 마무리 좀 하고 구정의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 가면서 재단 설립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단 설립사업을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남 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이 되기 전에 어쨌든 팀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설립, 지금 아직까지는 재단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당연히 없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재단이 있고 없고의 가장 큰 차이라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재단이 없을 경우에 사실 기업 지원이라든지 기업 산업부분을 말할 때에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실은 자치구 단위의 기업지원이라든지 그런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크게 산업단지 2개가 있고, 오정동도 한 200여 개의 소공인들이 있고요. 상서·평촌 같은 경우는 400여 개의 소공인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4개가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업인의 참여...민간 참여죠. 민간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하기에는 담당공무원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또 그렇게 어떤 새로운 단체장님들이 왔을 때 정책변화에 따라서 지역 지원 부분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어떤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민간이 참여하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들 분야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삼남 위원   이 진흥재단이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되는게 아니라 그 주체인, 경제인 주체인 그분들 소상공인들 그분들의 어떤 니즈, 필요성이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혹시 말씀하시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법적인 근거를...조례라든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여 개 넘는 기업들한테 다 물어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대덕구에서 자수성가하신 기업들이 한 20여 개 돼요. 그러니까 처음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지금 1,000억, 2,000억 정도 매출 올리는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기업 회의 좀 하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런 거 했을 때 당신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출연을 할 테니까 구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력이 있는 기업들이 출연을 해 주실 거고요. 점차점차 이제 일반 조그만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삼남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이 말씀하신대로 매출이 큰 데도 있고 아주 적은 데도 있고 그 차이가 천차만별일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정말 1인 기업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규모가 큰 그런 기업에 사업의 대표자까지 같이 함께 해서 그 어떤 대표성을 골고루 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우선은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재단 설립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덕구 근평 50인 이하 다 조그만 소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소기업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그 부분에 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태 위원   이게 조례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집행부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산단 50년 됐는데... 
김홍태 위원   아, 됐어요. 이게 시급하면 우리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해야지 외부에서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시간을 10시...
김홍태 위원   10분만 하십시다.
○위원장 박은희   예, 10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8)

(속개 11:05)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진흥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저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질문과 답과 여러 가지 오고 갔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선 말씀 한 번 하시죠. 
○경제복지국장 이근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시급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50여 년동안 낙후되어 있던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나 각종 대내외적인 어떤 경제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떤  소상공인들이 정말 지쳐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대책에 대한 부분을 수립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 이런 와중인데요. 저희 구에서도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정말 매번 이렇게 위원님들께 올려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재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최소의 투자를 해서 민관이 같이 협약을 통해서 최소한의 투자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으로 정말 다시금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시급하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고요. 이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지금까지 이제 우리 위원님들 한결 같은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의 내용에 보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은 재단출연 21년도에는 재단 출연이나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1억 3,800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2022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매년 3,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런데 과연 3,500만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제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3,500만원 가지고 1년에 할 것인가 이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재단의 기본적인 재원구조는 구가 9,800 출연을 하고요. 그 출연금에 상응하는 출연을 일반기업 부분에서 해 주실 거거든요. 그 시기는 당장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그 출연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이 뭐있냐면, 기업 부분에서 제시하는 사업들 우리가 제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업 부분에서 항상 저희들은 50 대 50 사업비를 유지해서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재단을 두더라도 엄청나게 큰 사업들을 설계하는데는 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규모부터 하나씩하나씩 시작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인들 네트워크 부분은 큰 재원이 드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하나 기술고도화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대전 인근에 각종 연구단지 내에 연구소 그런 부분들에서도 일정 부분 뭐라고 하죠. 자기 재능기부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재단 외에 특수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오정동 소공인특허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원 부분은 정말 알뜰하게 쓸 수 있게 한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재원은 일단은 구비와 재단과의 매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연구소나 이런 데서 재능기부도 하고, 공모사업 같은 것도 가능한 그런 게 다 열려 있다는 얘기죠? 재원 확보하는데 많이 열려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그 공모사업 부분에서도 사실은 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이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재단이 되면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가공모사업은 보통은 8 대 2 정도 지방비 부담 부분 드는 부분이이니까요. 공모사업 부분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걱정은 뭐냐 하면 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걸 통과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밖에서 기업인들을 통해서 외압을 전화를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한 방법들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시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인들도 그만큼 이걸 소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 되니까 답답해서 전화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외압을 넣어가지고 시켜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전화 좀 해라.’ 이렇게는 설마 안 했겠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런 전화를 받으시고 굉장히 불쾌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외압을 넣어가지고 한다 라는 건 우리 위원님들의 자존심을 좀...또 권위를 떨어뜨리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경제과 뿐만 아니라 이건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게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인가 각자 각자 다 생각하고 하시는 일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 이근수   그런 부분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예를 들어, 경제진흥재단에 대한 부결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결과에 관심을 갖고 출연을 하려고 했던 부분, 이런 기업인들이 물어오거나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이거에 대해서 부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판단 하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걸 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그런 얘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요즘은 그런 부분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보면 추후에 그런 부분이 부결된 줄 알고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인들을 일부러 동원시켜 갖고 위원님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이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혹시나 그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찬반여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대덕구경제진흥재단 출연동의안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 위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1년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출연동의안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대덕구경제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너지과학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김수연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 참전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참전유공자 수당 대상자들은요, 6.25전쟁에 참여한 전역군인이나 월남전에 참여한 전역군인, 또 경찰공무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그 외에 평화유지군이나 특수임무 같은 것 수행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여기에 전쟁 수행에는 모든 전쟁이 아니라 6.25전쟁하고 월남전 참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구에서 별도로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김수연 위원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지금 이것은 보훈처에서도 지급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인 대전시와 대덕구에서 각각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수연 위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에게는 예우를 잘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관내의 유공자,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2021년 9월 정식 개소 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기존의 개인 중심 유료 이용 체제에서 자율적인 소모임 중심의 무료이용 체제로 변경하여 주민의 참여를 이끌고 주민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무료 운영 전환을 반영하여 제6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제8호 및 별표 수수료액 표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안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강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남 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제안이유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이제 유료에서 무료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유료로 했을 때도 사실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했었고, 또 대기자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무료로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정책을 수행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사실 불평, 불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정말 많이 깊이있게 논의하시고 잘 그 정책들이 전달이 돼서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들이 큰 불평, 불만이 없는 정책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이삼남위원님 의견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반영해서 하고자 하고요. 경제 뉴딜과 관련해서 건강인센티브라는 것을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간시설을 이용하면 1인당 2만원씩 해서 3개월간 5명이 그룹으로 이용을 하시면 거기에 지원하는 건강 인센티브 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면 그때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희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