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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7월 29일 (금)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 10.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종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 10.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종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0시30분)

○전문위원 송형섭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신현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삼복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현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간사로 선임되신 이병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조례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배   이병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령 제1431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위원정수 15인이상에서 13인이상으로 지방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회의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6.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위원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본위원을 비롯한 다섯분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제안설명보다는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대답 없음)

다시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본 위원을 비롯한 다섯분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제안설명보다는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정되는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7월 6일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는 관계로 거기에 딸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대덕구의회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명칭은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로 구분이 되겠고 인원은 내무위원회 6명, 사회건설위원회 6명, 운영위원회 5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입니다. 54조가,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5명, 내무위원회 6명, 사회건설위원회 6명,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안건과 청원' 
이 "안건"이라는 것은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것을 "안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원"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조례를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소개를 받아서 제출되는 민원서류입니다.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직무는 지금까지 아까 1항에서 말씀드렸고 소관은 의회운영 위원회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소관업무로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그리고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세번째 사회건설위원회 사회과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 보건소인데 사회산업국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국에서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 "위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 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에 만료될 때에는 다음 회기에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한다." 이것은 조항에 이렇게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3.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3항 의회는 위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
4항,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1항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3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의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임기만료일로 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상설 설치되는 상임위원회의 조례 전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위원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좀 낳습니다.
거기 제2조에 보면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하는 사항을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 이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만이 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을 이번에 7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대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이 사항을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사항을 이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먼저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2항,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에 가서 이것은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제1항에 조사와 발의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이것을 삽입을 해서 넣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 "의장은 제1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사항을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 할 위원회로 확정한다."
특별위원회를 조사 발의가 되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 사무보조자, 1항 "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보조 및 간사, 조사자료의 추진을 위하여" 이 사항을 "및 간사 또는 조사자료의 추진을 위하여" 이것을 삭제를 하고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 안은 내용이 같고 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무조사나 감사를 조사특위를 감사위원회가 특위를 구성했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삽입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덕구의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보면 일비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지금 현재는 3만원인데 5만원으로 현실화했고 (별표1)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밑에 비고사항도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 현재 교통비만 4,500원에서 6,500원으로 조금 오른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상임위원장 직인을 신조 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인은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 할 때라든지 또는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끼리 문서가 왔다 갔다 할 적에는 상임위원회의 직인을 꼭 사용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공문이 나갈적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회직인이 있기때문에 이런 사항은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협조사항이라든지 어떤 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이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득해서 직인을 날인해서 문서를 통행하게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항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사항도 회의규칙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개정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접했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의석배정, "위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이사항이 전에는 "위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하는 사항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항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에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 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이것은 2항을 따로 띄어서 만든 사항입니다. 종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의장이 내내 의회사무과에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정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특별하게 달라진것은 없고 지금과 같은것이 조례상 이렇게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20조 제목, 의안의 회부를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회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20조 제1항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하는것이 종전 사항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거기서부터 본회의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단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특위로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직접 상임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가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막바로 의결로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되기때문에 앞으로는 보고나 이런것이 좀 생략하고 직접 심의하는데 치중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2항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이게 앞으로 하다보면 이런 사항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나올수 있을 겁니다. 그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지정을 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3항, 4항, 5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심사를 하는 동안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제20조의 2에 특별위원회 회부사항이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위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2항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 3항 심사기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이것은 기간을 정해서 어떤 안건이 들어오면 심사기간을 정해서 그 위원회에 회부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회부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심사를 마쳐 달라하는 단서조항이 붙어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지금 2항에서 나온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0조 4.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그 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위원회에서 다시 하면 정확한 심사가 안 된다는 이런 이유에서 타 위원회에서 심사하게끔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한것입니다.
제25조의 2. 재회부, "본회의는 의장이 심사보고를 받은 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 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이것은 심사가 미흡했다든지 공평성을 잃었다든지 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 연석회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2항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여야 한다. 연석회의는 인원이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이것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의 소관입니다.
제61조 예산안의 심의, 종전 조례입니다. "위원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후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회부한다." 이랬던 사항이 중간에 보시면 "의장은"하는 게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지금은 본회의에 예산이 제출되면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서 그결과를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했는데 앞으로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사항입니다.
이것이 예비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은 제1항에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 한다." 예비심사에서 어떠한 삭제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요구되는 사항이 본회의에서 소위원회에서 나올 겁니다. 예비심사때, 그것을 의장에게 제출하면 그것은 의장은 그 사항을 첨부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직접 수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심사에 수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요구되는 사항을 첨부해서 다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첨부해서 회부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할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지연되고 기한까지 안될 때에는 의장이 직접 예산결산위에 바로 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는 없을 테지만 필요없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의사일정에 차질이 올때에는 이런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65조 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에서 그심사가 끝난후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게 지금까지 사항입니다. 
여기 둘째 줄에 보시면 65조 현행조례 "때에는 의장은" 그 다음에 지체없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것은 예산안 같습니다.
결산도 결산소관상임위별로 결산을 예비심사해서 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 "의장은 제1항의 보고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케 한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한다." 아까 예산안과 같이 그 보고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첨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되는 거기에 첨부해서 회부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항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63조 조항을 준용한다." 다음 66조 구청장등의 출석요구 이것은 새로운 지난번에 있던 조항중에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에 삽입했습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구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중간에 보시면 "관계공무원"이 여기서부터 좀 개정된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에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이것이 시행령에서 이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현배   더 강화됐네?
○전문위원 송형섭   예, 좀 사전에 제출했다기보다도 직전까지 할 수 있고 대리출석이라는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67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이것은 3항이 신설된 이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썽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회기중, 회기중입니다. 서면질문서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서면 또는 출석답변 하여야 된다. 이사항이 들어갔고 또한 제2항 답변서에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이 사항을 3항도 같이 거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장 경호,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해 특별한 때에는 이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사항을 의회운영회의 동의를 얻어 사항을 삽입을 했고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가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하는 사항을 "의장의 단독으로" 이 사항을 좀 의장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을 즉시 의장으로서도 부를 수 있도록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이런사항은 없을 테지만 혹시 이런사항이 나왔을 때에는 의장이 직접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규칙도 일부 개정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구조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상임위원회가 새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 사항만 삽입된 이런 사항입니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조 2항입니다. 이의신청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정할 때에는 으로 "한"을 "할"로 바꾸었습니다.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그 다음 이경우 의장은 제6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위원회에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된다. 
여기서는 이사항은 특별위원회를 청원이 들어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을 이 경우 의장은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가 이것만 바꾸어 준 사항입니다.
기타는 같고 상임위원회, 앞으로 지금까지는 청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별도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상임위원회를 지정을 해서 청원을 다룰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6조 청원의 회부와 심사.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한다." 이것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만 회부되던 것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개정될 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배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1항부터 6항까지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중 6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위원장님! 일괄설명을 듣고 하시는 게 안 좋아요?
○위원장 신현배   안건별로.
김은섭 위원   아니, 대전직할시 공무원복무조례,
○위원장 신현배   6건을 상정했으니까 6건만 우선 처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죄송합니다. 이 순번이 틀려서 자꾸 얘기 하는거 같아요. 여기 맞는 순번에 적은대로 해주셔야지 위원장님 지금 하시는 것은 저 순번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다들 얼떨떨하게 앉아 있는데......
홍기태 위원   얼떨떨한게 아니고 제목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보고 있는 거요.
김은섭 위원   알고있는건 아는데 저기에 쓴 것과 같이 의사일정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변경되니까 여기 저기 찾아야 된다고.
○위원장 신현배   다음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뭐 한다고요?
○위원장 신현배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5항........
김은섭 위원   위원장님 말이요. 지금 저기 순서대로 하라고, 순서대로,
우리는 순서대로 해놓고, 위원장님은 왔다 갔다 하니까 찾느라고 질의할 시간이 없다고, 지금 순서대로 다하지를 않고 있다고, 전문위원 어떻게 된 거요?
천영수 위원   3번이 빠진거 같아요. 내가 볼때
김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번대로 안되니까 자꾸 이게, 순번대로 잘 체크해 줘요.
○위원장 신현배   자, 그러면 3항이 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 아까 4항을 했고, 5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저는 그 질의하기 전에 수정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수정안을 내기전에 일단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이 장의 뒤에서 두번째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7조 3항에 신설했습니다만 구청장은 회기중 서면질문서를 받은때는 2일 이내에 서면 또는 출석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적으로는 본위원이 발의를 한 것입니다만, 2일로 해놓으면 이 수정된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것을 1일로 고쳐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번 회기중에 서면답변에 관한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위원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회기 중에 질의를 본회의장에서 못하고 서면으로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를 들어서 오늘 29일날 3시에 서면으로 질의를 했지만 그 다음날 답변을 받는다고 하면 12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30일 지나고 31날 받는다고 하면 이틀이 경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일을 해놓으면 48시간이 되기 때문에 3일후에 받을 수도 있고 4일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2일로 고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고칠려고 하는 의미량은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것은 1일은 24시간으로 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했을때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1일이나 이틀후에는 서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항으로 1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배   예,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정해주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현배   그러면 있다가 정회시간에 수정안을 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일을 가지고 48시간이라고 했는데 오늘 질문하면 내일 답변이 오는, 그러면 이틀이 아닙니까? 그게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태 위원   그런데요. 여기에서 1일로 하면은 1일이 24시간이지 않습니까?
천영수 위원   그걸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질문하고 오늘 답변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일 볼 때는, 1일이라고 했을 때.
홍기태 위원   아니죠, 1일이라고 하면은 시간으로 24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초에 행위가 오늘 오후3시에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고 하면 내일 3시에 답변을 듣는다고 하면 12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가 경과된 후에도 12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답변을 듣는다고 해도, 답변을 한다고해도 24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1일로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영수 위원   저는 1일의 기준을 24시간을 둬야 되느냐, 만약에 1일은 오늘 하루가 1일이다. 가령 오늘 오전에 질문을 했을때 내일 답변을 들으면 2일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신현배   예, 전문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원칙적으로는 보내는 날짜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날은 빼고 그 다음날인데 그렇게 어려우시면 시간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24시간이내라든지 위원님들 편리하신대로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신대로 그것은 결정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신현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은섭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제가 질의를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질문을 했다고 하면 내일 이시간이면 24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일 이내면 이 시간전에 도착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11시에 질문을 했다. 그러면 내일 11시전에 도착되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우리가 전문위원이나 홍위원이 다 좋은 말씀이니까 기왕이면 그 시간을 오버하게 되면 문책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요. 그렇다고 보면 너무나 짧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냥 시간으로 48시간이 이르니까 그전에는 도착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데 48시간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시간으로 정해놓는다고 48시간으로 하면은 3일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내라고 하면은 그 기간이 안 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5시에 질의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늘 29일, 30일, 31일, 1일 날까지 갈수가 있다는 얘기요. 48시간이라고 한다면, 시간상으로.
김은섭 위원   그러면 오늘로 따져서 29일인데 오늘 하면 뭐 30일 31일까지는 그 시간전에는 도착이 돼야지.........
○위원장 신현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따가 5항에 대해서 수정발의 시간과 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문은 더 없으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의견조정 및 또 수정안을 접수하기 위해서 11시 35분까지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20분)

(속개 11시30분)

○위원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상정되거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이 조금 수정을 해야될,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67조 3항 구청장은 회기중 서면 질문서를 받았을 때는 2일 이내인데 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1일로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가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잠깐 총무과장님이 와야 되는 건가, 총무과장님 좀 빨리 올라오라고 해주세요.
(일시 중지)
(총무과장 도착)

7.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존경하는 신현배특별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써는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의 파견근무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가가 지금 현재 규정은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언해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연 20일간 연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 있습니다.
잘 되있는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연가일수 즉 2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도록 돼있는 것을 폐지하는 등 제19조 2항과 제26조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락하도록 제22조 제4호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형제자매 결혼시 애사나 문제시 형제자매나 백숙의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제23조 별표 제3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문내용을 말씀드리면 뒤에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10조가 되는데 파견근무는 "국외의 정부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된다." 이것을 인제 넣음으로 해서 그것을 감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간 일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5년 이상은 20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있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19조 연가계획 및 허가를 생략하고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것이 인제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이렇게 되 있는 것을 인제 삭제를 해서 같이 전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가는 1. 3항은 같고,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이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조 2.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있는것을 휴가의 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해서 구청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그냥 신고를 안 하고 임의대로 자율화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3에 대해서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있는 대요. 본인이 결혼할 때는 7일이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그 형제자매로 되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이것을 하루를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갓집 관계도 넣어준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망시에도 형제자매, 백숙부모 이렇게 되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또는 그 밑에 탈상 때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되서 이것을 지금 시대조류에 따라서 여자에 대해서도 남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내용 세운대로 지금 몇가지를 동등한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배   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유인물이 세장 이상 될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페이지수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권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현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6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7월 29일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 - 공무원에 대한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직무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이 국외로 파견근무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둘째,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실시하던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속장에 대한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실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에 있어서 본인의 형제자매, 백숙부모에게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까지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배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 나오시죠,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회덕1동 홍기태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한 3년동안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이런 조례개정안이 여러건 있었습니다만은 조례개정을 올리면서 그 좀 부수적으로 참고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복사해서 미리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그렇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으니까 앞에서 하나, 둘, 세 번, 네번째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안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은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했는데 제26조의 2의 규정이 뭔지 그것을 좀 지금 카피해 가지고 26-2의 규정이 뭔지 알아야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 맨 마지막에 보면은 현행하는 비고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비고란에 보면은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가산할 수 있는 왕복소요일이 국내에만 속하는 건지 아니면 국외에도 속하는 건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피를 뒤에다가 해드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6조의 2에 보면요,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복무에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인제 이 규정에 대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것을 인제 그 밑에 연가기간 허가 이것을 7일을 초과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하는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개정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조의 2밑에 그 끄트머리를 보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신고하고 공무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 있는 것을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고쳐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특별휴가를 할 때 한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제주도를 간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기간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 또는 우천시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만 국외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왕복에 갔다 왔다 하는 기간은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홍기태 위원   국외여행일 경우에는 제하고 국내여행일 경우에만 왕복소요일이 넣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여기서 넣어준다는 말씀은요. 휴가를 자기가 20일간 범위 내에서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한 것을 빼주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이라든지 또는 그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휴가를 보낼 때 그 때 필요한 시간을 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휴가를 가는 건 그 기간을 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새로 조문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이 때에 사실상 이틀이나 이렇게 주면 그 왔다갔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안 넣어서 그런데,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이 때에는 그것을 필요한 시간 관계를 이것을 가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저기 제가 지금 어떤 설명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가지고,
○총무과장 김홍권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시간을 제해줄 수 있다는 것을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홍기태 위원   맨 끝장에 보면 비고란 그것을 설명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아니죠, 현행과 개정안입니다. 26조 2, 22조가 되겠습니다. 
공가 22조 개정현황과 개정안에 대해서 그 공가가 되는데 거기서.......
홍기태 위원   22조는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저 휴가기간을 필요한 기간을 제해서 해줄 수가 있다를 물으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는 기간은.........
그 비고란에 휴가르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20일간 외국, 국외여행이라든지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전직시험이라든지 승진시험 이런 때만 여기에서 해당되도록 그렇게 되게 됩니다.
홍기태 위원   여기에서 휴가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휴가가 아니고 공무상 가는 공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공무 휴가가 아니고 일반휴가를 가는데요. 여기에서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때나 주는것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적에 휴가를 주어야 되는데 새로 신설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승진이나 전직시험을 볼때 이때는 말씀드린대로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계산해서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개인적인 휴가는 안되고 공적으로 승진이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위해서 휴가를 받을 경우에만 그 왕복소요일을 가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그런것이 명시돼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휴가라는 자체를 놓고 볼 적에는 어떤 휴가인지를 여기 비고란에 명시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예 규정이 돼있어서 말이죠.
홍기태 위원   그리고 이것이 국외는 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안됩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왕복소요일은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이 형식적이지 사실적으로 왕복소요일을 가산할 수 있다면 국외의 먼, 시간이 오래걸리는 휴가일 경우에 왕복소요일을 가산해 줘야만 혜택을 보는건데 국내에서 왕복소요일을 가산해 봤자 국내, 지금 하루에 못가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 홍기태   그러면 예,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뭘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상 보면 본인,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백숙부모 존속 형제자매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휴가로 보고 거기에 대한 원격지를 가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장 김홍권   예, 이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아까 얘기하신 건 전혀 동문서답하신 거 같아요. 이것이 맞는거죠?
○위원장 신현배   그럴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답변을 잘못하시는것 같으내.
○총무과장 김홍권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저 어떻게 딱 규정으로 박아서 할 수도 없고 다만, 이...
홍기태 위원   총무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무슨 답변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현배   그러니까 경조사에 해당 됐을 때 원거리일 경우에만 일수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변을 과장님 무슨 지금......
홍기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배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질문이 아닙니다. 김상옥위원입니다. 
국외여행을 할때는 그전에는 보고를 하게끔 되있는데 그 보고한다는것은 그 사생활 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이 없어졌다는게 잘됐고 그 무슨 우리나라에 지금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하는 뜻에서 처가까지 전부 지금 다른 공사나 다른데서는 휴가 같은걸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은 이제 좀 이걸 조례개정 한다는건 늦었습니다만은 조례개정한다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기양양 책도있고 다른 공무원들이라든가 공사는 준공무원인데도 벌써 수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늦었나 하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이런 면에는 잘됐다고 아주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자 신현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배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가 지금 3분전인데 8항과 9항은 어떻게, 하고서 점심을 먹을까요?
홍기태 위원   예.
천영수 위원   끝내고 먹읍시다.
○위원장 신현배   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8.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종전의 3인 이내에서 개정된 것이 3인이상 5인이하로 조정하고 지방의회위원은 검사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신․구 대조표가 세 번째 번에 있습니다.
신․구 대조표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행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2조에 위원회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고 되있는데 이 개정한 2조에서는 위원회 정수를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지방의회 위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배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4년 7월 25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7월 29일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결산위원의 수를 '3인 이내에서 5인 이상'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함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배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황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이 대덕구청장이 제출자로 되있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라고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문맥을 좋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죽 보니까 내용은 우리 종전에 대덕구 위원께서 검사위원 둘이 선정됐었고 회계사 한 분이 검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문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봐서는 지방의회 위원이 검사위원으로 둘이 검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명을 탈락시키고 한명만 검사위원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죠?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예, 그렇게 봐야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홍기태 위원   그런데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 가지고 그 주민의 알권리를 두고 주민의 대표적인 지방의회 위원이 조사라든지, 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대표해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주민의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행정정보공개조례 같은 그런 조례를 만들어졌고 주민이나 주민대표자가 이런 검사나 아니면은 감사나 이런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방의 주민들한테 알릴권리가 있고 또 알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만은 이 조례는 성격상으로 봐서 지방의회위원이 검사를 2인이 했던것을 한명으로 줄이려는 의도적인 목적을 놓고 그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담당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문에 사심 없이 양심적으로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국 통일적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이 2명하던 것을 1명으로 줄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회계감사 요원이 더 들어가니까 위원은 두분이 하던 것을 한분이 하시고 전문성이 있는 회계감사 요원 한명을 더 증원해서 두명이 하도록 그렇게해서 더 세밀히 결산관계를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한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그 답변에 말이죠.
제가 반론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3인 이상 5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5인이 결정될 경우 회계사 3인을 추천을 하고 지방의회 위원이 둘이 참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 해석을 놓고 볼 적에, 조례 해석을 놓고 볼 적에, 그런데 왜 하필 3인 이상에서 5인으로 정해 놓고 지방의회 위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한명밖에 등용시키지 못하게끔 한 저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어쩌구 저쩌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문성은 과장께서 하는 하나의 언변이고 실질적인 것은 전문성보다는 지방의회 위원이 적극적으로 결산검사 위원을 할 수 있는 것을 탈락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례가 아니냐, 아 지금 3인 이상 5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5인을 등용해서 회계사 3인을 선정하고 지방의회 위원 2인이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한데 왜 하필 지방의회 위원의 검사위원 수는 3분의 1로 못을 박아 가지고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진 조례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의회 위원이 결산검사를 참여를 할 수 없게끔 폭을 좁게끔 만든다는 역할밖에는 더이상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것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지방자치법 관계는 내무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내무부로부터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가 일률성 있게 개정되어 나오는 사항인데.
홍기태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나 이런것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것은 어떤 아우트라인만 주는 것인지 대덕구의 결산검사를 대덕구 위원이 알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시킨다고 그대로 하는게 아니고 이 지역에 맞는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내무부에서는 하나의 어떤 아우트라인만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정도 할 수 있고 또 보완도 할 수 있고 부결도 시킬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볼적에는 3인 이상에서 5인이라고 하면 회계사 3인 전문성이 더 본래 한명이 되었던 것을 3명을 등용시키면 전문성이 더 보완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방의회 위원이 두명이 참가한다면 더 보완이 되는 것인데 이게 말장난 글장난 하는것 마냥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방의회 위원을 여기서 문을 더 넓혀야 되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 위원이 참가할 수 있고 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문을 지방자치제가 3년이상 되었으면 더 넓혀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문을 좁히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제 위원   예, 답변 조금 있다가 하세요. 질문하겠어요.
홍기태위원이 지금 질문하신 의도가 바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여러분들이 행정부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내무부는 하나의 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맞게끔 만드는 것이 조례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물쩡하게 이렇게 통과해 달라고 하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홍기태위원이 기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한명을 탈락시키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거니와 여기 개정법률에 보면 위원이 한사람도 추천을 못하게 되어 있고 행정부에서 추천을 하는 것을 승인만 해주게 되어 있는 이런 제도로 바꾸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대덕구에 맞는 조례를 개정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말고 그냥 멋대로 하라는 것인지 이것이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한번 소신 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이 전부 전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업무는 내무부에서 하는데 내무부에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가지고서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사항인데 이 지침대로 따라가야지 여기서 임의로 고칠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수도 3인이상 5인이내로 그 범위를 넓혀 주었고 먼저는 3인이내로 했는데 3인이상 5인이하로 범위를 약간 확대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들어가는 숫자가 줄어드는 사항인데.
조윤제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한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명으로 공인중개사를 해도 더 전문성이 강화되고 그런데 위원은 한명밖에 그것도 안하고 추천도 공인중개사도 추천을 전부 행정부에서 다하고 위원들은 승인만 해주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 놓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맞게끔 해야될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박황규   이것은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 주관하는 내무부에서 총괄 대한민국 법이 일정하게 틀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신현배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조금전에 하셨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상 내려오는 것을 공무원의 힘으로서는 내무부에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상정했을 뿐이다. 
이것이 얼버무리기로 그냥 지방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지방의회는 로버트가 되는 것이고 알아서 수정하거나 고쳐서 우리 조례로 만들면 그 지방의회는 바람직한 지방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원안대로 할 수가 없고 수정하거나 아니면 부결을 하는 쪽으로,
○위원장 신현배   예, 됐습니다.
홍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천영수 위원   위원장님!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회를 했으면,
○위원장 신현배   알았습니다. 
박황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중식을 안하고 계속 속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마는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10분)

(속개 13시35분)

○위원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위원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도종위원외 5인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종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이도종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그러니까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14317호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조정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추천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입니다.
주요골자는 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위원이 한다. 단, 지방의회 위원이 아닌 위원은 지방단체장이 추천한다. 지방 단체장은 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요골자입니다.
이러한 수정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선임방법 절차,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 위원이 아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대상자를 추천코자 할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는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지방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이 위원에 대하여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이상과 같이 아무쪼록 수정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배   예, 이도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옥 위원   예, 이도종위원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배   예, 김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예, 지금 우리 위원이 두사람이던 것을 한사람으로 축소시키고 또 결산요원을 위원이 아닌 사람은 구청장의 추천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잘됐나, 잘못됐나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런것을 구청것을 구청장이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잘 됐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예, 제가 작년에 결산위원회 심사검사위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대전에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기가 우리의회에서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뭐라고 그럴까 일비가 좀 적고해서 과히 승낙을 안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그 위원이 아닌 위원을 추천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안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아니 그것이 잘됐다고 보는가 못됐다고 보는가 이것을 내가 답변을 해달라고 한것이고요. 세무사 자격 가진 사람이 대전에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적에는 세무서 주변에는 상당히 세무사들이 많이 응집해 갖고 있는데 여기 대전시에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몇 사람이 됩니까?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한두서너 사람밖에 안되는지 한두사람 밖에 안되는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배   잠깐만요. 세무사입니까? 공인회계사입니까?
그것 좀 누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격여부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분입니까?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잦으신 분입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공인회계사,
○위원장 신현배   예, 이상입니다. 그것을 착각하시지 마시고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는 다르니까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몇 사람이나 되는지요?
이도종 위원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별로 없다는 답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이도종 위원   하여튼 결산심의 위원회 위원의 선임 추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제가.
김상옥 위원   아니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인데 그 별로 없다는 근거를 어디서 얻어서 별로 없다고 했느냐 나는 그거요.
이도종 위원    조사한바에 의하면 공인회계사 법인이 4개, 개인은 4~5개밖에 없다.
김상옥 위원   그래서 인제 누가 적어다 주니까 그것갖고 파악도 안해보고 답변부터 해놨다가 또 답변을 또 합니까?
이도종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개수를 파악 못하고 좀 부족하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이도종위원이 제안설명 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 자체를 수정, 소위 말하자면 개정을 하는데 여기에 나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기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뭘 하는 겁니까?
의회라는 곳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이나 감사 내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위 말하자면 권한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는데 우리의 권한이 한정돼 있는, 배속돼 있는 겁니다. 
일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김상옥 위원도 얘기를 했고 전자도 얘기했지만 예산결산 위원을 우리 위원들이 두 명이 하던 것을 한 명으로 해라하는 그런 시행규칙을 내려보내는 것만 해도 괘씸한데 여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를 예산결산 위원의 추천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위원 한사람은 의장이 추천하고 그래서 하고 또 나머지 네 분은 단체장이 선거를 복수로 두명씩 추천해 가지고 8명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라 하는 이런 은 도대체가 돼먹지 않은 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 전체야, 그래서 나는 이안 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신현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할까요? 회의를 계속 할까요?

("그냥해요"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리세요.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많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이 6명, 반대가 한 분해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전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식사 후 1시 20분부터 1시 40분까지 20여분간 난상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상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을 현 원안대로 가결하기는 우리가 너무나 아픈살을 깍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정할 경우는 검토한 결과 수정할 경우에는 제의가 들어오고 상위법에 저촉되어 저희가 지게되고 또 우리의 지방자치 권한이 없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에는 너무나 뼈아픈 그러한 마음을 동감하면서 또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 결산검사를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어쩔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삼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종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시민과장 이병철입니다.
제2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대덕구 조례 제238호로 공포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동조례 부칙 제2항에서 "집행부가 공개목록과 비공개 목록을 작성해서 94년 8월 31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3항 적용범위에 가서 적용범위를 신설해서 이 조례시행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공문서에 목록 정비가 완료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15조 1항에서는 "집행기관은 청구인이 편익을 위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열람에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2항에서는 "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집행기관에 위임한 사항을 부칙 2항에서 "공개, 비공개 목록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리상 본 조례와 부칙 2항과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부칙 2항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본조례에 시행적용 범위를 부칙 제3항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공문서에 목록 정비가 완료된 것부터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어 설명 드리니 제안한 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배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7월 18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7월 29일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됐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서 제15조 정보공개 목록의 작성 2항 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하여 행정정보 목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다시 부칙 2항에 집행부 공개 목록과 비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1994년 8월 31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한 사항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본 조례심사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07분)