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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8월 04일 (수)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개의 14시00분)

○전문위원 송형섭   전문위원 송형섭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간사에 선임되신 이도종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도종   간사 이도종위원입니다.
특별위원장을 보좌하여 원만히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배   이도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대전직할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경청을 하셨다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회덕1동 홍기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직자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그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명목이 되었든지간에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가,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윤리 그대로의 위원으로서 존재한다고 보는데 지역 사회의 덕망이 풍부한자가 많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하고 공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이 윤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하고 두 가지중 어떤 것이 더 공직자의 윤리에 관해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홍기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구성은 여러 공직자도 있고 공직자에다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는 1인으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로 속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덕망이 높은 사람보다는 공직을 겸하고 이런 분들을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태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조례를 수정하면서 애당초에 올라온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즉, 말하자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또 지역의 덕망이 풍부한자 중 2인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법관 1인하고 지역의 덕망이 풍부한자 2인하고 지역의원 1인하고 그 다음에 해당 공무원1인하고 이런 분들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제정하기 위해서 표결을 부쳐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결로 부칠 경우 공직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윤리위원회에 표결하는 것하고 개인 지역의 덕망과 신분이 있는 분이 들어가서 표결처리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 꼭 그렇게 꼬집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는 이 위원들이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서 의견을 최소화 해 가지고 접근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어느 분야 분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쏠리고 어느 분야는 이쪽, 그렇게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안될 것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든 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타구청의 조례를 본뜬 것입니까? 아니면 대덕구 기획관리실에서 만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온다고 하면 대덕구 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덕구에 맞는 조례를 수정을 해서 위원들한테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서 이것이 나와있는 대상대로 보더라도 중간 입장에서 재산을 공개하는데 따른 제반심사를 하는데 공정성을 기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 각 분야가 다들어가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총 망라해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기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시는 소리에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라는 것은 법관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에 근무하는 분을 위촉했다가 그분이 안된다고 할 경우 본 원안의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지역의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2인을 추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어떠한 문제안건에 의해서 표결처리할 경우에 어느 사람이 여기에 들어감으로써 정직하고 윤리위원회를 다룰 수 있는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제가 볼 때에는 각 1인씩 들어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견지로는 법관 1인, 교육계에 계신분 1인, 덕망과 학식 있는분 1인, 의원님1인, 그리고 공무원 1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윤리위원회를 다루어야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어 볼 수 있고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정직하게 공무원 윤리에 대한 문제를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배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공무원을 위촉한다고 하는데 소속 공무원은 대덕구 공무원인데 어느 직급에 공무원을 위촉하는지 그 시행지침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직급은 없습니다.
이것은 청장, 구청장님께서 적의 선정해서 임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위직은 안되고 이 위에 1~2항에 버금가는 그런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할 것입니다.
이도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배   이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배   다음은 홍기태 위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홍기태위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회덕1동 출신 홍기태위원입니다.
본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에 관한 문제 사항을 관장하는 윤리위원인 만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문제등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수정안과 대비해서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하면 구청장의 임명과 위촉사항이 법관 1명과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 2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직자 윤리에 관한 공명정대한 윤리 문제를 다룰 때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안대로 법관 한분 교육계에 계신분 한분, 지역의 학식과 덕망있는자 한분, 지역의원 한분, 공무원 한분으로 수정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위원장 신현배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홍기태위원으로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4시20분)

(속개 14시30분)

○위원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시간에 토론이 끝났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태위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원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제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원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제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