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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9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5. 4.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동의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5. 4.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동의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개의 10:0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은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입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사‧중복 위원회 신설 및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통합, 설치 절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8조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 등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예, 오동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조례는 물론이고 의원발의 조례마저 본위원은 사전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의회 및 회의에 대한 기본을 지키지 못한 상임위 회의에 더 이상 참석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05)

(속개 10:19)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한땀한땀 정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상위 법령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9조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수탁사무 처리에 대한 취소 정지이거나 무효,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토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 입법 예고기간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 영향분석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민간위탁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셨죠?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서미경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고맙습니다. 
서미경 위원   우리 구의 모든 기획을 스마트하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고맙습니다. 
서미경 위원   잘 부탁드리구요. 
  각 수탁기관 관리 감독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동안 각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휘‧감독, 감사라든가 얼마만큼 해오셨어요.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이상 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이번 조례안은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된 기관이 33개입니다. 그동안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보조사업감사랑 겸행해서 2년에 한번 정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부서 지도‧관리‧감독을 해왔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시종합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상에는 매년 1회 이상 강행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2년에 한번 하는 꼴이 되어서 이것은 바꾸어서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서미경 위원   감사실에서 2년에 한번씩 했다구요? 33개 수탁업체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네, 2년에 한번꼴로 보조금이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 기록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 기록 주시고요.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몇 번이상 하셨어요?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그런건 없어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수시로 사안별로 하고,
서미경 위원   그 또한 기록이 있겠죠?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서미경 위원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각 수탁기관 선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가끔 언론에 소소하게 보도가 나죠?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서미경 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하는 질의이고요. 또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계셨던 실장님 보다도 더 열심히 투명하게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업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료 바로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예.
○위원장 이경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수탁업체 민간위탁조례 관련되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몇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지나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점인데 각 수탁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에 수탁업체에서 운영주체를 관리할 때 운영관리규정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들이 명확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볼때는 이것은 수탁업체에서 관리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관에 의지하는 경유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건 계약서상의 어떤 불분명한 계약조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결국에는 저희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주실 때 계약서 사항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해서 수탁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히 자체적으로 관에 예산을 요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명확히 명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4.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동의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이유는 각 지자체별로 계획 및 실행하고 있는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하여 효율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사업을 준비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광역 및 시군구 62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경계 접점에 위치한 경기도를 필두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평화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뜻을 모은 협의회입니다.
  남북간 협력강화를 위해 중앙과 민간을 연결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공동체 구성을 위한 목표로 함께 연대해야 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 안 제16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협력 실행기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으로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2021년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함으로써 그간 재산세 중과세 부분에 대한 조세전가 부담을 받아 온 업주들의 고통 해소에 일부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1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감면 전환하여 과세하고자 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1년도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체는 감면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중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주소정보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사용을 촉진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명에서 도로명주소 조례를 법령에 맞게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7조, 안 제15조와 같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용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다양한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비용의 규정 항목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는 주소정보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규정 등 주소정보위원회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통일성 있는 주소정보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로명주소가 정착화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성헌   도로명이 전면 시행이 2014년부터 전면시행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서미경 위원   어느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아직도 구 주소로 통용이 되고 있어서 도로명주소가 아직 정착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요내용에 보니까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을 위한 홍보물 이렇게 적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신다는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성헌   홍보는 저희들이 재조사, 장동지역에 재조사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서미경 위원   지금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서 계속 홍보비, 정착화를 위한 홍보비라든가 계속 거듭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계속 수반돼요. 이게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성헌   홍보비는 시비로 50%, 구비 50% 해가지고 연 1,000만원씩 해가지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제작해서. 
서미경 위원   그러니까 2014년부터 계속 홍보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 중복예산이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구에서 정착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안부에 그런 질의는 어떨까요? 구주소가 통용되고 있어서 2개의 주소를 같이 쓰니까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예 구주소를 쓰지 못하게 우리 구에서라도 앞장서서 질의라든가 의견이라든가 내시면 어떨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성헌   그런건 한번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정착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꾸준한 질의와 답변 듣기도 했지만 그 답변이 속시원하지가 않거든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성헌   예, 시하고 한번 건의를 해서 행안부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오랫동안 구주소를 사용하셨던 어르신들은 힘드시겠지만 아픔이 있지 않고는 변화가 안돼요. 그것을 분명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성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지금 존경하는 서미경위원께서 건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별도로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약간 혼용이 돼서 정착이 덜된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이렇게 쓰다보면 구주소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찾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장도 그런 불편한점 항상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의견드린 것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성헌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토지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