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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1월 09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매년 정기회 회기 내에 10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민을 대표한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 수단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감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내실있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의사계장 장석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의 심사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수행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7조, 17조 2, 17조 3, 17조 4, 17조 5, 17조 6, 17조 7, 17조 8, 11조 9, 18조, 19조 그리고 대덕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기간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를 보면 매년 정기회에 회기내 7일 이내에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하며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실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대상으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국에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전부 11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이 박천보 위원장님이 되시고 위원은 현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 감사대상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그리고 감사장소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본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에 있어서 먼저 선서를 실․국장으로부터 과장과 함께 선서를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95년도 업무추진 실적, 96년 업무계획을 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실․과장에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현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의 업무는 자치구 사무 전반,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단 위원회에서 의결로 비공개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주의 의무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관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하거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은 사무조사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시면 증인 및 출석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감사 기관인 실국과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인을 출석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번 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10일, 내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11일까지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이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95년도 감사자료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취합을 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일정표, 그 흐름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를 위원회별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위원회 안을 확정을 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받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으로 본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기관에 이송후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고 다시 집행부로 이송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실과별로 처리를 해서 처리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감사기간과 일정 그리고 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하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