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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9월 21일 (토) 10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0시00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병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이병희의장님, 그리고 명예로운 대덕구의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구민들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본회의시 노태창의원과 윤성기의원께서 역시 구정 전반에 대한 자세한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노태창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태창의원께서는 각 동사무소 회의실에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음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서 편안하게, 회의실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11개 동사무소 회의실중 오정동사무실만이 냉난방 시설이 되어있고 대화동, 회 
덕1동에는 온풍기 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이외의 각 동 회의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화 시대에 앞으로 많은 주민들의 각종 회의에도 동사무소 회의실의 이용이 증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과「대덕구물품관리조례제9조 1항」에 의한 심사절차를 거쳐 회의실 규모에 따라 용량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동사무소 회의실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주민상호간의 대화의 장소로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태창의원께서는 법2동 신축청사 4층을 보건지소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 하는 건의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구정질문 이전에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자세히 설명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질문은 피하셨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 96년 7월 13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구에서도 보건지소를 설치하도록 가능하게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소설치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96년 8월 5일 확대간부회의시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검토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사무실의 확보는 물론, 많은 예산과 인력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며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여건과 인구분포 및 보건소 이용자 분석결과 공공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밀집거주하는 법동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신축중인 법2동사무소의 4층 150여평을 활용하여 진료실, 양모실,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등을 갖춘 보건지소로 설치코자하여 이에따른 소요인력 12명중 3명은 기존인력을 활용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자로 상급기관에 정원증원승인신청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따른 소요예산액 약 6억원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전액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방사선기 및 검사장비등 고가의 장비구입에 따른 1억 2,000만원은 시보조금으로 신청하고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법2동 청사내에 보건지소가 신설되는 경우 중리․법동, 오정․대화, 회덕1․2동 주민들도 신탄진보건소를 이용하는 만큼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태창의원께서는 계족산 주요등산로 전등시설과 식수대 설치로 24시간 휴식공간 제공을 건의하셨습니다. 
노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등산로의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가로등 설치는 대전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바탕으로 한 계족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종합개발계획에 마추어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등산에 극히 위험한 일부지역은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족산 정상의 식수대 설치로 등산객에게 마실물을 제공토록 건의하신 것은 상수도를 설치할 경우 가압펌프장 설치등 막대한 예산투자는 물론 상수도 설치에 따른 자연산림 훼손 등이 우려되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선은 계족산 중턱에 많은 약수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노태창의원께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의회 개회시나 주요 구정행사시 케이블TV와 유선방송으로 주민에게 방송할 수 있는 제도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태창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인식을 같이 하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 구민행정 정보전달 및 홍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의회활동이나 주요 구정, 각종 대내외행사 등 전파매체나 주요 일간지 등을 활용해서 언론기관에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시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케이블TV는 현재 대덕관내의 6만여 가구중 15%에 해당하는 9천여 가구가 가입되어 있고 빠른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반상회나 삶의 현장, 우리집 탐방 등 같은 계층의 「한마음 한가족」이라고 하는 가칭의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서 대전케이블TV와 방영할 수 있도록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중에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회개회시나 주요 구정행사의 방영을 제도화하는 것은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등이 있기 때문에 검토 후 97년 예산에 확보해서 주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의회와 공직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일하고 걱정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대 구민홍보와 관련해서 96년도 당초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구정설명홍보비 등 상당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음을 상기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노태창의원께서는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동마다 1, 2개씩 공동주차장 신설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였으며 법동 철도변 시설녹지 내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성기의원께서도 법동 철도변 시설녹지 내의 주차장설치와 관련해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관내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1,770면, 노외주차장 1,305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 9,930면 등 총2만 3,005면으로 4만 5,000여대의 차량수와 매일 20여대씩 늘어나는 차량을 수용하기는 역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아니라, 기초질서확립차원에서 시행하는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는 96년 8월 현재 총7,043건 단속에 1억 2,52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및 주차공간의 배분을 위해서는 건물이나 시설물 설치시「주차장법 제19조」및「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영노외주차장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9조 5항」및「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시설물 내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기존 시가지는 시설물 등이 밀집되어있어 주차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신택지개발지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외에 주민공동주차장 설치는 택지조성승인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개발지역인 송촌개발지구의 경우는 7개소에 2만 3,233㎡의 주차장 용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설녹지내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두분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법동 철도변의 녹지는「도시공원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해서 철도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완충녹지로써 동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는「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2항」및「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 지상에의 설치는 불가하며 다만, 윤성기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지하주차장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지역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동지역 상당부분이 법면화 되어있고 철도청 수요부지도 포함되어있어 지하주차장 설치시 공사비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문제는 보다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윤성기의원께서는 법동사무소앞 4가는 법동지역 아파트주민 및 중리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주된 통학로로써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므로 신호등 설치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104조」및「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교통안전표지판, 신호기 등의 설치와 관리권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위임하도록 되어있어 대전광역시내의 신호기설치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의 예산요구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에서 편성 후,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전도하여 집행하는 체제로 운형되고 있으며 경찰청의 예산집행 과정은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년 1회 내지 2회정도 교통구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호기설치 대상지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의원께서 요구하신 법동사무소앞 4거리 신호기 설치건은 충남지방경찰청의 96년도 상반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져서 설치대상지로 결정된 41개소중 27번째의 순위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청의 신호기 설치는 금년에 순위 23번까지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시공중에 있으며 법동사무소앞 4가의 신호등은 내년에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년에는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성기의원께서는 법동사무소앞 노상주차장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법동사무소앞의 노상주차장은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와 인근주민 및 상가의 주차장 수요를 감안해서 93년 6월 법동 가로공원부지에 현재의 노상주차장 총50면을 685㎡에 설치했습니다.  
동 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 1일평균 1백여대가 이용하는 실정으로 보다 많은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현실과 주차장 앞쪽에 철탑이 위치하고 있는 도로의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지역의 도로로써 완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때 폐지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덧붙혀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지역의 50면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할 경우 인근지역의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내지 교통의 혼잡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며 이미 법2동 202-4번지의 임현재씨를 중심으로한 인접지역의 다수 주민들이 인접지역의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진정이 오고있다는 점을 아울러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윤성기의원께서는 동부서 앞과 법동사무소 앞 통로에 위치한 철탑에 대해서 적정위치에 존치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한 소감을 말씀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도로 가운데 송전선 고압철탑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뭐래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고압철탑의 이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송촌, 중리, 법동지역의 한국전력공사 송전철탑은 1943년에 설치한 후, 73년과 89년, 2회에 걸친 증설과 91년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일부 이설, 현재 송전철탑 7개소 약2,000m의 거리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당시에는 전형적인 농지지역으로써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으나 80년대중반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을 시작으로 90년도부터 93년까지 법동지구 개발로 고층아파트단지와 상가등이 건설되고 인구가 증가되면서 송전철탑은 도심 속의 위험하고 불편한 존재로 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전의 불가피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94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인 한국전력 대전관리처에 이전해 줄 것을 3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에 걸친 방문과 전화등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송촌택지개발의 착공과 함께 병행해서 현재 지중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97년 6월부터는 본 구간의 철탑이 철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중화 이설계획구간으로 중리동4가 쌍청당 옆도로, 법동 그린타운앞 도로를 거쳐 고속도로와 병행해서 읍내동 사지 3거리까지 되어있고 한밭개발공사 및 한전대전관리처에서는96년 10월 30일까지 합성수지 파형관로 2.2㎞를 매설완료할 계획으로 시공, 현재공정 70%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 5월까지는 관로에 전선케이블을 설치완료하고 6월부터 철탑철거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대덕구 관내의 철탑 모두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받은 실정으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성기의원께서는 안산공원지역은 안산도서관을 활용하는 주민이 급증하고 공원내 어린이놀이터로 각광받고 있으나, 방범등이나 주변울타리 상태가 소홀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우범지역으로 변모되고 있으므로 방범등의 증설 및 주변울타리 등의 정비로 주민의 휴식공간 또는, 산책로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직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산공원은 면적이 1만 3,520㎡로 현재 설치된 보안등은 16개소로 보안등 1개소당225평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공원에 비해서 도서관 건립으로 인해 많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인원 2명이 42개소의 광활한 공원을 관리하다보니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지않았으며 윤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화하는 사례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의원께서 지적하신 안산공원 내의 공원등은 현재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은 없지만 시설이 노후되어 조도가 불량한 것도 있어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익요원 4명을 상주시켜 주변청소와 공원 유지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원관리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탈선문제에 대해서는 관할경찰관서와 자율방범대원들의 순찰을 강화토록 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태창의원, 윤성기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외에도 상존하고 있는 우리 대덕구 관내의 20만 구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어렵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모든 부분들을 지적해 주심을 바탕으로 해서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 두 의원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또 의장님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내용중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구정질문 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의원   노태창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한가지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주변사회는 주차난때문에 너무도 엄청난 문제가 겹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으로 그 질서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우리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해소해 주어야 할 문제이고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의 말씀은 현재 우리의 여건과 환경에 비추어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신설지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밀집지역, 기존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차장은 너무나 복잡한 우리지역 주변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동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건의한 내용은 현재 버스노선이나 시장주변에 가까운 지역의 건물을 사서라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지, 주차장 공간이 현재 있는 것을 구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주변에는, 또 신축지 건물주들은 그런 공동주차장을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하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간곡하기에 제가 기존 시설, 기존 주택이라도 사가지고 500평, 1,000평이라도 매입해서 자원은 공동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부담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매입해서 만들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듣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건의드리는 이 사안을 지역실정에 비추어서 좀 매입해서 우리 대덕구 지역에 꼭 필요한 몇 개 지역은 공동주차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재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노태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노태창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기존의 노상, 노외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외에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여주신 것으로 바로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대덕구 관내의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4만 5,000대를 넘어서 5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일 20여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대가 공히 세대별로 1대에 가까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 노상주차장 1,770면, 노외주차장 1,305면, 특히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만 9,930면, 총2만 3,005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기를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4만 5,000대의 관내 차량뿐만 아니라, 대덕관내를 지나거나 유입되는 차량의 주정차문제까지 감안한다면 4만 5,000대 이상의 차량이 우리 관내에 머물거나 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주차장 면수의 확보 내지는 운영이 아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교통의식의 전환이 보다 빠르게 전환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들면 1만 9,930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 건축물은 불법용도변경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덕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들 내지는 건 
축물부설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주차공간을 확보한 시설주들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면서 도심권으로 지나치게 많은 차량들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도록 계도하는 것이 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운전자들의 의식에만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노상 또 하상, 노외주차장을 저희들이 가능한 면적을 확보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노태창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구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하거나 주차탑을 설치를 해서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지를 매입하거나 주차타워를 설치하기에는 구 재정으로는 역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점진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늘려나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와 협의해서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라도 도심밀집지역에 대한 주차공간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아울러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여주시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   내무위원장 노태창의원입니다.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9월 1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방범원의 제도개선을 위한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여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현직 방범원을 구청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도를 개선,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방범수당규정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서 방범원의 경찰관서 근무제가 폐지되고 직명이 지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범수당지급사유가 상실된 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경찰관서에 파견근무중이던 방범원을 구청으로 복귀시켜 해당부서별로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 본청정원을 감축하고 안산도서관에 증원하는 내용으로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지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어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기간중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적극적인 결산검사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하여 주시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의원입니다.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9월 1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관리하던 소하천을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하천 점용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징수토록 하고 본 조례를 제정, 소하천을 관리함으로써 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의 형평성및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다라 동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적정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명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효율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3%가 증가한 635억 5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610억 2,524만 8,000원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일반행정비 6,347만 5,000원, 사회개발비 860만원, 총7,207만 5,000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서 증액하기로 의결하고 기타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24억 8,127만 6,000원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